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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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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1352-000 공고일시  2025/05/07 19:23
공고명 2025년 발명지식재산 교과 표시과목화 준비전략연구
공고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수요기관 한국발명진흥회
공고담당자 민선홍(☎: 02-3459-27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8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5/08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0,000,000 원
   
추정가격
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발명·지식재산 교과 표시과목화 준비 전략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

 

2025.3.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목   차

 

 

 

 

 

 

 

 

Ⅰ. 과업 안내                                                             1

 

Ⅱ. 제안요청사항                                                        4

 

Ⅲ. 입찰안내                                                               8

 

Ⅳ. 입찰 참가신청 제출서류                                    11

 

Ⅴ. 계약일반사항                                                      13

 

Ⅵ. 제안서 작성안내                                                 15

 

 

Ⅰ. 과업 안내

 




□ 추진 배경

 o 교육부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미래인재들을 성장시키기 위해『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였음

* 2022 개정 교육 과정은「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개발 지향점으로 삼음(교육부,2021)

 

 

 o 특허청은 교육 과정 변화에 발 맞추어『지식재산 인재 양성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창의·융합형 지식재산 인재 육성에 주력*해 옴

* 발명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개설, 타 교과목과 발명 교육의 연계·융합 강화 및 발명교원 양성 경로의 다각화 추진(발명 교육법, 제2차 발명 교육 기본계획(2022)

 

 o 이러한 노력으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융복합・지식재산 교과(군)의 발명·특허과 내에 전공 일반과목(4개)*과 전공 실무과목(3개)** 신설

* (전공 일반) 발명특허 기초,발명과 기업가 정신,발명과 디자인,빌명과 메이커

  ** (전공 실무) 지식재산 관리,특허정보 조사 분석 특허 출원의 실제

 

 o 그러나 관련 교사 자격증 표시 과목의 부재*로 전문성 있는 교원 수급에 한계 봉착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관련)」내 발명・지식재산 관련 교사 자격증 표시 과목 부재로 타 자격 소지자가 발명・지식재산 교육 담당

 

 

 o 따라서, 발명・지식재산 표시 자격 추진 및 표시 과목 신설 관련 교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 연구 시급



□ 연구 목적


 o 발명・지식재산 교과의 표시과목화 신설 이후 관련 기관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


 o 발명・지식재산 교과의 표시과목화 기반 전문성 있는 교원 양성 시스템 구축


주요 추진 내용


 o 발명・지식재산 교과의 표시 과목화 추진 현황 분석 및 관련 기초 조사 등 실시


- 발명・지식재산 교과의 표시 과목화 준비를 위해 표시 과목 추진 현황·문제점 분석 및 교원 양성을 위한 기초 조사* 실시

 * 표시 과목화 관련 교원 대상 설문조사 및 해외사례 통해 시사점 도출


 o 발명・지식재산 교과 표시 과목 신설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 발명・지식재산 표시 과목 신설에 따른 관계기관* 중장기 대응 전략 수립 및 로드맵 연구

 * (예)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교육청, 관련 대학 등


- 발명・지식재산 표시 과목 신설 후 체계적인 교원 양성을 위해 교원 유형별 양성 교육 과정(안) 제시

그림입니다.

 

 [그림1: 발명·지식재산 표시과목화 준비 전략 연구 구성]




















□ 과업 개요


o 용 역 명 : 발명·지식재산 교과 표시과목화 준비 전략 연구


o 용 역 비 : 일금사천만원(₩40,000,000원)이내, VAT 포함


o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o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o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o 추진 일정(안)

공       고

 

 o 나라장터, 홈페이지

 

4월 

 

 

 

 

제안서 입찰

 

 o 사업제안서 → 한국발명진흥회

 

4월~5월 

 

 

 

 

기술심의

 

 o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사의 역량 평가

 

5월 

 

 

 

 

계약체결

 

 o 수행기관 ↔ 계약기관

 

5월

 

 

 

 

착수보고

 

 o 수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5월~6월 

 

 

 

 

중간보고

 

 o 수정·보완 사항 등을 검토하여 향후 연구에 반영

 

8월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o 수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종료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제출)

 

11월

 

 

 

 

용역 대금지급

 

 o 한국발명진흥회 → 수행기관

 

11월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같은 국가비상사태 및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제안 요청 사항

 



1. 연구 상세 추진 내용


 □ 발명・지식재산 표시 과목화 위한 추진 현황 등 분석 연구


  o 발명・지식재산 표시 과목 추진 관련 현황·문제점 분석과 관련 법령 개정 방향 분석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발명・지식재산 교사 자격증 표시 과목 추진 관련 현황·문제점* 분석

 * (예) 발명 교사 인증제 등 기존의 발명・지식재산 교사 양성 현황·문제점 분석 등(붙임 4 참고)


 - 발명・지식재산 교사 자격증 표시 과목 추진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방향 제시(붙임 3 참고)



  o 발명・지식재산 교사 자격증 표시 과목 관련 설문조사 및 해외 사례조사


 - 발명・지식재산 교사 자격증 표시 과목 신설 관련 현직 교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발명・지식재산 교사 표시과목 취득 경로, 교원 양성 교육과정(안) 등에 대한 타당성 등 조사

  

 - 발명・지식재산 관련 교원 양성을 위한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시사점 도출

 * 일본, 싱가포르 등 발명・지식재산 교육 선진 해외 사례 조사



 □ 발명・지식재산 표시 과목 신설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o 발명・지식재산 표시 과목 신설에 따른 관계기관별 대응 전략 마련



 - 발명・지식재산 표시 과목 신설 이후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계기관별 단기·장기 대응 전략 수립


 -  표시 과목 신설 이후 체계적인 발명·지식재산 교사 양성을 위해 관계 기관간 역할 및 협력 체계 제시 필요(그림 2 참고)

그림입니다.


         <그림2: 발명·지식재산 교육 정책의 부처 간 협력 체제 예시(안)[출처: 2022 발명·지식재산 교사 양성 방안 연구]>

         

  o 발명・지식재산 표시 과목 신설에 따른 교원 수급 대응 전략 수립


 - 사범대학(4년제), 교육대학원(2년제), 부전공 연수 등 단기·장기에 이르는 수급 계획 제시

        

  o 발명・지식재산 표시 과목 신설에 따른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안) 제시


 - 교원 유형별(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부전공 연수 등) 양성 방안에 따른 기본 이수 과목 및 교육 과정(안) 제시(붙임 5 참고)

* 교원 유형별 양성 교육 과정(안)과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내 기본 이수 과목 제시, 교원 양성 교육 과정(안)과 기본 이수 과목 간 연계 방안


 - 2022 개정 교육 과정 융복합・지식재산 교과(군)의 발명·특허과 과목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내 기본 이수 과목 간의 연계성 확보 방안 제시



2. 연구수행 주요 사항


o 연구진 구성 (권장사항)


 - [연구책임자] 교사 양성 등 관련 연구, 국가 교육 정책 연구, 발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관련 연구 책임 수행 경력이 있는 자


 - [공동연구원 및 보조원] 교사 양성 등 관련 연구, 교육 정책 또는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 또는 관련 전공자, 발명 교육 유경험자,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o 보고 및 회의


 - 매주 추진사항 서면보고


 - 용역추진상황 보고 : 월별 및 착수(사업기간 2주경과 시쯤)·중간(주관기관 정한 날)·최종보고회(계약종료 10일 전), 수시보고(변경상항 등)


o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원정책, 교원 자격 및 교사 양성 등 관련 연구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전문가 및 주관부처(한국발명진흥회)를 포함하여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 연구 보고 회의 시 연구 자문을 통해 자문내용을 연구에 반영함


o 최종 산출물


 -발명·지식재산 교과 표시과목화 준비 전략 연구최종보고서 20부 전자 파일(HWP, PDF)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전자파일(HWP, PDF 등)로 제출


 - 결과산출물에 대해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 완료 이후라도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



3.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1)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보안 사항


   o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용역에 따른 산출물(사용권, 소유권, 지식재산권)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o 보안 사항에 대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사업 수행사에 있음


 (2) 계약내용의 변경


   o 사업 수행사의 장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과업 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o 수행 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o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사에 중대한 사유 등이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수행사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사업 수행사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 참가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Ⅲ. 입찰 안내

 



1. 일반사항


□ 사업명칭


o 발명·지식재산 교과 표시과목화 준비 전략 연구


□ 입찰 안내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기술심의


o 제안서 내용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기술심의 시 용역 수행 책임자가 입찰시 제출했던 제안서의 요약본으로 발표


o 대면 심사로 진행 예정 (일시와 장소는 별도 공지)


o 기술심의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개별 이메일 또는 유선 통보


□ 입찰 참가 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o 단독계약 또는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 수급 시 공동 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 요망


  ※ 문의 사항

  o 제안(행정)관련 : ☎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손영은  02-3459-2744(이메일 : yson@kipa.org)

2. 입찰 진행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기본 방침


  o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o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적용 규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주관사업자 선정절차


   

제안요청서

배   부

입찰서류접수

(제안서, 가격)

사업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사업자 선정 및

 계 약 체 결

협상 실시

협상 대상업체

선  정


  o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


  o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기술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성 평가 기준 등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


 □ 입찰 및 낙찰 방식


  o 입찰 방식 : 제한 공개 경쟁입찰


  o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o 배점기준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평가 기준 및 배점(안)


구분

평가기준 [배점]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기술

평가

 

업무수행능력 

[10점]

교원 자격, 교사 양성 및 교원 정책 등 관련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10

과업 이해도

[30점]

사업 목적 및 추진 내용 이해도

10

발명·지식재산 교과 표시과목화 전략 방안 및 관련 발명·지식재산 교사 양성 방안 등의 타당성

10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10

과업 추진 적절성

[30점]

□ 연구 방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10

□ 연구 설계 및 방법의 전문성

10

□ 연구 및 조사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과업실현 가능성

[10점]

□ 사업 추진 계획의 현실성

5

□ 일정 준수 가능성 등

5

기술평가 합계

80

 입찰가격평가[20점]

20

합 계

100

 

Ⅳ. 입찰 참가 신청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별지 제 1호 서식]


확  약  서

공 고 번 호

 

입  찰  명

발명·지식재산 교과 표시과목화 준비 전략 연구 용역

상      호

 

대    표

 

주      소

 

업      종

 

 

상기 본 업체는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지식재산 교과 표시과목화 준비 전략 연구」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1. 본 제안사의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불이행시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체 제재 등 처분 등에 이의 없이 감수합니다.

2. 본 제안사는 입찰 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 되는 담합 입찰 행위를 금하며, 만약 지침에 위배 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합니다.

3. 본 제안사의 제안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법률, 재정,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며, 본 입찰의 기술성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 방법 및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4. 본 제안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및 부정당 업체 제재에 따른 징계사항이 없음을 확약하며, 차후에 징계사항이 적발 시에는 계약 해지 및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5. 본 제안기관은 금번 입찰 진행 과정(제안요청서 포함)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제 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대   표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 2호 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한국발명진흥회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시설분야(  ),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 정보통신(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 이행 실적은 사업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 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23조의2 관련)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 찰 명

 

 

1.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퇴직자 영입 여부(퇴직 후 2년 이내)

 

 

 

  (2)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임원여부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작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진흥회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제한하는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누락된 경우 진흥회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참가자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사용인감: 입찰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Ⅴ. 계약 일반사항

 


 

1. 일반사항


o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제안서,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을 하여야 한다.


o ‘계약 상대 기관’은 계약 체결 후 과업 관리 책임자를 보고하고 동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o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 상대 기관’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결과 보고서 제출


o ‘계약 상대 기관’은 용역과 관련하여 결과 보고서를 용역종료일부터 지정일 이내에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3. 지도․감독


o ‘수요기관’은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 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o ‘수요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 상대 기관’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o ‘수요기관’은 용역과 관련한 ‘계약 상대 기관’의 사무 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 등


o ‘계약 상대 기관’은 이 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 상대 기관’은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계약 상대 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수요기관’이 제 3자에게 이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 상대 기관’은 이를 ‘수요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5. 용역대가의 지급


o 용역대가는 선금 및 잔금으로 지급


- 선금:계약체결 후 ‘계약 상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

 

- 잔금:용역 종료시 수요기관의 검사를 득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수요기관”은 “계약 상대자”에의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대가 지급 기한 연장 특약)

 

6. 기타 사항


o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용역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o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 기관’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o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 기관’이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방법


o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안기관의 부담으로 함

o 제출된 제안서는 용역 수행 기관 선정 후 용역계약서의 부속서류로 해석됨

o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 대상 업체로의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o 제안서 작성 과정 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 해야함

o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 될 시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 해지됨

o 제안서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 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o 이미 접수된 제안서는 한국발명진흥회 승인 없이는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음

o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 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

o 제안서 작성 시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 불가로 기재 또는 실적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은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됨

o 작성,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고 자료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요구할 때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o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제안서 목차 및 첨부 양식 참조), 제안기관이 독창적인 체계 규격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o 한국발명진흥회는 필요시 제안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o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발명진흥회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3. 보안


o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o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o 선정된 용역 수행 기관은 계약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o 제안기관들이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단,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o 제안기관은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 교육, 보안 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4. 소유권


o 용역 수행 기관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o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한국발명진흥회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용역에 따른 산출물(사용권, 소유권, 지식재산권)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한국발명진흥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안서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경영현황

 

  3.주요사업실적(최근3년)

 

III. 용역수행 인력현황

  

  1. 참여인원현황

 

  2. 수행책임자

 

  3. 연구원

 

Ⅳ. 용역수행내용

 

Ⅴ. 용역수행능력

 

Ⅵ. 용역추진전략

 

  1. 용역수행체계

 

  2. 용역수행과정별 추진일정

 

  3. 활용방안

  

 

 

- 제안기관은 해당과제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기관의 일반 현황

 

- 최근 3년간의 주요사업실적을 명확하게 제시

 

 

 

 

 

- 사업 참여 인원 현황을 제시

 

- 수행책임자의 이력사항 및 주요 실적 기재

 

- 연구원의 이력사항 및 주요 실적 기재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하되, “선정평가표” 항목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서술

 

[첨부 1] 양식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발명·지식재산 교과 표시과목화 준비 전략 연구 용역 제안(계획)서

작성기관

 

업 종

 

주    소

                                        (우)     -

수행책임자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        )      -

팩  스

(      )    -

핸드폰

 

E-mail 

 

참여기관

 

외부위촉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는 발명·지식재산 교과 표시과목화 준비 전략 연구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사업 제안(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작 성 기 관 (장) :                 (직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본장 이후부터는 Page No.를 기입할것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 붉은색은 작성시 삭제할 것


Ⅰ. 제안개요


1. 목적



2. 범위



3. 제안기관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회사URL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주요사업실적(최근3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실적증명관련 증명서류 첨부.



Ⅲ. 개발수행 인력현황


1. 사업 수행 인력 현황

   가. 참여인원현황(예시)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공 및 최종학위

담당

업무내용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수행기관

(수행책임자)

한국발명진흥회

홍길동

팀장

한국대

1985

교육학

박사

교육과정

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과장

한국대

1992

통계학

석사

정책연수

외부위촉

연구원

□□□

△△△

교수

한국대

1980

교육학

박사

프로그램

구성

외부위촉

연구원

한국대학교

□□□

교수

한국대

1985

법학

박사

참여연수


나. 참여인원수(예시)

구  분

인력수 (명)

제안기관

2

외부 수행인원(공동수급체 구성원)

2

 

작성기관 인력수의 합

 X 100

%

 

모든 인력수의 합





1.1. 수행책임자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화

 

학    력

(대학교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주요실적

관련 내용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지원

(관련)기관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실적만 기술)

 

 

 

 

 

 

 

 

 


작성요령

 

 

1. 외부 위촉연구원의 인력에 대해서도 수행책임자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함.

2. 지원기관 란에는 수행과제의 연구비 지원기관을 명시함.


  

 1.2. 연구원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화

 

학    력

(대학교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주요실적

관련내용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지원

(관련)기관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실적만 기술)

 

 

 

 

 

 

 

 

 

작성요령

 

 

- 지원기관란에는 수행과제의 연구비 지원기관을 명시함.

- 외부위촉 연구원을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에 대해서 작성

2. 참여연구원 실적 현황(요약)


구 분

소속기관

성 명

과 제 명

수행년도

지원(관련)기관

수행기관

(수행책임자)

한국발명진흥회

홍길동

 

 

 

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참여기관

(컨소시엄)

□□□

△△△

 

 

 

외부위촉

연구원

한국대학교

□□□

 

 

 

   

작성요령

 

 

- 당해 참여인력의 본 사업과 관련한 실적 또는 유사사업 경험 등을 상세히 기술함

  ․ 타기관 사업수행 실적은 증명서 또는 견본 제출

  ※반드시 사업참여인력의 이름이 명기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3. 제안업체 및 참여기관(공동수급체 구성원) 현황

작성기관 / 참여기관

제안업체

참여기관

(공동수급체 구성원)

(참여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기관형태(영리, 비영리)

 

 

 

설 립 년 월 일

 

 

 

자 산 및 자 본

 

 

 

상  시  인  력

 

 

 

*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 부  채  비  율

 

 

 

* 자 기 자 본 비 율

 

 

 

Homepage

 

 

 

팩      스

 

 

 

실무책임자

연락처

성      명

 

 

 

전      화

 

 

 

핸  드  폰

 

 

 

E-mail

 

 

 

*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자기자본비율=자본총계/자산총계×100%


Ⅳ. 용역수행 내용


 ※ 과제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및 예상결과물 및 기대효과를 기재



Ⅴ. 용역수행 능력


 ※ “선정평가표” 항목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제안자 특성에 맞게 서술 가능



Ⅵ. 용역 추진전략


1. 용역수행체계


2. 용역수행과정별 추진일정

 

일련

번호

사 업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1주

2주

3주

 

 

 

 

 

 

 

 

 

1

 

 

 

 

 

 

 

 

 

 

 

 

 

2

 

 

 

 

 

 

 

 

 

 

 

 

 

3

 

 

 

 

 

 

 

 

 

 

 

 

 

4

 

 

 

 

 

 

 

 

 

 

 

 

 

5

 

 

 

 

 

 

 

 

 

 

 

 

 

6

 

 

 

 

 

 

 

 

 

 

 

 

 

7

 

 

 

 

 

 

 

 

 

 

 

 

 

8

 

 

 

 

 

 

 

 

 

 

 

 

 

9

 

 

 

 

 

 

 

 

 

 

 

 

 

10

 

 

 

 

 

 

 

 

 

 

 

 

 

 ※ 상기 표는 예시이며 제안기관이 직접 작성


작성요령

 

 

1. 사업추진내용을 Bar Chart로 표시

2.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시


3.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