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생처 장학복지과 공고 제2025-02호]
서울대학교 후생시설 위생검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5년 서울대학교 후생시설 위생검사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5. 12. 31.까지
다. 기초금액: 30,000,000원(VAT 포함)
라. 입찰공고 및 입찰서 제출 : 2025. 5. 7.(수) ~ 2025. 5. 16.(금) 16:00
마. 개찰일시 : 2025. 5. 16.(금) 17: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총액)경쟁, 적격심사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식품위생분야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한 업체
- 식품위생 전문 인력 요건: 아래 각 호에 대하여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1. 위생사, 식품제조기사(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 및 수산제조산업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양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공고일 전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발주한 식품위생점검 용역 실적이 단일 계약 건으로 1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사전판정
- 제출기간: 2025.05.07.(수) ~ 2025.05.16.(금) 16:00까지
- 제출서류: ①식품위생분야 전문인력 증빙서류, ②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제출처: 서울대학교 학생처 장학복지과 실무관 이유진 앞 (☎ 02-880-5088)
- 제출방법: 이메일 전송 yujin2@snu.ac.kr
- 실적 내역 및 인정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부서 의견에 따릅니다.
- 기한 내 미제출자 및 부적격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수신여부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증명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낙찰무효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른 향후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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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단독입찰)
4. 입찰방법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임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내에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과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함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포함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나.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3일 이내(수요기관과 협의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본교 재무회계규정 제53조에 의하여 즉시 납부하여야 함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됨
나.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9호: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② 낙찰하한율: 84.245%(적격심사 통과점수: 85점 이상)
※ 낙찰 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므로,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별도 안내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낙찰하한율 84.245% 미만 투찰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함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본교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교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함
아. 사업관련 문의: 학생처 장학복지과, 02-880-5088
2025년 5월 7일
서울대학교 학생처 장학복지과 분임재무원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 표 : (인)
서울대학교 학생처 장학복지과 분임재무원 귀하
○ 적격심사기준 및 배점한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기준 적용
(단위 : 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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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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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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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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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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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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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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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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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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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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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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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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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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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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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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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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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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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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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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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평점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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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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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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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9]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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