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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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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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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j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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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ejudf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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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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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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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입찰공고
「2025년 전산장비(POS, PC 등)
Help-Desk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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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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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 설명서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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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약 모니터링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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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관광공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구현과 사회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공정계약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제주관광공사와의 계약 및 과업수행 간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통보(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관광공사 감사팀
- 감사팀 팀장: 064) 740-6096 / opindoor@ijto.or.kr
- 감사팀 담당: 064) 740-6097 / lys1106@ij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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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개요
가. 공 고 명 : 2025년 전산장비(POS, PC 등) Help-Desk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년 *장기계속사업
다. 입찰방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라.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 및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마. 기초금액 : 금삼억이천칠백오십팔만원정(₩327,580,000)/부가세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과업내용서 내용을 반드시 참조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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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 금297,800,000원 / 부가가치세 : 금29,780,000원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게시 : 2025. 5. 7.(수)
나. 입찰마감 : 2025. 5. 30. (금) 11:00
다. 제출장소 : 제주관광공사 경영기획실 안전관리팀 (☎064-740-6954)
※ 상세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제주웰컴센터 2층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입찰마감 시간 이후 도착분 접수 불가
마. 제안평가회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경영기획실 계약담당자 (☎ 064-740-6029)
▶ 사업(운영) 관련 문의 : 경영기획실 사업담당자 (☎ 064-740-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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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공고문,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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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고 개찰 전일 이전에 발급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전산장비 헬프데스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으로 지역 내 다수의 참여 자격요건(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을 갖춘 업체가 있어 능력있는 업체 선정 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 판단되며, 상주 인력이 포함된 유지관리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시스템 장애 시(일과시간 내/외, 휴일 포함) 즉시 대응 가능하여야 함에 따라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업체로 제한하여 최대한 신속한 지원과 대응이 요구됨
마. 본 입찰은 10억 미만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의거 대기업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사업자와의 원활한 진행 및 사업 책임규명의 명확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 입찰 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함
※ 입찰참가자는 계약의 완료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폐업, 부정당업체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위 자격조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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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입찰서류 제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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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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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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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기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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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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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
별지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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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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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밀봉하여 제출(테잎 밀봉 후 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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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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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사 일반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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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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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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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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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인감 지참)
※ 인감증명 제출 원칙이며, 입찰 접수 확인을 위해 참가자는 참가 신청 시 인감증명서 제출 및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
※ 대리인 : 사용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대표자 : 사용인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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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4
별지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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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SG 행동규범 준수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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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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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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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 결과 이행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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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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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확약서 및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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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3
별지서식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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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인쇄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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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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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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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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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신고확인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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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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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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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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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0부 (총괄제안서(A) 2부 및 평가본(B) 8부)
* 제안서(B)는 평가위원단이 제안업체를 알 수 없게 제안업체명을 미표기하여 제출
가)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나) 평가본 제안서 및 요약서에는 회사명, 로고, 주소, 대표자 이름 등 회사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추후 pdf파일로 제출해야 함(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등을 스캔한 pdf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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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평가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가) 사업수행 실적증명 서류
※ 원본제출 원칙, 발주기관 발행(날인)한 실적증명서 첨부한 사업을 인정
※ 민간거래 실적인 경우 실적증명원 사본(원본대조필)과 함께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내)
다) 보유(기술)인력 현황
※ 과업수행 보유인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증빙 제출
라) 신인도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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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7
별지서식8
별지서식9
별지서식10
별지서식11
별지서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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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안요약서 내용을 수록한 USB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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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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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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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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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제안평가위원회 구성: 총 8명(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2명)
※ 예비 평가위원 선정
- (외부위원)공사 정보화사업 제안평가 평가위원 인력풀에서 감사팀 입회하에 외부평가위원의 3배수인 18명을 추첨하여 외부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비치
- (내부위원)공사 운영부서와 정보화부서에서 각각 3명씩 총 6명을 선발하여 감사팀 입회하에 정보화 및 운영부서별 내부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비치
※ 평가위원 구성
- 구성된 3배수 이상의 예비평가위원 명부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외부평가위원 6명, 내부평가위원(사업부서) 1명, 내부평가위원(정보화) 1명의 평가위원 수만큼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 진행,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 선정(빈도수 동일 시 연장자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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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보안유지를 위해 보안각서 징구 및 회의록 작성
나. 일시/장소 : 추후 통지
다. 분량 : 25분(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참석은 업체별 3인 이내
라. 발표순서 : 발표당일 추첨에 따라 결정하며, 다른 제안사 발표 청취 불가
마. 제안설명
- 제안 평가회시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여야 함
바.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위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 응답할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평가회 평가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를 제주관광공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 대상 평가위원은 의결 참여 불가)
6. 평가 및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는 다시 정량적평가(20점)와 정성적평가(60점)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나.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 선정된 협상 대상 후보자에 대한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위원 명단,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해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 사유 및 처리에 관하여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 인권경영의 이행 등을 위해 관련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시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ESG 행동규범(환경·안전·인권·청렴)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은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ㆍ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금청구액의 2.5%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업체선정 및 과업진행 과정 중 불가항력의 사유(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전파위험 등)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행사 또는 과업이 연기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찰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에라도 위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행사 또는 과업의 취소가 발생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3.28.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의거하여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www.ijto.or.kr),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제주관광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제도 시스템(www.winwinpay.or.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2025. 5. 7.
제주관광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