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R25BK00828816호
『제3회 광산뮤직ON페스티벌』대행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제3회 광산뮤직ON페스티벌』 대행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7.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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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광산뮤직ON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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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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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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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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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4,00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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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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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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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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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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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직접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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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7.(화)10:00~17:00 (광산구청 관광육성과)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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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 개요
가. 행 사 명: 제3회 광산뮤직ON페스티벌
나. 기 간: 2025. 9. 20.(토) ~ 9. 21.(일)
다. 장 소: 광산구 황룡친수공원 일원
라. 주요내용:
- 개막식, 뮤직페스티벌, 뮤직피크닉존, 시민공연 한마당, 버스킹존 등
- 지역상생존, 시민참여 프로그램, 경관 조성(포토존 및 야간경관) 등
마. 기초금액: 324,000,000원
바. 주최/주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3. 입찰 안내
가. 입찰방식: 총액입찰, 제한입찰
1) 입찰 참가신청서류,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가격제안서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적용
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3.28.)
나. 입찰관련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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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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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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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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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 ~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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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및 광산구청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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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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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7.(화)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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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장소 :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송정동)
별관 3층 광산구청 관광육성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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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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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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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사업제안서 평가 및 사업수행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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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협상적격자)선정 통보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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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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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업체(협상적격자) 별도 통보
․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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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 신청 업체에게 별도 통지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마. 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축제, 음악행사, 공연 분야 등의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사.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5. 제안서 접수
가. 가격 및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 직접 방문 제출
1) 접수일시: 2025. 5. 27.(화) 10:00 ~ 17:00
2) 접수장소: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송정동) 별관 3층, 관광육성과
※ 제안서 설명회 : 생략
※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음.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퀵서비스·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등록 서류: 1부
② 가격제안서: 2부
③ 정량적 평가서류: 2부
④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제안서, 요약본, 발표자료 각 12부, 제안서 및 발표용 자료(USB) 2개
나. 제출 서류 목록
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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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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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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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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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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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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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등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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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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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등록서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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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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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서(신분증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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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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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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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서(공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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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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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대리인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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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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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제안사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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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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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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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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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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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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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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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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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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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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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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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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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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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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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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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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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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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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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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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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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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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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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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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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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서, 확약서,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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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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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수집·이용동의서
|
1부
|
제본
|
구분
|
항 목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2
|
제
안
서
제
출
|
가격
평가서류
(밀봉하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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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제안서
|
2부
|
• 세부가격 산출내역서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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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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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표지(정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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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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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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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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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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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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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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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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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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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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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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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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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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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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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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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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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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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및 제안서
(2부 업체명 표기, 10부 업체명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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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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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및 요약본
(2부 업체명 표기, 10부 업체명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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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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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및 발표자료
(2부 업체명 표기, 10부 업체명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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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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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발표용 자료(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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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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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할 것
6.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정량적 평가제안서와 정성적 평가제안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보다 향상된 내용을 제안할 수 있음
다.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라. 제안서 작성은 A4 종 방향 작성 및 한글 표준어 사용 원칙
( * 단, 제안서 발표자료는 횡방향 작성)
마. 제안서는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을 가급적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제안요약서는 80페이지 이내로 작성
바.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요청서 17쪽“작성내용”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서 각각 세분화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또한 명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사.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한다.”, “~를 하겠다.” 등)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애매한 표현(“~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은 제안서 평가 시 제안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감점 처리할 수 있음
아. 목차에서 해당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
자. 제안서는 일련번호를 사용 작성하며,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할 때는 일관성 있게 사용 작성하여야 함
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제출하여야 함
7.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일 시: 2025. 5. 29.(목) 14:00
2) 장 소: 광산구청 2층 회의실(상황실)
3) 발표방법: PT 발표 20분 / 질의응답 20분
☞ 업체별 제안 설명과 이에 따른 평가위원 질의응답 후 평가
나. 제안서 평가 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다. 결과발표: 평가 종료 후 개별 통보(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8.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다. 1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는 협상하지 아니한다.
9.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가. 우선순위 계약
1) 협상대상자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2) 만약 협상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개별통보
나. 협상내용 : 과업 수행에 대한 협상 등
10.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출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함.
11. 청렴계약제 실행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우리 구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실격사항
1) 등록 시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특정기호 등을 사용한 경우
3)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업체
나. 제안서의 반환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다. 분쟁조정
-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 발생 시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라.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함.
마. 기타
1)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3)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별 심사점수는 위원회 개최 후 공개함.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 실명은 사전 공개하지 않음.
4) 본 제안서 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일체 지불하지 않음.
5)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함.
6)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해당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및 업무담당 실무자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7)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8)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9)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10)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함.
11)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2)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제안요청서를 참고해주시고, 문의할 사항은 관광육성과로 유선 연락해주시기 바람.
- 관광육성과 관광정책팀(☎062-960-6854)
2025년 5월 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