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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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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5506-000 공고일시  2025/05/07 17:27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2025년 성남시 교통신호 운영관리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공고담당자 이옥경(☎: 031-729-27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0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20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0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5/20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65,632,000 원
   
추정가격
605,120,000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성남시 제2025 - 1396호


「2025년 성남시 교통신호 운영관리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따라「2025년 성남시 교통신호 운영관리 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성  남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5년 성남시 교통신호 운영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 성남시

 다. 과업위치 : 성남시 도로 및 교차로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 역 비 : 금665,632,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사. 가격입찰예정시기 : 2025년 5월(예정)

  ※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2. 용역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교통),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3.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소 참여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경기도) 참여       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합니다.

 마.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 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용역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 일    시 : 2025. 5. 20.(화) 09:00~17:00(1일간)(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마감일)

  ▫ 제출장소 : 성남시 교통기획과 교통정책팀(☎ 031-729-247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 4층)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우편 및 택배‧퀵 접수 불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 5부 [원본1부, 사본4부(원본대조필 날인)]

   - USB 2ea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pdf), 참여기술자                   업무중복도(hwp)

 나.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공고기간 내 상시 열람가능)

 다.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분야별 면허 증빙자료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등

  ② 법인등기부 등본

  ③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④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⑤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실적 증빙서류


 6. 입찰참가 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별표5」,「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제2020-199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하여 평가       합니다.

 나. 입찰자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일정점수      (88.64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하며 개별통지 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대상 제외임.)

 다.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해당용역수행능력(44)+경력평가(1)+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입찰      가격(5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의 인정범위는 P.Q        심사기준과 같으며, P.Q심사 시 함께 평가할 예정이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비율이 30% 이상이면 3점, 30% 미만 20% 이상       이면 1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        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성남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지침(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성남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 법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신청 및 교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차. 본 예산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남시 교통기획과 교통정책팀(☏031-729-2472)으로,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031-729-27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