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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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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4694-000 공고일시  2025/05/07 14:52
공고명 전주온빛중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2단계 규격, 가격 동시) 공고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온빛중학교 수요기관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온빛중학교
공고담당자 박재희(☎: 0704825330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8,016,000 원
   
배정예산
78,016,000 원
   
추정가격
70,92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학년도 전주온빛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정보 제공 포함)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5학년도 전주온빛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전자입찰(가격)

  -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

기 초 금 액

◦금 78,016,000원 (금칠천팔백일만육천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309명으로 산정: 학생 290명, 교직원 19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2025년 10월 23일(목) ~ 10월 24일(금) 1박2일

◦여행장소: 서울일원

◦예상인원: 총 309명

  (학생 290명, 교직원 19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용역경비: 숙식비, 버스비,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기본 여행일정 ※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코스를 포함하여 일정표를 업체가 작성 후 제출

 

여행주요일정(코스 및 순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일 자

학 습 일 정

식 사

숙 소

2학년

1일차

(10/23)

학교 출발 – 롯데월드(중식, 석식) - 숙박

중식: 밀쿠폰(15,000원)

석식: 밀쿠폰(15,000원)

리조트급 이상

2일차

(10/24)

 숙소 - 서대문형무소 – 중식- 국립중앙박물관-학교도착

조식: 숙소식

중식: 서울소재 식당 또는 국립중앙박물관 푸드코트

 

기 타 사 항

◦ 제안요청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숙지하지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긴급재난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본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위약금 청구는 불가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행대리점, 중간 알선업체 불허)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前日)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의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 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4. 입찰서 제출 및 제출서류

가. 가격입찰 : 전자입찰(나라장터)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가격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년 5월9일 10시

2025년 5월20일 10시

2025년 5월20일 11시

입찰집행관 PC

 

 ※ 가격입찰서 및 규격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가격개찰은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후 실시됩니다.

 ※ 본교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 실시되므로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와 답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음.

    1)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산출내역서는 추후 낙찰자만 제출함)

2)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규격입찰(제안서) : 직접 입찰

    1) 제출일시 : 2025년 5월 9일 10시 ~ 2025년 5월 20일 10시

                       ※ 평일 10:00~16:00 제출 가능(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출 불가)

                       ※ 제안서 제출 마지막날은 10시까지 제출

     2) 제출장소 : 전주온빛중학교 행정실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및 FAX 접수 불가)

      - 봉투에 봉함 후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표시 후 직접제출(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 제안서 분실 방지 및 업체별 구분 등을 위해 소형봉투(봉투 상단 또는 측면 등에 업체명 표기)에 넣어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날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대리인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시

    -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1종 이상 제출) 각 1부(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 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가능)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8부.(계약부서 보관용 1부, 평가위원용 7부)

     - 규격 A4 크기로 좌본 제철, 바인더 형태 제출금지

     - 평가위원용 7부에는 업체표시 블라인드 처리

     - 각 제안서 내용 확인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시기 바람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실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최근 5년이내 수학여행 실적증명서(초·중·고등학교에 한함)

   6) 최근년도 재무제표 증명원(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1부.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8)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G2B 조회자료 대체 가능) 1부.(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첨부)

   9)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10) 각서 및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 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설명회

  - 제안서 평가 예정 일시 : 2025년 5월 22일 14시

    (제안서 평가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장소 : 전주온빛중학교 지정 장소

  - 제안서 발표 : 입찰업체별 제안발표는 파워포인트 또는 PDF를 활용하고, 각 제안 업체별

                  제안내용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씩 총 30분 이내로 함

 - 제안설명회 불참시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발표시간 등은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전주온빛중학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의 명단 및 점수는 미공개


5. 업체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가격 입찰(G2B) 및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처리)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최저가 입찰자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입찰(제안서) 결과 심사에 합격한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규격입찰 적격업체 : 우리 학교 평가기준에 따라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합니다.

  나.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건 제안서평가에 적용되는 경영상태 평가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무비율 평가기준: 입찰참가업체의 최근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로 평가하며,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22.98%, 유동비율 83.51%)을 적용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계약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긴급재난 및 전염병 확산, 정부 명령, 교육과정 일정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계약체결 전후)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정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제안서 평가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 수학여행 제안서에 관한 사항: 교무실 2학년 부장 (☎  070-4825-3357)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63-214-8453)

     -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G2B)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차.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8부-평가위원 7부, 계약부서보관용 1부

      3. 수학여행 실적증명서

      4. 제안서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6.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7.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8. 각서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0. 학생 수학여행 차량보호 표지 서식 1부

     11. 수학여행 경비 정산서.

     12.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13.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전주온빛중학교장

전주온빛중학교 교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전주온빛중학교 공고

 제 2025 - 28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전주온빛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

보증

납         부

○ 보 증 금 : 면제(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전주온빛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문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전주온빛중학교장 귀하

[붙임 2]


제  안  서




사 업 명

2025학년도 전주온빛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업체명

 




2025.    .    .




업체명

                                 (인)

사업관리자

성 명

 

Tel

(휴대전화)

 

소 속

 

E-Mail

 

직 위

 

Fax

 



※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반드시 5쪽 이내로 제한

   - 제출부수 8부[계약부서 보관용 1부, 평가위원용 7부], 제본금지)

 2. 실적 증명서, 자격증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별지 첨부

 3.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업체명이 포함된 컬러․흑백 사진 등의 첨부 불가

 업체 현황


1. 일반 현황

사업분야(업종)

 

소재지

 

회사설립년도

 

직원 현황

 

해당분야 사업기간

 


2. 최근 5년이내 수학여행 수행 실적

사업명

사업개요

(기간 및 장소)

계약금액

(단위: 천원)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 실적 합산적용: 실적증명서 별지 첨부


3-1. 차량 보유 현황 : (    ) 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자기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제작연도가 2015년 이후에 등재된 차량(40인승 이상) : 자동차등록원부 별지 첨부


3-2.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 : (    ) 대   

※ 3-1. 차량 보유 현황 중 차량별 설치확인 서류 또는 정면 장착사진 첨부


4. 최근년도 경영 상태                                      (단위: 원, %)

자기자본

(A)

총자산

(B)

유동자산

(C)

유동부채

(D)

자기자본

비율(A/B)

유동비율

(C/D)

 

 

 

 

 

 

※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5. 인력 보유 현황                                     (제안일 현재 기준)

부 서 명

성 명

직 위

해당분야 경력

해당분야

소지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소지자격증 사본 별첨

 수학여행 실행 계획


1. 일자별 주요 일정

 가. 2학년

일  자

시  간

주요 내용

식  사

(운영방식 또는 장소)

1일차

(2025. 10. 23.)

 

 

중식:

 

석식:

2일차

(2025. 10. 24.)

 

 

조식:

 

중식: 

□ 일정 구성의 주안점(또는 특이사항)

  -

  -

  -

  -



2. 숙박시설 및 급식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숙소명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규모

    층(지상   층, 지하   층),  객실:    실   

숙박지등급

 

객실면적 및

객실당 인원수

(     )평형(1실 당   명) - (      )실

(     )평형(1실 당   명) - (      )실

안전시설의 

적정배치

전기설비 점검【점검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소방설비 적정 배치 여부적정(  ), 부적정(  )

소방설비 작동검사【점검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엘리베이터 점검【점검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수질 검사점검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소독(최근 소독일:    .  .  .)

보험가입여부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험기간:        ~          )

영업배상책임보험(보험기간:        ~          )

화재보험(보험기간:          ~            )

부대시설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명

식당 좌석수:        석

식단 구성:

 - 조식:

야간안전계획

 

별첨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신고증 사본, 객실배치도, 전기설비 점검 기록표 사본, 소방 설비 배치도,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사본, 엘리베이터 점검표 사본, 수질 검사 결과표 사본, 소독필증 사본, 보험 증권 사본, 식당 영업 신고증 사본, 영양사 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조리기능사 면허증 사본, 식단표

3. 차량 운행 계획

                                 

 3-1. 업체 현황

업체명

 

보유차량수

 

편의시설

(차량 내 비상약품 포함)

 

기타 장점

 


 3-2. 차량 보유현황(연식, 동일회사 여부)

호 차

회사명

차량

번호

연식

탑승

인원

 

 

 

 

 

 

 

 

 

 

 

 

 

 

 

 

 

 

 

 

※ 별첨 서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3-3. 현지 교통 계획(별도의 계획이 있을 시 작성)

일   시

출   발

도   착

이동수단과 방법

 

 

 

 

 

 

 

 

 

 

 

 


 3-4.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시 대처방안 등       (별도의 계획이 있을 시 작성)

   -

   -

   

 3-5.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준수 및 운행기록 활용평가

   -

   -

4. 안전 계획(1장 이내로 주요내용 작성)

                                 

 4-1. 행선지별 안전 계획(보험가입 현황, 현지가이드·안내도우미 배치여부 등 포함)

   -

   -

   -

   -

   -

   -

   -

   -

   -

   -

   -

   -

   -


  4-2. 사고 시(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

   -

   -

   -

   -







붙임  관련 서류 각 1부.




[붙임 3]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수  행

업체명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수  행

내  역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비고

 

 

 

 

 

 

 

 

 

 

 

 

 

 

 

 

 

 

 

 

 

 

 

 

 

 

 

 

 

 

 

 

 

 

 

 

 

 

 

 

 

 

증명서발급기관

위와 같이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사실을 증명함.

2025.     .     .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일괄(임차, 숙식포함) 용역 완료된 실적만 기재

※ 조달청 실적증명서로 제출 가능

[붙임 4]

수학여행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업체명 :            

구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객관적) 

평가

(40점)

1. 사업 예정 금액에 대한 제안업체의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수행 금액(14점)

(A: 90% 이상, B: 70% 이상~9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50% 미만)

A

B

C

D

14

11

8

5

2. 차량 보유 현황(6점)

A

B

C

D

2.1 현장학습에 투입되는 차량 보유 현황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5% 미만, D: 50% 미만)

자기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작연도가 2015.1.1.이후에 등재된 40인승 차량대수

3

2

1

0.5

2.2 현장학습에 투입되는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5% 미만, D: 50% 미만)

※ 2-1 해당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차량대수

3

2

1

0.5

3. 제안업체 경영 상태(14점)

3.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22.98%

A.기준비율의 100% 이상

7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5

C.기준비율의 75%미만

3

3.2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83.51%

A.기준비율의 100% 이상

7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5

C.기준비율의 75%미만

3

4.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6점)

A

B

C

D

4.1 수행조직(4대 보험 증빙서)

(A: 5명 이상, B: 4명, C: 3명, D: 2명 이하)

3

2

1

0.5

4.2 국내외 여행인솔 자격소지여부 

(A: 4명 이상, B: 3명, C: 2명, D: 1명 이하)

3

2

1

0.5

정성적

(주관적) 

평가

(60점)

 5.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10점)

A

B

C

D

  5.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5

4

3

2

  5.2 짜임새 있는 관광안내 계획

5

4

3

2

 6.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21점)

A

B

C

D

  6.1 숙박시설 선호도

5

4

3

2

  6.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 수

5

4

3

2

  6.3 안전설비의 적정 배치(전기,스프링쿨러 등)

6

5

4

3

  6.4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등)

5

4

3

2

7. 교통(18점)

A

B

C

D

  7.1 차량의 안전성 및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6

5

4

3

  7.2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시 대처방안 등

6

5

4

3

  7.3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6

5

4

3

8.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1점)

A

B

C

D

  8.1 현지 가이드, 안내 도우미 배치여부 등

5

4

3

2

  8.2 승객 안전 확보 및 사고 시(환자발생시) 대처방법

6

5

4

3

필수

조건

(안전

관련)

 9. 행사 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필수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9.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10. 차량 정비 및 승객 안전 확보 관련

   10.1 타이어 점검,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등 위반 시 조치 사항 명기

합   계

100



                   선정위원  직위 :                   성명 :                   (서명)

 ※ 수행 금액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

   ② 실적은 수학여행(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

   ③ 차량 보유현황은 현장학습에 투입되는 차량보유현황 및 장비보유 현황으로 평가

   ④ 제안업체 경영평가 비율은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로 평가하되,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 비율은 한국은행/외환․국제금융조사/기업경영분석결과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이후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붙임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총    괄

 

 ○ 용역제안서

8부

 ○ 일반현황 및 연혁

 

정량적 평가

(객관적 평가)

1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2

 ○ 자동차 등록원부 및 차량이탈 경고장치 부착현황 증빙서류

 

3

 ○ 세무서발행 재무제표

 

4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4대보험 가입증명(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정성적 평가

(주관적 평가)

5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 소독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사본

  - 영양사 자격증사본(최근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 현지식 식사 제공 능력

  - 이동 중 중․석식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당별 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6

 ○ 교통

 

  - 전세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7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차량 정비, 승객 안전 확보 관련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보험 가입 현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등 위반 시 조치사항

필 수



※ 위에 열거된 이외의 평가 참고 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 가능
[붙임 6]


2025학년도 전주온빛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2025학년도 전주온빛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목    적

 가. 안전이 뒷받침된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꿈을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한다.

 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3. 예상인원: 총 309명 (학생 290명, 교직원 19명)

            단,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4. 여행장소: 전주 서울 전주


5. 여행일정: 2025년 10월 23일(목) ~ 10월 24일(금) 1박2일

여행주요일정(코스 및 순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일 자

학 습 일 정

식 사

숙 소

2학년

1일차

(10/23)

학교 출발 – 롯데월드(중식, 석식) - 숙박

중식: 밀쿠폰(15,000원)

석식: 밀쿠폰(15,000원)

리조트급 이상

2일차

(10/24)

 숙소 - 서대문형무소 – 중식- 국립중앙박물관-학교도착

조식: 숙소식

중식: 서울소재 식당 또는 국립중앙박물관 푸드코트

 

 ※ 여행일정은 당일 기상 상황이나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폭염, 고농도 미세먼지, 전염병, 감염병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현장체함학습이 취소될 수 있음.


6. 용역조건

전주온빛중학교(이하‘학교장’이라 함)와 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사(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함)는 다음의 용역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학여행 경비

   ○ 수학여행 경비는 여행일정에 따른 숙식비(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박 시설), 식비, 입장료, 전세버스임차료(학교↔여행지수송, 40인승 이상 11대 주차료 통행료 등 각종 부대비용 포함), 제세공과금, 가이드비용, 여행자보험 및 의료비, 기타 잡비,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 참가인원은 총 309명으로 한다. (학생 290명, 교직원 19명)

      단,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여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측에 요구할 수 없음.

   ○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 선정자는 계약의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최종 산출내역서와 학생별 단가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과 교사에 대하여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되, 참가인원의 변동, 수학여행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및 청구하고,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기초수급자 등),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나.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사업자등록증상 리조트급 이상(1실당 4인 이하) 또는 호텔급 이상(1실당 2~3인 이하)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한다. (콘도, 유스호스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제안 시 부적격처리)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타학교 학생과 혼합하여 투숙하지 않도록 하며, 남․여학생이 각각 다른 층 또는 구역으로 나누어 숙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실에 방이 2개 이상인 콘도형 숙소는 지양하며, 베란다를 통하여 옆 방으로 이동할 수 없는 구조의 숙소이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리조트급 4명 이내, 호텔은 2~3명 이내로 한다.

  ○ 학생이 숙소로 사용할 숙박업소는 전체 (  )층 중 (  )층에 위치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  )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전경사진, 숙소 내부사진, 숙소의 위치(컬러),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정도와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 각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상태, 환자 발생 시 이동할 병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숙박시설의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생수 1일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하며 온수 및 비누가 제공되도록 한다.

  ○ 감염병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시설을 사전에 소독하고 1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감염병 의심환자 및 발열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일시적 관찰실 및 격리실 확보를 위한 여분의 방을 마련한다.)

  ○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화재보험 사본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

   - 객실배치도 및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등)

   - 식단표

   - 음식․숙박업 허가증(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서 사본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다. 식사 등

   ○ 2학년:1인 4식(1일차 2식, 2일차 2식)/ 인솔 교사 포함

      (* 숙박지에서는 2일차 조식을 제공함)

   ○ 식사는 수학여행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반찬은 1식 5찬(국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생산물책임보험, 조리사 자격증 등 사본 제출)

   ○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도시락을 배제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 현장학습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국 제외)은 변경 불가 한다.

   ○ 현지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와 식당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증 사본

    -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음식물, 화재보험, 가스사고 등)

    - 식단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라. 교통편

   ○ 현장학습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40인승 이상 11대로 운행하며 각 코스별, 업체별로 동일소속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동일색상으로 한다. 단 학생 수 증감에 따라 차량대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차량으로 정기 검사 및 사전검사를 필한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대형버스이어야 한다.

   ○ 차량은 2015년 이후에 최초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차량으로 「교통안전법」 제55조 운행기록 장치와 제55조의2 차로이탈경고 장치(LDWS) 등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우수한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며, 냉·난방설비와 안전밸트가 완비되어 있고, 소화기 및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한다.

   ○ 모든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 차질 발생이 예상 또는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차량을 공급하여 수학여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주차료, 도로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범칙금, 벌금 등 법령 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비 포함)

   ○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전주온빛중학교 수학여행 차량(제○호차)”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붙임파일 참조)

   ○ 차량의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공사지역 등을 사전파악하여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을 우회하는 등 일정에 따라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차량은 매 출발 30분 전까지 운행에 필요한 모든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대표자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 차량에 대한 안전벨트 정상 작동 유무, 소화기 비치 및 위치 확인, 비상 시 자동개폐방법 숙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확인 등 안전점검 철저

     - 운전자는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운행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운행 중 동승한 교사가 과속방지, 안전거리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학생에 대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법, 안전장구 사용방법 등)을 실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안내

       ‧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휴대전화통화 및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체벌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금한다.

     - 우리학교의 요청에 의해 여행지 관할 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차량의 안내 및 음주 측정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수학여행 기간 아침마다 음주 여부 확인에 응하도록 한다,

   ○ 출발 10일 전에 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자 배차 현황, 운전자 적격여부조회 결과통보서, 차량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조건의 차량   및 운전자를 배정하여 변경내역을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운행차량의 출발 전 사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사실시일 5일 전까지 “전세버스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붙임파일 참조)

   ○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와 운체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 운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운수업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 자동차 등록원부(원본 지참 必)

     - 직영차량 운행 각서

     -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유효기간 내의 발급 원본)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보험가입정보 등)

   ○ 계약 시 차량 관련서류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한다.

   ○ 차량은 계약업체(회사직영 차량) 소속 차량이어야 한다.

     -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교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 버스 내에 생수를 비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수학여행은 학교 집결 시각부터 수학여행 마지막 날 학교에 도착하여 정리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수학여행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 수학여행의 출발 시에는 “학교장”의 담당 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출발한다.


 바.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수학여행 일정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일정에 의거하여 숙박, 교통,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일정을 증빙자료 첨부하여 입찰참가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이미 제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여행사가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다.

   ○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학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지체 없이 이에 응하며, 감염위험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수학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할 때는 “학교장”은 비용 부담이 없이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다.

   ○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여행자보험

    ○ 수학여행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한다.

    ○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외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수학여행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상금액 1억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며, “상해”,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학교가 제공하는 학생 및 교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아. 낙오자의 처리

   ○ 수학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보호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전주온빛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전주온빛중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가이드는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사고에 대한 책임 및 안전요원에 대한 사항

   ○ 교통사고 등

   -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각 차량에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 안전사고 대책방안

     -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 계약상대자는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숙소에 매일 야간경비자 5명 이상을 배치하여 취침 시간 중(22:00 ~ 익일06:00)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 안전요원

     -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수학여행 참여자의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뜻한다.

     - 학생 인솔(보조),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 응급 구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안전요원(외부)은 안전 관련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안전요원 안전교육과정(14시간)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예시)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 소방, 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 수학여행 안전과정(대한적십자사)을 1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재교육(7시간)이수 시 2년을 연장한다.

     - 기준에 맞는 안전요원(내부, 외부)을 배치하도록 노력하되, 안전요원(내부, 외부)만으로 배치 최소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기타 보조인력 배치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학교 자체 계획에 의거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예시) 기타보조인력이 안전요원을 대체할 경우, 안전요원 인원의 1.5배~2배 확보한다.

      - 안전요원(외부), 기타보조인력의 근무시간은 최장 8시간(휴게시간 별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역할 부여하여 명확히 명시한다.

      - 안전요원(외부)의 경우, 교육이수증을 제출하고, 신분증을 현장 확인하여 제출 서류상의 안전요원(외부)과 상이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외부), 기타보조인력은 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위해 동의서를 제출한다.

        ※ 관련 외부 보조인력을 여행업체에서 채용하더라도 해당 인력은 학교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학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 경력‧전력 조회를 하여야 함.

   

  차. 구급약품 휴대

   ○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 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카. 책임

   ○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수학여행 학생 및 인솔자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타.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 용역대가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서(현장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출발 4일 전까지 확정 인원 통보하며, 학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출발 당일에 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해줘야 한다.

   ○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정산한다.


 파. 기타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전주온빛중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지역 및 방문 기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전주온빛중학교에서 현지답사를 실시할 경우(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 사전 점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본 행사 시의 숙소와 식당은 계약 시와 동일 해야 한다.

[붙임 7]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주온빛중학교장


제 1 조 (총칙)

  전주온빛중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목적)

  이 계약은“학교장”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학교장”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학교장”과“계약상대자”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계약상대자”은“학교장”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한다.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 당 2명 이내로 하고 반드시 본교 학생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생 전체 인원이 레크레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⑦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숙소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사본 1부.

     2.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및 화재보험 증권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객실 배치도 1부.

     5. 식단표 및 수학여행 일정표 1부.

     6.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7.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1부.

     8. 수질검사성적서, 소독필증 사본 1부.

     9.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 5 조 (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1식 5찬 이상으로 반드시 국물이 있어야 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식당 대표자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식당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사본 1부.

      3.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6. 식단표

      7. 기타 배상책임보험증 등 안전관리상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 6 조 (차량 등)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회사의 40인승 이상, 2015년식 이상의 관광버스(11대)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2025학년도 전주온빛중학교  ⃝학년 수학여행 차량(○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③ “계약상대자”은 차량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은 전세버스 차량점검표에 의거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지역별 자동차검사소에서 전세버스 출발 전 사전점검을 시행하여 수학여행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 사전점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미비차량은 재점검 시행 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4. 차량등록증 사본 1부.(*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받는다)

    5.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 7 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 8 조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은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여행인원)

  ① 총 309명 (학생 290명, 교직원 19명) ※단,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② “학교장”은 출발 4일 전까지 확정 인원을 통보하며, 행사 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한다.


제 10 조 (낙오자 처리)

  ① 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1 조 (사고)

  ① 학습기간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나.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다.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며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라.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마. 과속·추월·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바. “계약상대자”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제 12 조 (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총 309명(학생 290명, 교직원 19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의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상대자”과 협약된 숙소 및 중식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숙박료, 중식비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대금 청구 시 반드시 증빙자료와 청구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등 금액 불일치 시 청구할 수 없다.

  ④ “학교장”은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학습단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4 조 (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은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은 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5 조 (계약의 해지․해제)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이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학교장”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계약상대자”은“학교장”의 사정(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정당한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해제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16 조 (위약금)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학교장”에게 납부해야하며, 그 외에는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른다.

  단, 행사 준비 과정이나 행사 과정에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와 충분한 협의한 후 내려진 변경은 제외한다.


제 17 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학습에 필요한 예약, 학습방문지 확보, 학습지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학습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안니한 경우라도 안전한 전세버스 운행을 위하여 “학교장”의 차량 안전점검에 협조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차량운영(운행)과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18 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9 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학교장”의 의견에 따른다.


제 20 조 (기밀누설 금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본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 21 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학교장”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8]



각        서







  본사는 2025학년도 전주온빛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 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전주온빛중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시 부정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하며 불이익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것과 대응하여 당사의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전주온빛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학생 탑승 차량보호 표지

< ※ LED 안내판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 >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이상(257mm×364mm)

  나. 양식

     

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전주온빛중학교

 학생수 :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364mm)

  나. 양식 :

     

학생 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 11]


2025학년도 전주온빛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경비 정산서


 □ 여행기간:

 □ 여행인원 :

 □ 여행장소 :

항  목

정     산     내     역

비 고

날  짜

산  출  기  초

금   액

차량비

 

 

 

 

 

 

 

 

숙식비

 

 

 

 

 

 

 

 

중식비

 

 

 

 

 

 

입장료

 

 

 

 

 

 

기타경비

 

 

 

 

 

 

합  계

 

 

 

부가세포함

붙임  관련증빙서류 ○○매.  끝.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전주온빛중학교장 귀하

[붙임 12]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5년 ○○○○일부로 전주온빛중학교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 파기

6.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7. 업무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책임

8.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 사용 불가

 

위 서약 내용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 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관련 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 28조

나.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17조

2025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인)

 

 

전주온빛중학교장 귀하

 

[붙임 13]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본인은 2025년 ○○○○일부로 전주온빛중학교 개인정보 급위탁 업무수행이 종료됨에 따라 제공받은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관계법규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관련 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다.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

 

2025년     월     일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인)

 

 

 

전주온빛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