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 공고 제2025-9호
입찰공고문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블루카본 연구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기초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범위 내(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흐름도
사전규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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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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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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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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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가격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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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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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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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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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추첨
(방문 추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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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심사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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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2025.5.2.(금)
~
2025.5.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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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2025.5.7.(수)
~
2025.5.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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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2025.5.16.(금)
~
2025.5.20.(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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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2025.5.20.(화)
09:00~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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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2025.5.20.(화)
09:00~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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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등
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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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기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및 기관
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다.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능함
1) 공동수급체로 참가할 경우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공동수급의 경우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를 선정하여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뤄져야 함(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라.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3.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효처리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12-다’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다. 제출서류는 발주부서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나, 발주기관에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제출 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함.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함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안내
가. 입찰공고기간: 입찰 공고문에 따름
나. 제출일시 : 2025.5.20.(화)09:00~17:00까지
다. 제출장소
◦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입찰서 : 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G2B)
◦ 제안서(기술제안서+제안설명서) :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자원연구팀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247번길 313)
라. 제출방법
◦ 입찰참가신청서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G2B)에 투찰하고, 제안서(기술제안서, 제안설명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우편, 팩스, 인터넷 제출 불가)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함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마. 제출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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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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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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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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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참가 접수증(발주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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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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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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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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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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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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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서식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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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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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서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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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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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서식 제3-1호 서식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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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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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용)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참여연구인력 이력사항, 유사사업수행실적, 실적증명서, 제안사 경영상태, 신인도 확인서)
|
원본 1부
사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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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서식 제4-1호 서식 제4-2호 서식 제4-3호 서식 제4-4호 서식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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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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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서(정성적 평가용)
※ 평가본 10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지 않고 제출
|
원본 2부
평가본 10부
|
서식 제5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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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발표용 PDF 또는 PPT파일(USB메모리)
※ 제출 후 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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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1매
|
-
|
7
|
기타 제안요청서 관련 참조 서류
|
-
|
-
|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개요
◦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의 목적, 범위, 요구사항 등 과업 추진을 위한 제안사의 세부계획 및 특징과 장점, 핵심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내용
1) 수행계획
◦ 과업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기법, 과업 수행방향 및 방법, 과업수행 프로세스 및 일정, 인력투입계획 등 기술, 공동참여자의 역할 분담, 전문가 자문, 핵심과업제시 사항 등에 대한 사항
2) 구체적 계획방안
◦ 과업지시서에 따른 세부 연구방법 등
3) 성과물 작성 및 관리
◦ 성과물 제작, 과업종료 시 성과물 활용 등 실행 방안 등
4) 기타 제안
◦ 상기 작성내용을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술 및 발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제안설명서로 분류하고, 과업내용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 제안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발표자료 또한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가. 기술제안서 : 3부 (원본 1부, 사본 2부)
나. 제안설명서 : 10부 (평가용 7부, 보관용 원본 3부)
◦ 매수 : 50페이지 이내
다. 발표자료 : 10부 및 USB 메모리(PPT 또는 PDF파일)
※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는 회사명이나 회사를 알 수 있는 표시 금지 단, 원본(기술제안서 1부, 제안설명서 3부)은 업체명 기입
※ 발표자료는 제출 이후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출한 자료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함
라. 공통사항
◦ 규격 : A4(210×297㎜)세로방향, 필요시 A3 첨부(반접하여 첨부) 가능
◦ 제본 : 세로 좌철(풀칠 제본, 발표자료는 스프링 제본 가능)
◦ 표지 : 백색, 무광택 사용 (서식에 따름)
◦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 - )와 같이 부여한다
2) 평가용 제안서 표지 등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 사용 금지
3) 모든 제안 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
4) 제안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작성하되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5)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6)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결정함
7)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사용권은 인천광역시의 소유로 귀속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 금지
8)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의지가 불투명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서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에 의한 방문접수만 허용하고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2)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인천광역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4)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5)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제안사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ㆍ실격처리ㆍ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6) 인천시의 조치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 제기 불가
7)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협상 시 인천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인 인천시의 해석을 우선함
8)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9)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10)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2) 제안업체는 우리시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19.10.8.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8..시행)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나.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하여 순서를 정함
다. 발표시간 : 업체별 2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내외
라. 발표방법 : 프레젠테이션
◦ 발표자 : 사업총괄책임자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함
※ 발표자 및 참석자는 재직증명서, 고용보험가입증명자료,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분을 증명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정성적 평가지표 항목을 “0”점 처리함
5)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80%)+입찰가격평가(20%)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자
|
평 가 방 법
|
기술능력
평 가
(80%)
|
사업수행능력
(정량적 평가)
|
20점
|
사업부서
|
정량적 평가서류에 대해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객관적 평가
|
제안서
(정성적 평가)
|
6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출한 기술제안서 내용을 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주관적 평가
|
가 격 평 가 (20%)
|
20점
|
계약담당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평가
|
※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배점은 평가요소 및 배점한도 (제안서 평가기준표) 참조
|
6)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7)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평가요소 및 배점한도(제안서 심사기준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계
|
|
100
|
|
기술
능력
평가
(80%)
|
정량적
평가분야(계량화)
(20%)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2
|
사업부서 평가
|
· 수행실적
|
6
|
· 전문 연구 인력의 보유현황
|
6
|
· 지식능력
|
6
|
정성적
평가분야
(60%)
|
· 제안서 완성도
|
10
|
평가위원 평가
|
· 사업수행 계획
|
15
|
· 사업수행 방법 및 전문성
|
25
|
· 지원 및 사후관리
|
10
|
가격
평가
(20%)
|
입찰가격평가분야
|
· 입찰가격 평가
|
20
|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
|
3.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배점한도
|
계
|
부문별
|
평가요소
|
배점기준
|
|
100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평
가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자료 미제출 시 최저점수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참고
|
2
|
2
|
수행실적
|
- 최근 5년간 용역 수행실적(합계금액)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용역에 한함
※공동도급은 지분율에 따라 적용
※동일용역 100% 인정
·해양(해양환경, 해양생태, 해양물리), 블루카본 관련 학술·연구용역
※유사용역 50% 인정
·해양관련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
·수산자원평가 및 수산생물 자원량 조사관련 학술·연구 용역
|
발주금액 100% 이상
|
6
|
6
|
90%이상∼100%미만
|
5
|
80%이상∼90%미만
|
4
|
70%이상∼80%미만
|
3
|
60%이상∼70%미만
|
2
|
40%이상∼60%미만
|
1
|
40%미만
|
0
|
전문연구인력의 보유 현황
|
- 해양 및 수산, 생태독성, 정책수립 관련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본 사업 참여자만 가능)
※총점 최대 6점
|
박사, 기술사
|
1
|
6
|
석사, 특급기술자
|
0.7
|
학사, 고급기술자 이하
|
0.4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배점한도
|
계
|
부문별
|
평가요소
|
배점기준
|
|
100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평
가
|
지식능력
|
- 최근 5년간 논문, 특허, 실용신안 실적(건수)
※수산 및 해양 관련 분야
|
5건 이상
|
3.0
|
6
|
4건
|
2.5
|
3건
|
2.0
|
2건
|
1.0
|
1건
|
0.5
|
- 최근 5년간 논문, 특허, 실용신안 실적(건수)
※해양 블루카본 관련 분야
|
5건 이상
|
3.0
|
4건
|
2.5
|
3건
|
2.0
|
2건
|
1.0
|
1건
|
0.5
|
소계
|
|
20
|
정
성
적
평
가
|
제안서
완성도
|
- 제안서의 논리성, 체계성, 구체성
- 조직구성 및 조직관리 계획의 타당성
(참여연구원 적정성)
|
10
|
10
|
사업
수행계획
|
- 과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 분석 정도
· 착안사항 도출 정도
· 업무이해의 정확도
|
15
|
15
|
사업 수행방법 및 전문성
|
- 세부과업 수행방법의 적정성
· 목표달성 가능성
· 과업수행(목적 달성)의 체계성, 합리성, 구체성
· 추진전략(제안사항 등)의 창의성 및 논리성
· 수행 범위(분야 및 항목 등) 및 방법론
· 수행 범위별 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
- 문제 해결 방안 및 결과 도출 역량
· 제약조건의 고려 및 대응 방안 제시 여부
· 현장변화, 사회적·행정적 조치, 안전관리 등
|
25
|
25
|
지원 및
사후관리
|
- 사후관리 효과적 방법 및 실행 가능의 적정성
- 과업 성과에 대한 기대효과
· 성과물의 신뢰성
· 현장 적용 및 활용 가능성
· 향후 정책수립 반영 및 기여도
|
10
|
10
|
|
소계
|
|
60
|
입찰가격평가
|
- 입찰가격 평가(평점산식)
|
20
|
20
|
소계
|
|
20
|
1) 경영상태평가
가. 신용평가 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것만 평가함.
나. 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함.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함.
라. 제안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항목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
(단위 : 점)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
배 점
|
AAA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등급)
|
20.0
|
AA+, AA0, AA-
|
A1
|
A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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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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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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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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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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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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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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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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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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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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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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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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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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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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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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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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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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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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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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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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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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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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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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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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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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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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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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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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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실적
가. 공고일 기준 5년 범위 내 수행실적만 인정(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
나.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
다. 제출 서류로 유사용역 판단이 어려울 시에는 인천 시에서 과업지시서나 성과물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단, 입찰참가업체가 자체 판단 하에 서류 제출일 이후 증빙서류 추가 제출하는 것은 불허함)
3) 전문연구인력의 보유현황
가. 본 과업 참여 연구원 중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해양 및 수산, 생태독성, 정책수립 관련 용역 또는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연구원 수(총괄 책임연구자 포함한 인원수)
나. 보유인력 평가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제안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평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4)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금액의 80%상당가격)] + [2×(추정금액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추정금액의 80%상당가격-추정금액의 60%상당가격)]
다.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2019.10.4.)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5) 기타 유의사항
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 최저 점수가 2이상인 경우 1개씩만을 제외
나.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산정
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 절차
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3)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4)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인천광역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4. 협상내용과 범위
1)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거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5.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마.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기 바람.
자. 문의처
○ 사업관련 : 수산자원연구소 김명일 연구사 (☎032-440-6423)
○ 계약관련 : 수산자원연구소 양진규 주무관 (☎032-440-640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
인천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