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고 제2025-227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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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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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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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주안산단고가교)∼서구 가정동(서인천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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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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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 상부도로 5.64km, 조경녹지 194,257㎡
혼잡도로 개선 : 지하차도 4.5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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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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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320,24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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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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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6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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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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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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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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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토목,조경,기계)·정보통신·소방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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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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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 : 2025년 4∼6월 중
가격입찰 : 2025년 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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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금액, 기간, 입찰시기 등은 우리 본부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 후 가격입찰)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속비사업, 국제입찰 대상 용역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용역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우리 본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토목・조경・기계)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나.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로 개설을 등록한 업체
다.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 감리업(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으로 등록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에 참여한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7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단, 분담이행방식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 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방식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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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토목,조경,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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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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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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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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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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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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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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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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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건설분야 업체, 혼합방식일 경우 건설분야의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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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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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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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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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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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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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1)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공고
2)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jonggeon/index)의 열린마당/새소식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로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1) 일시 : 2025. 5. 19.(월) 10:00 ∼ 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제출시간을 엄수, 시간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 미 접수(제출장소 도착기준)
2) 장소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로건설1팀 ☎032-440-515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3)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나)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용역업체 등록수첩 사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 참여업체 대표자는 평가서 제출과 함께 참가등록(신분증 지참)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가등록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용인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USB 1매 포함)
마) 자기평가서 1부
바)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특급 2인, 토목고급 1인, 안전관리(건설안전) 고급 1인) 총 5인의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경력 합산 비율 확인용 1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평가용, 작성방법은 본 공고서 [별지1] 참조
4) 제출방법 : 대표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
※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등에 관한 사항
1) 사업수행능력(PQ)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세부사항을 별도 통보합니다.
2) 기술인평가서 15부(원본 1부 업체명 표기, 사본 14부 업체명 미표기)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종 선정된 자가 1인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나.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인평가서 평가항목 중‘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관련법규를 따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책임 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리 본부 입찰일 이전에 낙찰자로 선정되어 중복배치 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된 경우 낙찰자 및 계약을 취소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 인력 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 준수(△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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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업체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가. 해당용역 수행능력’항목에서‘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심사를 위하여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 2. 3.부터 산정합니다.
2)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자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평가방법은 [별지1] 기술자 경력경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기술자(상주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특급 2인, 토목고급 1인, 안전관리(건설안전) 고급 1인)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자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2)상주기술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3)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 다만, (3)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다. 경영상태’평가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인평가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우리 본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증빙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본부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내 민원–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등을 통해 신고 바랍니다.
자.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 필요에 따라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은 우시 본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본 용역의 평가기준, 지침 등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시 본부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jonggeon/index)의‘열린마당/새소식’란에 게재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토목부 도로건설1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관련 문의 : 총무부 회계팀(☎032-440-5133)
2) 엔지니어링 관련 문의 : 토목부 도로건설1팀(☎032-440-5153)
Notice NO. 2025-000
Incheon Metropolitan City General Construction Headquarter
1) Description of Project
Title of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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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for “Construction of Incheon-Dearo Generalization and Traffic Congested Road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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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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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an-dong, Michuhol-gu(Juan Industrial Complex Overpass) ~ Gajung-dong, Seo-gu(Seoincheon I.C), Incheo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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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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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tasks, including acting as the supervisory authority for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landscaping, mechan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fire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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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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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0,240,000 KRW (VAT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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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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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months from the star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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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bmission of Pre-Qualification & Statement of Qualification Form ① Registration/Submission : April 00, 2025, 10:00~17:00(12:00~13:00 Excluding lunch time)
② Location for submission
Civil-engineering Division, 3rd Floor, General Construction Headquarters, Incheon Metropolitan City (607, hannaru-ro, Michuhol-gu, Incheon, Korea)
* Submissions by post will not be accepted.
③ Expected bidding date : (June), 2025
(Candidates will be notified individually of evaluation results and an expected bidding date.)
④ Guidelines(Korean)
- Distribution Route : Our Internet homepage and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 Internet homepage address : https://www.incheon.go.kr/jonggeon/index and http://g2b.go.kr
3) Contact Point for more Information
① Tel : 82-32-440-5153
② Homepage : https://www.incheon.go.kr/jonggeon/index
[별지1]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예시)
(단위 : 일수)
평가대상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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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경력
(단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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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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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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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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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
상주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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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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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
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주택법
|
총괄감리원
|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
비상주감리원
|
건축법
|
책임기술자
|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
기술지원기술자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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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
200
|
200
|
200
|
100
|
100
|
200
|
B
|
1,200
|
|
100
|
300
|
400
|
100
|
100
|
200
|
C
|
1,500
|
|
100
|
100
|
300
|
300
|
300
|
400
|
건설사업관리 평가(2010. 2. 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918919....
⇒ 39.189.....%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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