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026호
『해태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설계용역(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입찰(PQ 후 가격입찰) 공고(긴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해태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설계용역(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서림)동 103-141 (부지면적: 1,359㎡)
다.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1층, 연면적 약 3,241㎡
라. 용 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마.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예정총공사비 : 9,694,51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예정가격 : 431,42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자. 입찰예정시기 : 2025.05월 중
※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건축과)
3. 세부평가기준(작성안내서 포함) 교부 및 평가서류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별도 교부 없음)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나. 질의접수 및 회신
(1) 질의일시 : 2025.05.09.(금) 10:00 ~ 17:00
(2) 질의방법 : 세부평가기준 및 안내서[서식15] 작성하여 이메일(jjh0628@ga.go.kr) 접수
※ 공정한 입찰을 위해 전화 또는 방문 질의 불가
(3) 회신일시 : 2025.05.12.(월)
(4) 회신방법 : 관악구청 홈페이지 일괄 게시(부서․동 → 부서 → 건축과 → 부서자료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1) 일 시 : 2025.05.16.(금) 10:00 ~ 17:00
(2) 장 소 : 관악구청 6층 건축과 건축시설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 별도의 사전 참가등록은 없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등록서류도 제출
(4) 제출서류
※ 관련 모든 서류는 한부로 편철하여 제출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회사대표 공문서) 1부
② 참가등록서류 1식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업 면허 등록증 사본]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④ 전산화 자료(USB, 자료전체 PDF파일) 1식
라. 수행실적 평가결과 공개
(1) 공개일시 : 2025. 05. 30.(금) (예정)
(2) 공개방법 : 업체별 개별 통보
마. 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5. 06. 02.(월) ~ 2025. 06. 04.(수) (예정)
(2) 신청방법 : 공문으로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jjh0628@ga.go.kr)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유선(02-879-6419)으로 수신 여부 확인
바. 입찰서(가격) 제출 (입찰참가 적격업체에 한함)
1) 제출기간 : 2025. 06. 05.(목) 10:00 ~ 2025. 06. 13.(금) 10:00 (예정)
2) 제출장소 : 나라장터(G2B)
사. 입찰서(가격) 개찰
1) 개찰일시 : 2025. 06. 13.(금) 11:00 (예정)
2) 개찰장소 : 나라장터(G2B)
4. 입찰참가자격 요건
가. 참가자격
(1)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①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및 건축사사무소(4817) 업무신고 등록을 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자격을 소지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자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교통) 자격을 소지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교통) 등록을 필한 업체
④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1106)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업)(1105)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1358)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를 등록한 업체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1491, 1490)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1)항의 ①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참여가 가능하다.
2) 공동도급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6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분담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 개략공사비에 따른 공종별 분담비율(분담비율은 조정 가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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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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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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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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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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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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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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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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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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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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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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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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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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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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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1)「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2024.2.8.),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취득점수 9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한다.
3) 단, 평가서를 제출한 자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서를 제출한 자 전원을 입찰에 참여하게 하며 90점 이상인 자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7위에 해당되는 자까지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단, 85점 미만인 자는 제외)
4)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개별 통보한다.
나. 낙찰자 선정
1) 최종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심사항목]
사업수행능력(3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보유현황(△10) + 계약질서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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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비율을 적용한다. (자기자본비율 : 38.45%, 유동비율 : 159.25%)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및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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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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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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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구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평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는“해당사항 없음”표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바. 평가자료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의 해당부분에 형광펜으로 표기해야 한다.
사. 각종 증명서 등 증빙자료의 서식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서식에 의한다.
아.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가진다.
자.「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0조(평가결과 공개)에 따라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같은 기준」제12조(이의제기)에 따라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차. 본 평가와 관련한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까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카. 본 용역기간, 용역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 및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구 홈페이지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9. 문의처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은 우리 구 재무과 계약팀(☎02-879-5366, 윤가람)으로,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관련 문의는 건축과 건축시설팀(☎02-879-6419, 정조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관악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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