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공고 제2025-31호
(용역)전자공개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서초구 맨발흙길 유지관리 용역
나. 기초금액 : 금99,8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11.30.까지
라. 용역내용 : 세부사항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 투찰업체는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용역내용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세부사항 문의 : 서초구청 푸른도시과 이지영(☎02-2155-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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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5. 8.(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5. 13.(화) 14:00
다. 개 찰 일 시 : 2025. 5. 13.(화) 15:00
라.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제출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하며, 이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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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 만일 최저가 입찰자 중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사후정산합니다.
나.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합니다.
다. 본 용역은 단순노무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1,849,14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6,880원, 국민연금보험료 2,347,280원 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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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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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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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푸른도시과 이지영(☎ 02-2155-5483)
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재무과 장하영(☎ 02-2155-6506)
마.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서초구(분임)재무관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이행
④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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