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5-874호
2025년 제22회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 운영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제22회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025.10.31.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예산 : 금220,000,000원(금이억이천만원) ※부가가치세포함
※ 비영리사업체(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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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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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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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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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수)-5. 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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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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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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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수)-5. 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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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및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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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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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수)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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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청 문화예술과(본관 3층)
※ 접수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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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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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30.(금)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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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청 중회의실
※ 장소 및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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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기간 : 2025. 5. 7.(수) ~ 5. 28.(수)
나. 제안요청서 교부 : 첨부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다. 입찰등록 및 제안서 서류 제출기간
- 제안서 접수(정량적·정성적 평가자료 및 가격제안서) : 2025. 5. 28.(수) 10:00~17:00
- 제출마감 후 같은 날 17:30분에 평가위원 추첨일정이 있으니 제안서 접수 후 대기
또는 재방문 해야함.
라. 제안서 접수처 (우편접수 불가)
- 미추홀구청 본관3층 문화예술과
※ 입찰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제출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
여야 참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평가일 : 2025. 5. 30.(금) 14:00~16:00 본관2층 중회의실
(변경시 사전 통보)
바.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참여가 가능함
1) 공고일 전일까지 행사대행업 및 이에 준하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업종 해당여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901518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내에 있어야 함.
나. 본 입찰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다.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는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3) 공고기간중 인허가 취소,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제안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기술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상기 입찰자격 외 다른 법령에 의한 부적합 계약체결 대상 업체는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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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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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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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예정)자는 발주부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 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 문화예술과 (☎ 032-880-7978)
- 입찰 ․ 계약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 재무과 (☎ 032-880-4141)
마.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감사팀(☎ 032-880-4067)미추홀구청홈페이지(민원안내>전자민 원창구>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