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5 -1436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 5. 8.
성남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5년 분당구 근린공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 ~ 2025. 10. 30.까지
다. 용역내용: 분당구 근린공원 8개소 안전관리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라. 제출기간: 2025. 5. 12.(월) 10:00 ~ 2025. 5. 14.(수) 10:00 ※제출기간 중 견적 제출 24시간 가능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14.(수)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바. 기초금액: 금97,252,000원(추정가격 88,410,909원, 부가세 8,841,091원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착수 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을 각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사업으로 과업지시서 등을 필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안전입찰 의무이용]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나라장터「안전 입찰서비스」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실행 오류 문의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일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라.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대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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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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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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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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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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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3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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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0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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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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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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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2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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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①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제출
② 노무비 청구 시 모든 근로자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이체 증빙자료) 및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제출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각 호의 내용으로 하는 붙임 2.「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②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③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④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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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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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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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12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붙임3)을 위한 별지 제10조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및 기타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착수 시 각 현장에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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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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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최근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0의 2 제10호 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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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은 성남시푸른도시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이후 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031-729-4255)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43),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입찰 보충 정보 제공처
- 사업 관련 사항: 성남시 공원과(☎031-729-4383)
- 계약 관련 사항: 성남시 회계과(☎031-729-2743)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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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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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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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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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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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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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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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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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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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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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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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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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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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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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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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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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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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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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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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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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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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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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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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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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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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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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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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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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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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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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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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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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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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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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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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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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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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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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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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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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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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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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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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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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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