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0조, 동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임상시험 발전 방향 전략체계 구축」 입찰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임상시험 발전 방향 전략체계 구축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1. 28.
다. 사업예산 : 금삼천만원정(₩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직접입찰
바. 추진일정
- 사전공고 : 2025. 4. 30. ~ 2025. 5. 6.
- 공고기간 : 2025. 5. 7. ~ 2025. 5. 19.
- 접수일자 : 2025. 5. 19. 14:00까지
* 상기 일정은 진행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 접수장소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필한 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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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 1항, 동법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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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3.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하여 고득점을 받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성립 시에는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단,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항목: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참가 시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7조 제3항의 납부면제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별도 증빙제출 필수) 입찰 보증금 지급 확약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 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 적용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구비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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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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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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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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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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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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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자체 공문 양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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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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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USB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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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1,
제안서는 반드시 제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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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서류(밀봉하여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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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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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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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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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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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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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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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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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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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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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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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 가입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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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면제기관* 제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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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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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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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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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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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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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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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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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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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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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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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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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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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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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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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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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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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양식,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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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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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본 용역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해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사항: 정책기획센터 기획팀 대리 박지영(전화 02-398-5053)
- 입찰·계약 관련 사항: 경영기획실 과장 남지나(전화 02-398-5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