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관광문화재단 공고 제2025-49호
「남해 고향 사랑 정책축제 운영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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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남해 고향 사랑 정책축제 운영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이사장
1. 입찰 사항
◦ 과 업 명 : 남해 고향 사랑 정책축제 운영 용역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1. 10.까지(연중운영)
2. 계약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각 자격은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공동도급 및 타 업체 하도급 불허
- 용역의 전문성과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 등
사업에 필요한 관리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 업체에서 용역 진행
바. 참가 신청 시 업체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가.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는 기술능력(정량평가 20점 + 정성평가 70점)과 입찰가격(1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본 과업은 고도의 기술력,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파급력 높은 남해 관광 전문 채널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와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배점을 조절하였음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2)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한다.
4)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나.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다.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다.
라. 협상진행
1) (기술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가격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기초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마.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5. 5. 7.(화) ~ 2025. 5. 18.(일)
나. 제안서 서류제출
1) 일 시 : 2024. 5. 19.(월) 10:00 ~ 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정해진 시간 외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관광마케팅팀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883번길 100)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055-864-4515) ※ 택배·우편·E-mail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참조 ※ 제출서류는 USB에 파일로 함께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제출된 외부저장매체 파일로 제안 설명, 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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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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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기재 정성적 제안서 1부 외에는 정성적 제안서 표지와 내용을 구성하는 모든 표현에 참가 업체명을 표시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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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가등록은 대표자가 신분증과 인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등록 할 경우는 신분증과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5. 5. 20.(화) 14:00 예정
나. 장 소 : 대장경 판각문화센터 2층 대회의실 (남해군 고현면 탑동로 51)
※ 개최 전 별도 유선통보, 일정과 장소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위원회 구성: 7명(위원장 포함)
라. 제안설명 : PT발표 업체당 30분 이내
1) 업체별 설명시간은 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며, 추후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2)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접수번호 역순으로 정함
3) 제안 설명 자료는 파워포인트 이용 (16:9비율)
마. 기타 자세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붙임 서식)로 대신한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8. 계약체결
가.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 약 일) 협상이 성립된 후 7일 이내
다. (계약방법) 최종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사업범위, 계약내용 등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서,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다.
다. 제안서의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 제안서 평가・심사위원 명단 등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재단 규정에 따른다.
바. 본 사업 공고에 따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