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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30887-000 공고일시  2025/05/07 17:10
공고명 2025년 한류문화사전 영문판 제작
공고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공고담당자 정은경(☎: 02-3704-303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8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8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5/08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99,500,000 원
   
추정가격
90,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5년 한류문화사전 영문판 제작

주관부서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2025. 3.










담당

성 명

소 속

연락처

기타

백민영

민속연구과

02-3704-3225

Fax) 02)3704-3239

tolomi20@korea.kr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1. 사업일반                                                                 1

   2. 사업목적                                                                 1

   3. 사업구성 및 과업내용                                               1

   4. 추진방안                                                                16


Ⅱ. 제안 일반사항                                                         17

   1. 선정개요                                                                17

   2. 제안서 심사 및 평가                                               20

   3. 제안설명회 개최                                                     20

   4. 입찰시 유의사항                                                     21


Ⅲ. 제안서 작성방법                                                     22



붙임 : 제안관련 서식

.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한류문화사전 영문판 제작

□ 사업기간 : 계약 후 2025년 12월 20일까지

□ 사업예산 : 99,5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_업종코드:1469)


2

 

 사업목적

□ 영문 번역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함양

□ 영문 사전 제작 및 웹서비스를 통한 전통문화의 국내외 홍보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웹서비스 자료 구축을 위한 XML제작

3

 

 사업구성 및 과업내용

사업구성 : 한류문화사전 영문판 번역 및 발간

  1) 한류문화사전 영문 번역

  2) 한류문화사전 영문판 발간

  3) 한류문화사전 웹서비스용 XML 제작

과업내용

  1) 한류문화사전 영문 번역

   - 한류문화사전 번역(한국어→영어)

   - 범 위: 텍스트, 사진캡션, 일러두기, 발간사, 차례, 색인, 판권내용

   - 분 량: 200자(원고지 기준)×3,000매(400,000자)

      ※ 번역분량 10%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감수: 번역원고 전량에 대한 감수 및 반영

   - 전문가 감수(리뷰) 및 반영

   - 원어민 해당분야 학위 소유자 리뷰 및 수정의견, 검토 및 반영

   - 어문교정: 번역 전후 교정, 교열, 윤문

   - 한국어: 번역 전 윤문(한자어, 축약표현, 문장구조)을 통한 번역 품질 향상

   - 외국어: 번역 후 처리, 원어민 문장 전문가(에디터: 의미, 논리) 교열


 2) 한류문화사전 영문판 제작

   - 다국어 사전 1권(PDF 전자사전 1권)

    

규 격

· 46 변형(170mm×255mm)

면 수

· 전자사전(PDF) 800면 내외 ±10%

     * 판형, 규격 등은 사업부서와 협의 하에 유사 규격으로 변경 가능


  3) 웹서비스용 XML 데이터 제작

   - 제작 사전 3권의 웹 서비스를 위한 XML 데이터 제작(표기요소 태깅 등)

   - 제작 원고 3,000매(원고지 200자), 제작 페이지 800매의 XML 데이터 제작 설계 및 검증(Validation처리, XML데이터 설계, 검증 등)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태깅 지침과 웹 사이트 구조 및 서비스 체계를 감안하여 XML 구조에 맞게 데이터의 효과적 탑재와 항목 간 연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 XML 예시

<?xml version="1.0"?>

<표제어>

 <항목명>

         <대표항목명>뱃놀이</대표항목명>

         <한글항목명>뱃놀이</한글항목명>

         <한자항목명>泛舟游戏</한자항목명>

         <영문항목명></영문항목명>

 </항목명>

 <메타데이터>

         <사전>한국민속예술사전</사전>

         <대분류>민속놀이</대분류>

         <집필자>한양명</집필자>

         <집필자한자명>韓陽明</집필자한자명>

         <멀티미디어>

                 <이미지 file=“1011.jpg”>

                         <파일명>대동강 물놀이</파일명>

                         <저작권자>국립민속박물관</저작권자>

                         <촬영일>일제강점기</촬영일>

                         <촬영장소></촬영장소>

                 </이미지>

                 <이미지 file=“1012.jpg”>

                         <파일명>배노름하고/기산풍속도</파일명>

                         <저작권자>국립민속박물관</저작권자>

                         <촬영일>일제강점기</촬영일>

                         <촬영장소></촬영장소>

                 </이미지>

         </멀티미디어>                           

 </메타데이터>

 <본문>

         <소제목>정의</소제목>

         <내용>못이나 강에 배를 띄우고 풍류를 즐기는 놀이</내용>

         <소제목>내용</소제목>

         <내용>뱃놀이는 다양한 계층에서 향유할 수 있지만, 주된 연행 집단은 양반들이었다. 양반들이 즐긴 뱃놀이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정 지역에 배를 띄어 놓고 즐기는 ‘체류형’뱃놀이와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이동하면서 즐기는 ‘유람형’ 뱃놀이이다. ‘체류형’은 일반적으로 놀이자가 자신의 삶터 근처에 배를 띄워 놓고 즐기는 놀이였다. 이에 비해 ‘유람형’은 물길을 따라 이동하며 벌인 뱃놀이로서, 길게는 여러 날이 걸릴 정도로 유장하게 전개되는 것이었다. 뱃놀이에는 음주飮酒와 시작詩作, 시창詩唱 등이 따랐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생과 악공 등이 배에 함께 올라서 춤과 노래, 반주 음악을 제공하였다. </내용>

         <소제목>특징 및 의의</소제목>

         <내용><대개 정적靜的인 성향이 강한 양반의 놀이 활동 가운데 뱃놀이는 일상적 삶의 터전인 집을 떠나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벌이는 것으로서 다른 놀이 활동에 비해 역동적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해도 음주와 가무악, 시작과 시창 등의 다양한 놀이요소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산놀이[遊山]와 함께 양반 풍류의 정수를 보여준다.</내용>

         <소제목>참고문헌</소제목>

         <내용>聾巖集, 永嘉誌, 退溪集, 안동 선비 이종악의 산수화첩에 대한 검토(김학수, 장서각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안동지역 양반 뱃놀이의 사례와 그 성격(한양명, 실천민속학연구12, 실천민속학회, 2008).</내용>

 </본문>

</표제어>

   

  - 데이터 통합

   · 각각의 텍스트는 원고 항목 및 본문 요소 상호 간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텍스트임. 이러한 유관 요소들 간의 상호 참조 기능 구현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XML 형태로 작성함

     · 통합 XML 데이터는 상․하위 항목간의 계층적 구조 및 관련 항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련항목, 검색어, 전자연표․전자지도 식별자를 삽입 연계할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함

     · XML 데이터의 최종 제작 및 정제 작업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세스 및 도구 개발함

     ·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연결성 부여 작업과 이의 검증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

     · 제작 완료된 통합 XML 데이터는 별도의 데이터 구조 변경 없이 추후 개발될 서비스 시스템에 탑재하여 서비스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무결성을 보장함

     · 서비스 접근 경로의 다양화를 위해 각 텍스트 데이터와 관련된 본문 내용 및 제목등의 정보를 추출, 각 데이터간의 관계성 확보, 외부 자료와의 링크 경로를 구축함

     · 통합 XML 데이터 상의 모든 텍스트 데이터는 ISO 10646 국제표준문자부호계(유니코드)를 사용함

  4) 결과물 납품

  - 한류문화사전 영문 번역

번역자료

번역 최종 결과물은 인쇄 책자(영문 번역본 각 2부, 영문 용어집 각 2부)

  및 파일 형태(PDF 및 HWP)로 USB 메모리(1개)에 담아 제출



   - 한류문화사전 영문판 발간

전자사전

․ 전자사전 1종(USB 메모리 또는 외장하드 저장 납품)

웹 게재용 PDF 파일, 인쇄물 PDF 파일, 편집디자인 및 제작시방 파일,

그 외 작업과정에서 생성된 내용 등 USB 메모리 또는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납품



   - 웹서비스용 XML 제작

 

XML

․ XML제작 데이터 1식(제작 원고 3,000매, 제작 페이지 800매)

․ 제작 결과보고서 파일, 제작시방 파일, 그 외 작업과정에서 생성된 내용 등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납품(1개)



요구사항 목록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0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2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2

합계

 

15

데이터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국제표준 코드체계 준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니코드(UTF-8) 코드 지원

세부

내용

국제표준문자를 지원하여 옛한글 및 다양한 언어를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데이터 XML

요구사항 분류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포함하여 메타데이터와 사전정보 데이터의 통합 XML 제작

세부

내용

멀티미디어와 연계되는 항목 추가

메타데이터에 해당되는 항목 추가

본문정보를 소제목별로 분리하여 항목 추가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한국민속대백과사전  XML 데이터 설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 탑재 및 데이터 통신용 XML 데이터 설계

세부

내용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따른 XML 데이터 설계

본문내용의 소제목별로 별도의 노드로 설계

ㅇ 유형, 멀티미디어, 집필자 정보 등 메타정보 데이터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한국민속대백과사전 XML 데이터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용 XML 데이터 개발

세부

내용

한국민속대백과사전 XML 데이터 설계 구조에 맞춘 XML 데이터 개발

분류체계 및 콘텐츠 항목에 대해 구조적으로 탑재

콘텐츠는 유니코드(UTF-8)로 작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작업장소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 관리 방법

세부

내용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총책임자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ㅇ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장소는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ㅇ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조달청 지칭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준수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443호, 2021. 4. 15.)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 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지7호 서식, 빌지8호 서식]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9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참여인원 전원의 보안서약서(착수시) 및 보안확약서(종료시) 작성

   - 자료인수인계대장(사업중, 종료시), 자료미보유확약서(종료시) 작성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o 본 사업 수행 장소는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장비 반·출입관리 및 산출물 인수·인계관리, 출입통제 및 CCTV 등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등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 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토록 함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네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자료 미보유 확약서 등)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불의의 사고로 인해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협조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 운영협조

o 기관내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 준수해서 수립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번역 관련 과업 지시 사항

 1) 번역: 한류문화사전 영문 번역

    - 한류문화사전 번역(한국어→영어)

    - 범위: 텍스트, 사진캡션, 일러두기, 발간사, 차례, 색인, 판권내용

    - 분 량: 200자 원고지×3,000매(400,000자)

       ※ 번역분량 10%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2) 감수: 번역원고 전량에 대한 감수 및 반영

    - 전문가 감수(리뷰) 및 반영

    - 원어민 해당분야 학위 소유자 리뷰 및 수정의견, 검토 및 반영

  3) 어문교정: 번역 전후 교정, 교열, 윤문

    - 한국어: 번역 전 처리, 윤문(한자어, 축약표현, 문장구조)을 통한 번역 품질 향상

    - 외국어: 번역 후 처리, 원어민 문장 전문가(에디터: 의미, 논리) 교열

과업 수행지침

  ㅇ 일반사항

    - 사업부서는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원고 및 사진 등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 번역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

    - 과업수행자가 사업부서의 기본적 요구사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협의하여 진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번역/감수/어문교정에 만전을 기하고, 각 작업의 단에서 사업부서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감수자 선정은 사업부서 담당자의 허락을 득하여 확정한다.


번역지침

 ㅇ 과업 진행을 총괄하는 과제책임자(총괄PM, 번역PM 등)를 지정,  수요기관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ㅇ 원고 본래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하고 분야별 전문용어를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인력(번역대학원 졸업자 등)을 충분히 투입해야 함

   - 사업도중 발주처의 번역인력 교체, 추가 요구를 수용하여야 함

   - 다수의 번역자가 투입되는 작업이므로 용어 및 문체 등의 통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번역대상 최종 확정 후, 번역자별로 번역 범위 및 추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표제어 항목(용어) 번역 선 작업(용어집 제작), 국립민속박물관    담당자 검토 후 작업 진행

   - 언어별 상세 지침 마련(문화재청 표기 지침, 기존 사전 용례 참고)

□ 일반지침

 ㅇ 한류문화사전 발간의 목적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명료성/ 정확성: 표제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왜곡 혹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료하게 번역되어야 한다.

   - 모든 용어의 의미역 추진

   - 문화적 특성의 반영 : 한국문화의 특성이 잘 표현되어야 한다.

   - 품격 : 국립 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 세부지침

 ㅇ 다국어 번역본의 체계

   - 발간사: 사업 기간 중 편찬팀에서 집필 후 번역팀에 의뢰한다.

   - 일러두기: 한글의 로마자표기법 등 사전사용법을 명기한다.

   - 차례: 분야별 차례

   - 본문: 표제어 정의, 내용, 특징 및 의의

   - 색인

□ 계약 수행

 ㅇ 계약업체의 의무

   - 계약업체는 동 과업을 수행하면서 다음의 의무를 진다.

   - 제작업체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시한 규격에 따라 인쇄 발간물의 기획 및 제작을 진행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작업과정에 대하여 담당자와 수시로 상의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 도중 과업 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립민속박물관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며, 상호 의견이 상이할 경우 국립민속박물관의 의견을 우선한다.

   -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사업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등은 저작권 및 재산권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국립민속박물관과 제작업체에 공동으로 귀속되며, 생성된 결과물에 대하여는 국립민속박물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복제․전제․편집․배포가 가능하도록 동의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공 받은 모든 자료는 제작업체 임의대로 복제·가공·반출·활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제작 업체의 책임으로 본다.

   - 계약업체는 본 사업의 결과로 생성된 결과물을 임의로 복제 및 대외 반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제작방법의 조정 및 변경에서 비롯된 결과물 수량의 증감, 제작도중 발생되는 불가피한 변경 사항 또는 여 타 사업 진행시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할 때는 국립민속박물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60조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이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 규정(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따르되, 그래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제안서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조정 및 협의 하에 최종 결정하고,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제작상 우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서 또는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우리관과 협의 진행한다.


 ㅇ 계약의 해제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이전이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를 진행할 수 있다.

   - 제작목적 및 의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3회 이상 그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과업 수행 수준이 현저하게 미달하여 3회 이상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일정에 따른 과업이 지연될 시, 박물관과 협의하여 향후 일정을 논의하며, 2회 이상 무단으로 일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간일이 지연되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 및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추진체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

민속연구과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민속연구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민속기획과

 ㅇ 입찰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결과물 생산 및 납품

3

 

 추진방안

□ 한류문화사전 영문판 제작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입찰참가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9)

 

 ㅇ 본문 구성

   - 표 제 어 : 한글, 영어·중국어·스페인어(의미역) 순으로 배열한다.

   - 내    용 : 번역한 원고를 항목에 맞춰 배치한다.

   - 사진캡션 :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판에 삽입될 사진 이미지에 대설명. 캡션에 표제어가 포함되는 경우, 표제어 표기방식을 적용한다.

               ※ 본문에서 표제어와 색인어는 번역 작업 시 표시 한다.

□ 감  수

 ㅇ 전문가 감수(리뷰) 및 반영

 ㅇ 원어민 해당분야 학위 소유자 리뷰 및 수정의견, 검토 및 반영

번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번역 내용에 대한 감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며, 감수를 반드시 거쳐야 함.

   - 별도의 감수 전담 팀 등을 구성하여 번역의 질을 제고

   - 최종 감수시 번역-감수자가 공동으로 교정작업을 수행

 ㅇ 번역 및 감수는 최종 결과물을 받는 이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

 ㅇ 번역 완료, 감수 진행, 감수 완료, 수정 진행, 완료 시 각 단계마다 국립민속박물관 담당자에게 알리고 검토 및 협의 후 진행

□ 어문교정 : 번역 전후 교정, 교열, 윤문

 ㅇ 한국어: 번역 전 처리, 윤문(한자어, 축약표현, 문장구조)을 통한 번역 품질 향상

           - 교정, 교열, 윤문 전문가 및 의생활 관련 분야 전문가

 ㅇ 외국어: 번역후 처리, 원어민 문장 전문가(에디터: 의미, 논리) 교


 Ⅱ. 제안 일반사항

1

 

 선정개요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하여 계약 진


□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단체

 ㅇ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9)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

 ㅇ「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100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의 별지 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제6항, 제8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1식

 ㅇ 기술제안서 1부(온라인 제출)

   ① 신청기관 일반현황(지정 양식)

   ② 조직 및 역할분담체계(지정 양식)

   ③ 참여인력 이력사항(지정 양식)

   ④ 책임자 이력사항(지정 양식)

   ⑤ 과업수행계획서: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

    ․ 일반사항: 제작목표, 개요, 추진일정 등을 작성

    ․ 세부계획: 추진방법 및 내용, 세부실행계획, 편집 및 기획전략, 표현전략, 컨셉 및 레이아웃의 특징과 장점, XML 제작 계획(설계 방식 등), 사후관리 등을 기술

    ․ 시안1. 샘플번역 제출: 한국어 원고 샘플을 다운받아 번역(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 시안2. 사전: 표지 앞뒤 3면(언어별 1면씩), 내용 6면(언어별 2면), 총 9면 구성

      

- 시안 작성용 자료 다운로드

  ․ URL: http://webhard.nfm.go.kr

  ․ 접속: 게스트 → ID: tolomi20@korea.kr → 비밀번호: nfm1234

  ․ 자료위치: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다국어판 제작 시안자료’ 폴더 내

        ※ ①부터 ⑤까지는 제안서에 합본하여 제출

 ㅇ 선정절차

   - 제안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 조달청 입찰 공고서에 따름

   - 제안서 심사: 제안서 접수 후 추후 통보

2

 

 제안서 심사 및 평가



사업수행자(낙찰자)는 종합 평가점수(제안서 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가 가우수한 자의 협상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평가 비중은 제안서 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포함) 90%, 입찰가격 평가 10%로 함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국립민속박물관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업체의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하되,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7인 이상의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90점 만점 기준 76.5점 이상)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사업수행계획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선순위자로 한다.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협상 및 계약 체결

  ㅇ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 생략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제안설명회 개최

 ㅇ 제안서 접수 후 일정 추후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4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핵심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 제안서 보상 안내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Ⅲ.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방법(권장사항)


□ 작성방법

 ㅇ 별첨된 양식의 순서에 의거 하여 작성

 ㅇ 내용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총 60면 이내로 작성

 ㅇ 작성 워드프로세서는 글97 이상을 기준으로 함(PDF 변환 등록)

   - 글자크기는 대제목16, 중제목14, 본문12 기준

   - 여백은 상(머리말포함) 20, 하(꼬리말포함) 20, 왼쪽 25, 오른쪽25 기준

   - 줄 간격 150% 기준


□ 작성항목 

  

작성항목

작   성   내  용

비 고

업체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경영상태(별지서식 2)

 ◦ 조직 및 인원현황, 투입인력 등(별지서식 3, 4, 5)

지정양식

과업수행계    획

 ◦ 착안사항

   - 우리관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번역과 사전 제작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는 방안 제시(XML 제작 계획 포함)

   - 제안의 필요성, 범위, 주요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 구현된 독창성, 접근성, 품격성, 시각성과 예술성 등을 설명

 ◦제출내용

   - 일반사항: 제작목표, 개요, 추진일정 등

   -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법 및 내용, 실행계획 등을 기술

  ※ 시안은 국립민속박물관 웹하드에서 기초자료를 다운받아 작성

    ․ URL: http://webhard.nfm.go.kr

    ․ 접속: 게스트 → ID: tolomi20@korea.kr → 비밀번호: nfm1234

    ․ 자료위치: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다국어판 제작 시안자료 폴더 내

자유양식

상호협력

 ◦편집 및 제작지원 방안

 ◦사업부서와 협조체제 구축방안 등

자유양식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우리관이 필요시에는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에 허위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제안서 심사대상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 자료로 제출해야 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2. 참여인력 이력사항

 1-3. 책임자 이력사항

 1-4. 사업 결과물 활용 동의서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4.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5.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6.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7. 보안서약서(개인용)

 8.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9. 비밀유지계약서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1. 합의각서

12. 보안확약서

13. 표준 개인정보관리 위탁 계약서

별표 1.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한도

별표 2. 서약서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5.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별표 6.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인원현황 및 조직도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구  분

성명

연령

직위

전공

사업참여

경력건수

비고

 

 

 

 

 

 

 

 ※ 구분란에는 본 사업과 관련되어 맡게 되는 역할을 명기

    (예 : 디자인, XML제작, 편집 및 기획 등)

[별지 제1-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책임자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총괄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사본 첨부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 결과물 활용 동의서

 

사업 결과물 활용 동의서

 

 

     사업수행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    업    명: 한류문화사전 다국어 제작

 

 

상기인(업체)는 동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1. 도서 편집용 프로그램*에서 저장된 최종 원본 파일**의 편집 ․ 가공 ․ 배포

 

2. 상기 파일을 활용한 도서의 재 발행

 

3. PDF 형태로 제작 납품한 결과물의 편집 ․ 가공 ․ 배포

 

 

                                    2025년      월      일

 

                                        성명 :              (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 도서 편집용 프로그램은 ‘Indesign’, ‘QuarkXPress’ 등 본 과업을 위하여 수행업체에서 활용한 디자인용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최종 원본파일이란 확장자 ‘*.indd’, ‘*.qxd’ 등 본 과업을 위해 활용된 프로그램에서 저장된 작업 파일을 의미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의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소 계

 

4. 기타

가점

 

(가점사유)

 

(가점사유)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9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1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2호 서식]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한류문화사전 영문판 제작 용역”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기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표 11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배점

점수

 1.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행능력

(22.5점)

 

 2. 번역 및 감수의 품질보증 방안

(18점)

 

 3. 발간 기획전략, 컨셉 등, 표현전략 및 레이아웃

   (독창성, 접근성, 효과성, 품격성, 친밀도, 예술성 등)

(18점)

 

 4. 시안자료 완성도(번역, 발간 등)

(22.5점)

 

 5. 과업운영 관리, 품질보증 및 협조방안

   (안정적 관리방안, 사후지원 방안 등)

(9점)

 

합 계

90점

 

                                        


평가위원 :                     (인)






[별표 2]

 

서    약    서

 

당사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시행하는 한류문화사전 영문판 제작 용역 사업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 ․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공모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5]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ㆍ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6]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XML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PC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