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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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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9920-000 공고일시  2025/05/07 16:25
공고명 2025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이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이천시
공고담당자 전미향(☎: 031644256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8,800,000 원
   
배정예산
198,800,000 원
   
추정가격
180,727,273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이천시 공고 제2025-1221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등: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내용:

이천시청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 031-644-2987

○ 입찰·계약:

  이천시청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5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기초금액

금198,800,000원(금일억구천팔백팔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위치

 이천시 관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사업개요

○ 제3종 대상시설물 – 건축물 167개소 (이천시 일대)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및 발주처 문의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 5. 8. (목)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5. 15. (목) 10:00

낙찰하한율

87.745% 

개  찰  일  시

2025. 5. 15. (목)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천시청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법: 제한(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이하 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개찰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 유 의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과업 지시에 따른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2) G2B에 아래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3)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건축분야의 경우 건축사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자로 한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 확인 서류(교육이수 수료증)와 함께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유의사항

  -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유관 협회 발급), 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 수료증, FMS 기술자 등록 증빙서류 등 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 허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금액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실적

-기준금액 : 금180,272,273원 (추정가격기준)

-실적인정범위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용역(건축분야), (건축분야)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정기안전점검용역 실적 누계 금액으로 해당용역 평가기준 금액으로 평가하며,배점한도 내에서 인정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관련 협회 혹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 금액, 과업내용 및 이행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하고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경유(확인 날인) 후 제출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별지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사실과 다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함.


2)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단, 비영리법인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관련 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 비율을 적용합니다.


    ※ 실적관련 문의 :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 031-644-2987)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이행실적증명서는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경유(확인 날인) 후 제출

    ※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해당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 실적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원도급자의 증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이천시청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의 의견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격심사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 사유가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에 따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적격심사를 위하여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경쟁입찰참가자격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 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 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물품(용역)입찰유의서, 물품(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유권 해석 등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바.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물품(용역), 과업 내역에 관한 사항: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031-644-2987)

    -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31-644-2565)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

    -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7~8


 2025. 5. 7.

이 천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