[울진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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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 공고(긴급)
[근남면 산포1리(섬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가. 용 역 명: 근남면 산포1리(섬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907-3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2,012ton, 폐아스콘 619ton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금113,850,000원(부가가치세, 운반비 포함)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청렴계약,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가. 견적제출은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5. 5. 8.(목) 10:00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 5. 13.(화) 10:00
라. 개찰일시 : 2025. 5. 13.(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장소 :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이 본점소재지 기준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 : 단독이행, 분담이행 허용
1) 수집운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또한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2025.5.12.(월) 18:00)까지 전자입찰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 기준금액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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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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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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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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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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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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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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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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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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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실적은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구분 제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이행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당해용역 기준금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이며, 이행실적은 부가세를 포함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2)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은 14.62톤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지역제한 입찰이므로 만점 처리합니다.
4)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이행능력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해당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신인도 및 결격여부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만 평가함
다. 예정가격이하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당해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전화 1588-0800, 팩스 042-472-2299, 전자우편 g2b@mail.g2b.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문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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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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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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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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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사업소 마을상수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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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78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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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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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사업소 경영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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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78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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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관리팀(☎054-789-5311), 감사팀(☎054-789-6531)및 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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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
울진군맑은물사업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