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공고 제2025-77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본부 석면제거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
2025년 5월 8일
한국교원대학교 재무관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한국교원대학교 대학본부 석면제거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장소: 한국교원대학교(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내용: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자격, 지역)
바. 사업금액: 금37,533,000원(추정가격: 34,120,909원, 부가가치세: 3,412,091원)
2.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2025.5.12.(월)10:00~2025.5.14.(수)10:00
나.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충청북도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공동이행방식 불가)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마. 이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아래 가) ~ 라)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업종별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이‘폐석면’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자
나)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자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위 다), 라)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낙찰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시설・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공동이행방식 불가)
나. 분담비율 : 처분업 60%, 수집운반업 40%
다.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3-3)항의 지역제한 대상이며,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대표사는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바. 견적서 제출(협정서 전자제출기한 포함)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이 불가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대표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 일시: 2025.5.14.(수)11:00
나. 개찰 장소: 한국교원대학교 입찰집행관용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를 따릅니다.
라.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국가계약 관련 법 및 아래의 규정을 준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3-18호, 2023.06.26.)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1호, 2024.01.19.)
3)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20.3.18.)
4)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01.)
5)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43호, 2022.02.10.)
6)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95호, 2024.04.30.)
7)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 2024.0.13.)
8)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11304호, 2024.11.04.)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담당자 김명철(☏ 043-230-3098)
2) 과업지시서 열람 관련 문의: 시설관리과 담당자 원선호(☏ 043-230-311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관련 계약예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안전 입찰 서비스 시행관련 안내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붙임3, 3-1】‘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한국교원대학교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한국교원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계약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는 (계약명)을 추진함에 있어【붙임3】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한국교원대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한국교원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한국교원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계약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사 업 자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교원대학교재무관 귀하
|
【붙임3】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수급인(업체)이 대학에 제출)
※ 1회성 공사·용역 등 소규모사업의 경우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부서(학교) 작성]
□ 부서(학교)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예
|
아니오
|
1
|
부서(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
|
|
2
|
부서(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
|
3
|
부서(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
|
|
4
|
부서(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
|
|
5
|
부서(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부서(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
|
|
6
|
부서(학교)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
|
|
7
|
부서(학교)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했습니까?
|
|
|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수급업체 작성]
|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
|
|
|
○○○○부서(학교)으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
【붙임3-1】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수급인(업체)이 대학에 제출)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업체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NO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예
|
아니오
|
1
|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
|
2
|
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
|
3
|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
|
|
4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
|
5
|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
|
|
6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
|
7
|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
|
|
8
|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
|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
|
|
|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