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 2025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위탁 운영 -
|
2025. 3.

임 상 정 책 과
과 업
책임자
|
신경승 과장
|
과 업
담당자
|
송호선 사무관, 김인영 주무관
Tel : 043)719-1852, Fax : 043)719-1850
|
감독관
|
김인영 주무관
Tel : 043)719-1852
|

1. 사업명
○ 2025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위탁 운영
2. 사업목적
○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 시험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통한 비임상시험의 품질 및 신뢰성 제고
3. 사업기간
○ 계약일 ~ 2025.12.15.
4. 사업예산
○ 금오천만원(금5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의약품 공급기반 확충(2033)-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300)-운영비(210)-일반용역비(14)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수당, 임차료 등 운영 비용 일체 포함
5. 사업내용
○ 비임상시험 관련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비임상시험 분야 현장 중심형 교육 실시·운영
○ 기타사항
1. 추진 배경
○ 비임상시험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 비임상시험의 신뢰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
2. 사업 목표
○ 비임상시험 분야 체계적인 현장 중심형 교육 운영을 통한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 전문인력의 관리 수준 향상
3. 추진 내용
○ 비임상시험 관련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국내·외 최신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기초 필수 항목) 비임상시험관리기준*, 해외 비임상시험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
* 기관 일반사항, 신뢰성보증업무, 시험항목별 소개 등
** OECD 및 ICH·FDA·EMA의 독성시험항목별 GLP 가이드라인 등
· (심화 필수 항목) 최신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GLP 시설의 운영 ․ 관리 방법* 등
* 동물관리, 시험물질/시약/검체, 자료보관, 기기관리 분야별 점검방법 등
· (고급 필수 항목) 비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 등
* 시험의 계획 및 데이터 확보, 결과 해석 방식 등
- 교육 자료 개발
최신 정보를 포함하고 대상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
○ 비임상시험 분야 현장 중심형 교육 실시·운영
- 최소 3회(회차당 7시간) 이상 현장 중심형 교육(기초/심화/고급) 실시
* 원활한 사전 신청․확인, 교육, 출석체크 및 사전 안내 등
- 실시한 교육(교재 및 강의)에 대한 온라인 게시
-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교육 자문단 및 강사진 구성하고, 가능한 경우 교육 시간 중 질의·응답 시간 배정 또는 사전 질의서 확보
- 교육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기타 사항
- 결과보고서 제출(`25.12.15.기한)
* (필수 항목) 교육만족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 교육 분석보고서, 당해 교육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 향후 개선 방향 포함
- 비임상시험 관련 학술대회와 연계 또는 집합·비대면 교육 병행 운영 등 교육 시너지 창출 방안 제시
1. 사업 수행자 선정
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업(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만, 동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2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2. 사업 수행자 선정절차 및 세부사항
가.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종합심사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제출기한 및 제출내역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서류: 용역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서 발표는 없음
다. 종합심사 및 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업체가 제시한 제안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식약처 예규) 따름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유형: 기술·가격균형형) ※ <참고> 제안서 평가표
라. 협상 적격자 및 순위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응찰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기술평가(80점) 기준으로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여 조건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평가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중 사업수행계획>기술․지식능력>인력․조직>관리기술>지원기술․사후관리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마.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다만,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낙찰자 결정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서 추가협상을 실시하여 당해 사업예산 이하의 금액으로 낙찰자 결정
○ 다만, 협상 1순위 업체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 과업 수행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 협상 2~3순위 업체와 상기 절차에 따라 낙찰자 결정
사. 계약 체결
○ 선정된 업체는 협상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을 보완하고 계약 체결
3. 사업 수행
○ 제안서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에서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선정된 업체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경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추진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정 및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4. 과업수행 성과물 제출
○ 사업종료일에 최종보고서(전문파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구 분
|
제출시기
|
제출부수
|
주요내용
|
최종보고서
|
계약서의 제출기한까지
|
3부
|
중간 및 최종발표 평가결과 반영
|
○ 과업수행 성과물은 기한 내에 납품하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진행현황을 발표하여야 함. 단, 사업기간 중 임상정책과장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함
5.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평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 소유권
- 본 사업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용역 수행 종료와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나오는 지적재산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본 사업을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귀속됨
※ 단,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본 사업 결과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발표할 수 있음
○ 보안 유지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을 금지함
-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입찰 참여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 실명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음
○ 본 사업에 관한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의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김인영 주무관(전화 043-719-1852, 팩스 043-719-1850, 이메일 kiy02@korea.kr)
[참고 1] 제안서 평가표
「2025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위탁 운영」평가표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배점)
|
평가등급
(득점)
|
비고
|
상
|
중
|
하
|
기술능력 평가
(80)
|
사업수행계획
|
사업내용의 이해도(10점)
|
10
|
7
|
5
|
|
사업계획의 적합성․우수성(10점)
|
10
|
7
|
5
|
|
기술․지식능력
|
용역수행자의 적정성(10점)
|
10
|
7
|
5
|
|
용역수행자의 전문성(10점)
|
10
|
7
|
5
|
|
인력․조직
|
용역인력의 적정성(10점)
|
10
|
7
|
5
|
|
용역조직의 적정성(10점)
|
10
|
7
|
5
|
|
관리기술
|
교육프로그램 운영‧관리 능력(10점)
|
10
|
7
|
5
|
|
지원기술·사후관리
|
평가방법의 적합성(10점)
|
10
|
7
|
5
|
|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
가격 제안서 금액
(가격평가 산출방식에 의해 산정)
|
20
(별도심사)
|
|
총 계
|
100점
|
|
|
○ 평가방법
[기술능력 평가]
- 상, 중, 하에 따라 배점의 100%, 70%, 50% 평점
2025. . .
위원 (서명)
※ 입찰가격 평가 기준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산정
1. 일반사항
○ 규 격 : A4(210mm x 297mm)
* 용지여백 : 머리말 10.0mm, 꼬리말 10.0mm, 위쪽 15.0mm, 아래쪽 15.0mm, 왼쪽 20.0mm, 오른쪽 20.0mm, 제본 0.0mm
○ 표 지 : 사업명은 중앙에 표기
○ 페이지수 : 제한 없음
2.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구 분
|
구 성 내 용
|
비 고
|
1. 표지
|
ㆍ제목, 연월일, 제안기관명
|
<서식 1>
|
2. 목차
|
ㆍ제안서의 목차
|
|
3. 수행능력 평가자료
|
ㆍ제안기관 일반현황
|
<서식 2>
|
4. 용역수행 세부계획
|
ㆍ용역수행계획
- 개요(배경, 목적, 계획 요약)
- 계획(일정, 설계, 내용 및 방법 등)
※ 자유롭게 작성하되 평가요소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
|
<참고 2>
|
ㆍ용역수행 조직 및 인력
- 용역수행 조직 체계 및 업무분장 내용(상세히 기재)
- 수행인력의 개인 이력사항 기재 : 성명, 학력, 전문분야 등
- 실무 담당자는 100% 참여 가능한 인력
|
5. 기타 자료
|
ㆍ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추가
|
|
3.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반드시 공문과 함께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나.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다.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 계약서가 우선)
라.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 박탈 및 국가계약 관련 법령상의 제제조치를 가함
마.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바. 식약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참고 2]
‘용역수행 세부계획’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2. 제안배경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기대효과
|
- 본 연구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우수성 및 기대효과 등을 기술
|
|
Ⅱ. 사업수행 계획
1. 용역수행 고려사항
2. 용역수행 방법
3. 용역수행 세부사업
4. 용역수행 세부일정
|
- 금번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기술
- 용역수행 방법 및 특징을 상세히 기술
- 용역수행을 위한 세부사업별 설명
- 용역수행 종합 및 세부사업별 일정
|
|
Ⅲ. 사업수행 관리
1. 용역수행 조직 및 인력
2. 용역사업 진행 관리
3. 용역사업 사후 관리
|
- 용역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제시
- 수행인력을 작업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첨부
- 용역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일정, 인력, 회계 등 전체적인 사업진행 관리 방안
- 용역사업 결과의 유지보수 등 향후 관리 방안
|
|
Ⅳ. 사업평가 계획
1. 추진일정 계획
2. 보고 및 검토 계획
|
- 실시 일정에 따라 평가 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계획 기술
|
|
Ⅴ. 기타
|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
[서식 1] 제안서 표지 예시
입찰공고번호 : 제 호

제 안 서
2025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위탁 운영
2025. .
제안기관명
|
[서식 2] 제안기관 일반 현황
1. 기본사항
기관명
|
|
대표자명
|
|
주 소
|
|
관할세무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사업자번호
|
|
업 종
|
|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
|
총 종업원수
|
|
자 본 금
|
|
2. 연혁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교통편 안내
< 승용차 >
* 경부고속도로 → 청주IC 진출 → 조치원,행정도시(세종) 방면 2.5km 직진 → 미호천교 지나 고가도로옆길(36번 국도) → 궁평1교차로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 방면 우회전(오송생명로) → 만수교차로에서 직진후 신호등 사거리 2개 지나서 우회전(오송생명 3로) → 남문(정문) 도착
* 중부고속도로 → 서청주IC 진출 → 옥산,청주역 방면 우측(직지대로) → 청주역사거리에서 좌회전(청주역로)하여 3.5km 직진 → 월곡사거리에서 천안,조치원 방면 우회전(36번 국도)후 2km 직진 → 미호천교 지나 고가도로옆길(36번 국도) → 궁평1교차로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 방면 우회전(오송생명로) → 만수교차로에서 직진후 신호등 사거리 2개 지나서 우회전(오송생명 3로) → 남문(정문) 도착
< 철도 >
* KTX : 오송역 하차, 일반기차 : 조치원역 하차
오송청사 방문 안내
* 출입증 발급 : 남문 좌측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12동) 안내데스크에서 방문목적 및 신원확인 후 신분증 맡기고 출입증을 발급 후 이동 가능합니다.
* 민원인 전용 주차장 운영 : 차량을 이용한 방문객은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하고 출입증 발급 후 이동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