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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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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1085-000 공고일시  2025/05/07 17:46
공고명 장수군 공설 장사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장수군
공고담당자 박주호(☎: 063-350-222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89,000,000 원
   
배정예산
489,000,000 원
   
추정가격
444,545,455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장수군 공고 제2025-63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가격입찰 후 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장수군 공설 장사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개    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1차분 7개월)

위    치

장수군 일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전체분 : 금489,000,000원

(1차분 : 금273,000,000원)

추정가격

금444,545,455원

부가가치세

금44,454,545원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05.12.(월) 10:00

2025.05.15.(목) 10:00

2025.05.15.(목) 11:00

장수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서 접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만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대상

  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 계약체결 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에 의한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 낙찰자 결정순서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적격심사

��

계약체결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신고(등록)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도로·공항, 조경, 도시계획)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같은 부문 신고(등록)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4) 토질・지질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용역별 구성비율(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측량 및 토질조사는 PQ평가 제외)

    

구 분

기본 및 실시설계

지형측량

토질조사

금액비율

94.6%

2.5%

2.9%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전라북도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5.05.14.(수) 18:00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에 의한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추정가격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해진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별표2>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장수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을 별도 통지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 적격심사 세부기준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심사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미만 20%이상

20% 미만, 단독참여

점    수

3점

1점

0점

    (3) 「경영상태 평가」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 적용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아.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 : 나라장터(www.g2b.go.kr),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청 홈페이지

     - 용역 관련 문의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시설TF팀(063-350-2572)

       ※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붙임1 서식에 따라 문서로 가능합니다. (Email : cjhjinan@korea.kr)

  나. 제출일시 : 개찰결과 1순위에게 개별 통보

  다.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청 건설교통과(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택배, FAX 불가)

  마.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 참조

    ① 대표자 등록 시 : 신분증

    ② 대리인 등록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③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는 서류(관련면허),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④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⑤ 참가신청공문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4부(원본 1, 사본 2, USB 1) 

    ⑥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붙임 작성안내서 참조)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ㆍ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공고일 이전 발급 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불가)

  나. 제출 기한내 접수하지 못한 평가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라. 본 용역의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기술자수, 착수시기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참여기술인이 사망, 질병, 퇴직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장수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통보 또는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의 경우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카.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파. 기타 상세한 문의

사업 관련 문의 사항

장수군 건설교통과 (주무관 전준형)

 ☎ 063-350-2572

공고사항 및 계약 관련 사항

장수군 재무과 (주무관 박주호)

 ☎ 063-350-2227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장 수 군  재 무 관




(붙임1)

서 면 질 의 서

 □ 질의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 A X :                               E-Mail 주소 :

항 목 (p.00)

질의내용

 

 

                               2025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