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25-1387호]
(긴급)용역 전자입찰 공고
본 용역은 광주시 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 계약부서 도시사업과(760-8922)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전략본부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49-5 / ☏ 031-76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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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삼리지구(소로2-89외3, 빙그레입구) 도로 확포장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323-1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3,344톤(폐아스콘 2,225톤, 폐콘크리트 807톤, 건설폐재류 248톤, 혼합건설폐기물 64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마. 추정금액 : 금132,944,000원 [추정가격 120,858,182원, 부가세 12,085,818원]
※ 폐기물중간처리 : 72,907,200원, 폐기물수집운반 : 60,036,80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132,944,000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5. 5. 8.(목) 2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 5. 14.(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14.(수) 11:00
라. 입 찰 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 공동계약(필요시)
가. 구 성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2개사 이내)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이 적용되며, 중복결성은 금합니다.
나. 제출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업체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날 18:00
5. 입찰 및 낙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4-287호, 2025. 1. 2.]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경영상태는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아.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근무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 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8. 입찰 설명서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설계서 및 청렴이행 각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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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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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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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 전 해당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031-760-2778), 용역사항은 광주시 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 안유정 주무관(031-760-4559)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5. 8.
광주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