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 - 621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스마트 주차 플랫폼 구축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라. 기초금액 : 금8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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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참가자격 및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분야(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1)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기술제안서 제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2)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4. 입찰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5. 20.(화) 9: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청 홍보전산과
[동구청 본관 4층(동구 아양로 207), ☏ 053-662-2466]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 대표자가 직접 방문 제출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추진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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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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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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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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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 7.(수)
~ ‘25. 5. 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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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www.g2b.go.kr)
· 동구 홈페이지 게재(www.dong.daeg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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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및 기술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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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 20.(화)
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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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동구청 홍보전산과
(동구청 본관 4층, 방문제출)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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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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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 26.(월) 13:3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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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동구청 3층 소회의실
※ 장소/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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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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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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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개시 후 15일 이내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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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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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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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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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격제안(입찰)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5. 12.(월) 10:00 ~ 2025. 5. 20.(화) 17:00
나.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다. 제출방법 :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나라장터에서 투찰)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적용 입찰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충족하는 자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음)
라.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등록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우리 구에서 비치하는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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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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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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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나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됩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구가 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견적제출자 포함)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감사실(☎053-662-2361~2363) 및 대구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부조리/클린신고(www.do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 재무과 (☏053-662-4033)로, 제안서에 관한 사항은 홍보전산과(☏053-662-2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5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