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31800-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5/08 09:30
공고명 2025년 도봉구 중랑천 물놀이장 운영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담당자 조아름(☎: 02-2091-27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556,000 원
   
배정예산
99,556,000 원
   
추정가격
90,50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도봉구 전자공개수의 공고 제2025-14호



용역 전자공개수의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5년 도봉구 중랑천 물놀이장 운영 용역

총용역예정금액

99,556,000원

접수  개시일시

2025. 5.  9. 10:00

기 초 금 액

99,556,000원

접수  마감일시

2025. 5. 13. 10:00

추 정 가 격

90,505,455원

개  찰  일  시

2025. 5. 13. 11:00

부가가치세

 9,050,545원

개  찰  장  소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단독이행,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 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9. 30. 까지

  나. 용역위치 및 규모 : “용역설명서 및 임차조건” 참조

※ 과업내용 및 입찰 참가자격은 치수과 담당 한주현(☎02-2091-4142)에게 문의 바람.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업체로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견적서 제출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로 전자입찰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단독이행만 허용(공동수급 불허)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시 도봉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       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근      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  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계약         상대로 선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같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서울시용역계약특수조건, 도봉구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 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보충정보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용역 및 입찰자격 문의 : 도봉구청 치수과 한주현(☎02-2091-4142)

  다.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 도봉구청 재무과 조아름(☎02-2091-2712)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일

 

도 봉 구 재 무 관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