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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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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성백제박물관 스마트 앱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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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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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백제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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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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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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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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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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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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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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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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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52-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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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lprinces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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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0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01
3. 사업범위 02
4. 기대효과 02
Ⅱ. 대상업무 및 추진계획
1. 추진목적 03
2. 추진체계 04
3. 추진일정 05
Ⅲ. 제안요청 내용
1. 과업내용 06
2. 제안요청 내용 08
가. 요구사항 구성 08
나. 요구사항 목록 09
다. 요구사항 상세 10
Ⅳ. 제안안내
1. 입찰방식 25
2. 입찰참가자격 25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26
4. 제안평가 및 협상 29
가. 평가방법 29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30
5. 제안사 유의사항 30
가. 제안사 준수사항 30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31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31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33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33
바. 기타사항 33
Ⅴ.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34
가. 제안서의 효력 34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4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37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한성백제박물관 스마트 앱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2. 31.
다. 사업예산 : 금87,805,000원(금팔천칠백팔십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기술을 기반으로 AR 앱과 VR 온라인 전시관을 개선하여 최신 디지털 서비스 제공
- 정보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및 기능 개선을 통해 몽촌토성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계기 마련
-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
- 기존 앱 유지관리 및 참여형 콘텐츠 확장
-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안정적 서비스 제공
3. 사업범위
가. 한성백제박물관 스마트 앱 유지관리
1) 사전 게임과 미션형 게임의 연계 강화
2) 기능 및 UI/UX 디자인 변경을 통한 접근성 강화
3) 사용자 인터페이스(앱 아이콘 및 공통기능)에 대한 통일성 확보
4)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도출된 요구사항 반영 및 사용자 편의 개선
5)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앱 접근성 강화를 통해 정보격차 해소
나. 한성백제박물관 스마트 앱 콘텐츠 현행화
1) 기 운영 중인 앱의 유구·유물 콘텐츠 일부 개선 및 현황 파악
2)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VR 온라인 전시관 업데이트
4. 기대효과
❍ 박물관 관람객 및 올림픽공원 이용객 대상 디지털 역사문화 콘텐츠 제공을 통한 백제역사문화지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관람객 유치 경쟁력 확보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앱 개선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 및 다양한 계층의 박물관 이용률 제고
1. 추진목적
❍ 한성백제박물관 스마트 앱 유지관리
1) 사전 게임과 미션형 게임의 연계 강화
- 사전 미니 게임 콘텐츠를 보완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
- 몽촌토성 답사 콘텐츠(「개로왕의 밀지: 첩자의 흔적」)와의 연계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선
2) 기능 및 UI/UX 디자인 변경을 통한 접근성 강화
-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UI/UX 변경
-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UI 개선
3) 사용자 인터페이스(앱 아이콘 및 공통기능)에 대한 통일성 확보
4)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도출된 요구사항 반영 및 사용자 편의 개선
5)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앱 접근성 강화를 통해 정보격차 해소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 저시력자 및 이동이 불편한 체험자를 위한 코스 추가
❍ 한성백제박물관 스마트 앱 콘텐츠 현행화
1) 기 운영 중인 앱의 유구·유물 콘텐츠 일부 개선 및 현황 파악
2)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VR 온라인 전시관 업데이트
-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전시실 개편에 따른 VR 온라인 전시관 재촬영 및 업데이트
-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내·외부를 촬영하여 전시실 전체 공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
2.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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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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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백제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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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업무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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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전시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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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체험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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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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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예연구사, 윤수희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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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예연구사, 류령모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콘텐츠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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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 이슬
(전산 담당)
‣ 주무관, 이정우
(통신시스템 담당)
‣ 주무관, 박해기
(예산·계약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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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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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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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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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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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백제박물관 스마트 앱 사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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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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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업무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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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설계·방향 검토
- 정보화 계획(예산)수립, 사업 추진, 정보 도입 등 콘텐츠 관련 업무 처리
- 정보화 사업 완료 시 신규(또는 변동) 정보의 현행화(등록)
- 소관 업무 관련 정보의 지속적 현행화(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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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전시 및 어린이체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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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 수집 및 데이터 관리
- 몽촌토성 발굴 데이터 수집
- 발굴자료 수합 및 기초 데이터 입력
- 주기적 전시 교체에 따른 콘텐츠 확장
- 데이터 수합 및 디자인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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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 콘텐츠 기획 및 데이터 관리
- 어린이 대상 체험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현황 분석 및 데이터 수합
- 정보화 전략계획, 연간 정보화시행계획 수립 시 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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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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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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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안내시스템 담당
- 통신시스템 점검 및 보수 담당
- 예산·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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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ㅇ 용역 공고 서류 작성 : ’25. 2월 3주차
ㅇ 입찰 공고 전 사전절차 진행 : ’25. 2월 4주차~4월 2주차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5. 2월 4주차~3월 3주차
- 사전규격 공개(긴급 3일) 및 발주계획 등록 : ’25. 4월 2주차
ㅇ 입찰 공고 게시
- 입찰 공고 : ’25. 4. 15.(화)~4.29.(화) (예정)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 ’25. 5. 7.(수) (예정)
-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타 업체 방청 불가
※ PM은 반드시 상근직원이어야 하며,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2인 이내)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총괄책임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ㅇ 업체 계약 및 용역 착수 : ’25. 5월 3주차
ㅇ 용역 수행 및 완료 : ’25. 5월 3주차~12월 4주차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1. 과업내용
과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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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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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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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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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통사항
- 콘텐츠 간의 연계성 및 확장 가능성 확보
- 앱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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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앱 서비스 운영 관리 및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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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UI/UX 개선
- 앱 콘텐츠 보완
- 사전게임과 미션현 게임의 연계 강화(앱 전문가 자문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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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UI/UX 변경
-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UI 개선
- 필요에 따라 콘텐츠 레이아웃 변경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통일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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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미니 게임 콘텐츠를 보완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
- 몽촌토성 답사 콘텐츠(「개로왕의 밀지: 첩자의 흔적」)와의 연계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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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R 온라인 전시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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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VR 재촬영·작업
- 서비스 및 기타 콘텐츠 기획·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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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개편에 따른 VR 온라인 전시관 재촬영 및 업데이트
-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내·외부를 촬영하여 전시실 전체 공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
- 모든 관람시설 및 전시물은 정면 촬영을 기준으로 하며, 이미지 패널 및 문자 가독성을 확보하여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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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는 유구·유물을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
- 가상 전시 공간의 특정 구간 및 전시물 클릭 시 이미지, 영상, 해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삽입
- 대상물의 조도 및 색 구현 최적화를 위한 색 편집, 합성, 보정 작업
- 키보드, 마우스 조작에 의한 시점·지점 이동과 전체화면 관람 지원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VR 온라인 전시 구동이 가능하도록 화면크기 최적화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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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에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을 적용하여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
- 제작된 VR 온라인 전시관은 한성백제박물관 및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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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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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운영 중인 앱의 유구·유물 콘텐츠 개선 및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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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발굴 성과를 반영하여 콘텐츠 일부 개선 및 현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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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구·유물 정보를 반영하여 신규 스토리 구상 및 콘텐츠 일부 개선
- 앱 출시 이후 출토된 몽촌토성 주요 유구·유물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콘텐츠 현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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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취약계층의 앱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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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앱 접근성 강화를 통해 정보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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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앱 정보통신접근성 진단 기준에 따라 앱의 접근성을 개선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
-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 가능하도록 구현
-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 명도 대비가 4.5:1 이상이 되도록 구현
-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 저시력자 및 이동이 불편한 체험자를 위한 코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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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
요 구
사항수
|
컨설팅-CNR
(CoNsulting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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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기획 의도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개발
- 사업 구간 범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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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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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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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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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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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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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
2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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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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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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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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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
2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3
|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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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
5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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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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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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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CNR)
|
CNR-001
|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공통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SFR)
|
SFR-001
|
앱 유지보수
|
SFR-002
|
VR 온라인 전시관 유지보수
|
SFR-003
|
앱 지원 기기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SIR-001
|
사용자기반 인터페이스 구축
|
SIR-002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 체계 수립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R-001
|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
TER-002
|
시험운영 및 결함 관리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SER-002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SER-003
|
보안관리
|
SER-004
|
보안 취약점 점검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관리 방안 및 활동 관리
|
QUR-002
|
품질 관리
|
제약사항
(COR)
|
COR-001
|
관련규정 및 표준 준수
|
COR-002
|
기술 표준 적용방안
|
COR-003
|
모바일 앱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
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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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
PMR-003
|
정기 및 비정기 보고
|
PMR-004
|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
PMR-005
|
산출물 관리 방안
|
PMR-006
|
손해 배상 책임
|
PMR-007
|
비상 대책 및 장애 대응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하자보수
|
PSR-002
|
참여 인력 관리
|
PSR-003
|
기술 이전 및 교육 지원
|
P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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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
PSR-005
|
자문회의 및 착수/최종보고회 운영 협조
|
다.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1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공통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R 앱, VR 온라인 전시관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공통사항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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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운영 요구사항
- 콘텐츠 간의 연계성 및 확장 가능성 확보
- 앱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전문가 및 정보취약계층 자문 진행
-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앱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접근성 평가 전문 업체를 통한 컨설팅을 진행해야 함(컨설팅 비용은 본 사업 금액에 포함되어 지출)
- 제안업체는 컨설팅을 위한 회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컨설팅 결과는 발주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후 콘텐츠에 반영하여야 함
- 이 밖에도 필요에 따라 분야별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최소 3회 이상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구성 및 운영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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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설팅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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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1
|
요구사항 명칭
|
앱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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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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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서비스 운영 관리 및 기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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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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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UI/UX 개선
-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UI/UX 변경
-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UI 개선
- 필요에 따라 콘텐츠 레이아웃 변경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통일성 확보
앱 콘텐츠 보완
- 사전 미니 게임 콘텐츠를 보완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
- 몽촌토성 답사 콘텐츠(「개로왕의 밀지: 첩자의 흔적」)와의 연계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선
정보취약계층의 앱 접근성 개선
- 모바일 앱 정보통신접근성 진단 기준에 따라 앱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함
-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함
-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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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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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2
|
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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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온라인 전시관 유지보수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VR 온라인 전시관 재촬영 및 업데이트
|
세부
내용
|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VR 재촬영
-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전시실 개편에 따른 VR 온라인 전시관 재촬영 및 업데이트
-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내·외부를 촬영하여 전시실 전체 공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
- 모든 관람시설 및 전시물은 정면 촬영을 기준으로 하며, 이미지 패널 및 문자 가독성을 확보하여 촬영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VR 재작업
- 핵심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는 유구·유물을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
- 가상 전시 공간의 특정 구간 및 전시물 클릭 시 이미지, 영상, 해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삽입
- 대상물의 조도 및 색 구현 최적화를 위한 색 편집, 합성, 보정 작업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VR 온라인 전시 구동이 가능하도록 화면크기 최적화 작업 진행
서비스 및 기타 콘텐츠 기획·제작
- 특정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에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을 적용하여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
- 제작된 VR 온라인 전시관은 한성백제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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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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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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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지원 기기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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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구동을 위한 앱 지원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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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콘텐츠를 모바일 기기(Android, iOS)에서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구현
- Android 7.0 이상 지원 (Galaxy S8 이상)
- iOS 11.0 이상 지원 (iPhone 8 이상)
스마트폰 외 태블릿 PC와 같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도 구동이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확보
특정 제조업체의 스마트 기기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구동이 가능한 개방형 기술을 적용
다양한 스마트 기기 화면에서 동영상 및 이미지가 출력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구현
위치인식, 음성인식, 카메라 기능과의 호환성 개선
콘텐츠 이용 중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한 앱 강제 종료 시 이전 진행과정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재접속할 수 있어야 함
기타 콘텐츠의 설치 및 운영 간 발생하는 협의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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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기반 인터페이스 구축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앱 사용자 편의 기반 서비스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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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운영체제 Android, iOS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구축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AR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UI 적용
전 연령층이 쉽게 이해 가능한 인터페이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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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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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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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 체계 수립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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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VR 온라인 전시관 콘텐츠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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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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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편리한 UI 체계 수립
❍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접근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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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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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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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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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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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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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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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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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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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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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관점의 서비스 테스트
- 시스템은 제공하기로 협의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고,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테스트 대상으로 간주
-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테스트, 업무 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고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함
-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시범운영 테스트를 실시해 테스트의 모니터링 및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함
- 시험 운영은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불편사항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해야 함
❍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앱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앱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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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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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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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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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및 결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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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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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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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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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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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및 결함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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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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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기능, 신기능 적용 전 테스트 서버에 선구축 및 운영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처리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수행조직 등을 제시
❍ 프로그램 비정상적 종료, 부적절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 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보완
❍ 성능테스트 이후라도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제안업체 책임하에 성능 개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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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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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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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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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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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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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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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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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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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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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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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 4. 21.)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교육과학기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 사항은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추진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수립
- 사업 수행 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중요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아래와 같은 보안 업무 수행
- 사업장 운영 및 사업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 관리 계획 수립
- 작업자 보안상태 정기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 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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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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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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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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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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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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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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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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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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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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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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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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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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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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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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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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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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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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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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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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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행 간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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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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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는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사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사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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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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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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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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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취약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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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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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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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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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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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점검 및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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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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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 저해요소 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이행
❍ 사업을 통해 형상이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자체 실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 4. 21.) 제52조와 제53조를 준수하여 보안취약점 진단을 진행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준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 점검 결과에 따른 결과 보고 및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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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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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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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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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방안 및 활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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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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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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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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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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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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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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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계획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활동
-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하고 발견된 오류 및 문제점과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 모든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 작업성과에 대한 검수 및 보완이 완료되면 발주기관의 확인 및 검수를 요청하여 검토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와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직접 테스트 기간에 수행함으로써 평가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오류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하여 결함 발생률을 최소화
❍ 다양한 기기에서 서비스 및 상태 점검
❍ 주기적인 버그 개선 및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 앱 이용 환경 최적화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 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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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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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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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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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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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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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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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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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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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 기준 및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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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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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각 단계별(분석, 설계 구현 등) 산출물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산출물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검수 작업의 결과를 토대로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수정사항을 성실히 이행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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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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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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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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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및 표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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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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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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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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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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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웹(앱)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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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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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 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서비스 구축·운영 시 필요한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행정자치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행정자치부)
- 모바일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행정자치부)
-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사업 및 제안사항에 없어도 추가개발 및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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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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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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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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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표준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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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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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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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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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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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기술 표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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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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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 발주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사업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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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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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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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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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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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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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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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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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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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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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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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웹(앱)서비스 신규 구축 및 리뉴얼 시 통합 웹(앱) 로그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자의 이용현황 분석을 실시해야 함
❍ 실시간 웹(앱)로그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콘텐츠담당관(홈페이지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SDK) 적용 작업 실시
- 신규 서비스 오픈 전 또는 콘텐츠 추가·변경 시 모든 페이지에 필수 적용
- PC용웹/모바일웹/모바일앱 유형에 따라 특성에 맞는 스크립트(SDK) 적용
❍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결과를 활용하여 웹(앱)사이트 개선 및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
- 실시간 분석 결과 및 방문자 이동경로 분석 등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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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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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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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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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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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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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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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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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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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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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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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정보 방침 변경 시 제안업체와 발주기관 간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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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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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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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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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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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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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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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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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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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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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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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기관과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월간 (※ 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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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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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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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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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및 비정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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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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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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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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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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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및 비정기 보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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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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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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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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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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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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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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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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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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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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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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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발주기관 승인
- 매월 유지관리 업무 보고서 제출
- 매월 인력변동 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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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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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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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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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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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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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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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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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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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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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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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상황 및 현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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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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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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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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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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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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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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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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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유지관리, 개선 및 보수를 위하여 상용 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운영지원 요청사항에 대하여 업무별로 구체적인 업무 추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사항 및 결함에 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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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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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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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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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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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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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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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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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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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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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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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보고서와 함께 제출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산출물 및 제출시기 변경 가능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예시)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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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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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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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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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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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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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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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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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후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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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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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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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완료 후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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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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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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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전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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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시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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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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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완료 후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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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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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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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완료 후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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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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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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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 1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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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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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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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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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행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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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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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완료 후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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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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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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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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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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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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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시 이후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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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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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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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일 이내 직전월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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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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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USB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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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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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된 산출물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응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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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부분
- 계약문서의 요건(요구사항, 용역완료지표 등)을 충족한
응용프로그램과 목록
- 운영환경, 실행, 모니터링, 장애조치 등 운영 방법
- 개발표준, 기능변경, 테스트, 배포 등 유지관리 방법
- 유관기관 연계현황, 전자문서 개발/관리 방법
- 산출물 형상관리, 유지관리 절차 비기능 부분
- 성능,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한 응용프로그램
- 인프라 자원성능, 보안 관제 모니터링 도구의 운영절차 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구성현황, 테이블 구조, 주요 DB 상태값
- 테이블 및 컬럼 작성 표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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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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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문서(RFP, 제안서, 기술협상문서 등)에 명시된 산출물
◦ 인계대상별 교육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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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에서 수정, 추가가 용이하도록 사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원 데이터를 제출해야 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해야 함
❍ 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저장매체(USB)에 담아 제출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산출물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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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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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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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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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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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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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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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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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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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납품 및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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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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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등과 연계하여 제시
❍ Android, iOS 최종 산출물 및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업데이트
❍ 기타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매체(USB)로 제출
※ 산출물 제출 대상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온라인 전시관 콘텐츠 일체(web VR 링크와 OBJ 원본파일) 및 삽입 유물 데이터, 서비스 주소 링크(URL), 360° 콘텐츠의 스틸사진 및 파노라마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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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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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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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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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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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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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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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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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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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관련 손해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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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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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 중 제안업체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제안업체에서 배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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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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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비상 대책 및 장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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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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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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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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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책 및 장애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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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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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대책 및 장애 대응 방안
-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등 비상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 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경기권에 위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각종 문제점 발생 시 이의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자료의 복구 지원 방안
- 장애 유형 및 심각도를 정의하고, 장애 발생 시 유형 및 심각도에 따라 아래 항목이 포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장애 유형 및 심각도 정의, 장애 유형 심각도별 보고 절차, 장애 유형별 탐지 방법 수립, 장애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책임과 역할 정의, 장애 기록 및 분석 등
-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일시, 장애 심각도, 담당자, 책임자명, 장애 내용, 장애 원인, 조치내용, 복구내용, 재발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장애 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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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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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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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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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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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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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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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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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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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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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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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처리방안을 도출(발주기관 협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 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모든 납품물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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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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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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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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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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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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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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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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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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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조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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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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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할 사업 추진조직, 인력구성,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등 적정한 인력구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1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력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 인력교체는 사업수행계획서 보고 시 제출한 투입인력상황의 인력과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자로 함
❍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협의 하에 발주기관에서 전체 사업 이미지를 총괄하는 일러스트 작가를 고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고용한 디자인·일러스트 총괄 담당자는 전체 디자인을 관리할 수 있음
❍ 사업 추진조직, 인력구성,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시하고, 투입인력 변경은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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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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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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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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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전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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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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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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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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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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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전 및 관리자/사용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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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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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기간 내 교육/운영 지원 및 기술 이전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운영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단순한 오류 등은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이전
❍ 시스템 구축, 운영, 장애 복구 등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 이전 계획 제시
❍ 사업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사업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 사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 이전 대상과 기술 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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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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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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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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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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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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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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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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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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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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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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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 등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으며, 제안업체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 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 구현, 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저작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의 수집, 구축 및 운영, 그에 따른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없어야 함
❍ 사업수행과정의 취득물 및 성과품,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자동 귀속됨
❍ 제안업체는 사업 완료 후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산출 및 납품물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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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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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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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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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및 착수/최종보고회 운영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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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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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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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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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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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및 착수/최종보고회 운영 협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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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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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문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착수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운영 시 경비 지출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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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나. 평가방법 : 자체평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일 기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격 판단기준일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④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등록한 업체
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⑥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⑦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⑧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추진일정
-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등록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입찰공고문 및 세부평가내용 참조
❍ 세부 제안절차
- 제안요청서 설명회 : 없음
- 입찰 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장 소 : 입찰공고문 참조
‧ 구비서류 (제안서 방문접수 시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
(⇒ 각 기관
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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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 << 각 기관 계약부서 확인 후 제출서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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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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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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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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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제안서(A4) 12부
- 제안서 원본 2부, 평가본 각 10부
※기술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원본 표지에는 대표자 인감 날인
② 기술제안서(제안발표자료), 사업수행능력평가서가 담긴 CD 또는 USB 각 1매
※기술제안서, 발표 자료(PPT와 PDF 형식, PPT 사용 폰트 함께 첨부), 설계도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 참여인력 명단(전체) 및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 사항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가산점 해당 여부 자기평가표
- 유사 분야 사업실적집계표(최근 3년)
- 실적증명서(최근 3년)
- 보유자격사항 등 증빙서류
※해당 없을 시 제출 생략
-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인도 확인서
- 행정처분 확인서
④ 가격제안입찰서 및 가격산출근거 각 1부
: 봉투에 넣어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입찰서’ 기재)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제안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⑤ 제안서 제출서, 제안서 접수증
⑥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 입찰참가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4대보험 증명서 1부)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명함 지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 확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⑦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각 1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각각 해당하는 자격 증빙 서류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
-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⑧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은 ‘원본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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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문의처(사업부서) : 한성백제박물관
- 제안 관련사항 :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이슬 (02-2152-5844/seulprincess@seoul.go.kr)
- 입찰서류 관련사항 :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박해기 (02-2152-5811/haeki2002@seoul.go.kr)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 12. 23.)」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90점): 평가위원회(70점) 및 계약담당자(20점)가 기술능력을 평가
- 입찰가격평가(10점):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1]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1]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입찰가격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 2022. 12. 23.)의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협상순서를 정한다.
5. 제안업체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 준수사항
❍ 제안업체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Ⅲ.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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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 제안업체는 사업 완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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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제안업체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제안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업체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업체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업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업체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된다.
❍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업체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업체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시 추가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1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 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도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 자료 제출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에 업체명을 명기할 수 없으며, 이는 실격처리나 감점처리 된다. 제안서의 일반현황 및 조직 및 인원, 실적부분에서 업체명이나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직급 및 기술등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4) 보안 서약서
나. 별지서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4) 사업실적증명원
5) 사업수행 조직도
6) 참여인력 현황
7) 참여인력 이력사항
8) 입찰참가신청서
9) 가격입찰서
10) 가격제안서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1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평가항목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총계
|
100
|
가격평가
|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거 평가
|
10
|
기술
능력
평가
|
계
|
90
|
정량적
평가
|
소계
|
20
|
• 기술(품질)인증 보유
|
5
|
• 사업 수행실적
|
10
|
• 경영상태
|
5
|
정성적
평가
|
소계
|
70
|
사업계획부문
(10점)
|
•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의 부합성 및 실현 가능성
• 세부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운영계획
|
10
|
사업기술부문
(25점)
|
• 정보취약계층 앱 접근성 개선
• 애플리케이션의 구동방식 및 기능의 편의성
• 앱별 최신 OS 최적화 유지방안
|
25
|
사업관리부문
(20점)
|
• 콘텐츠별 연계 및 확장성
• 콘텐츠 개선 방식의 창의성 및 우수성
• 콘텐츠 정보의 적시성
|
20
|
사업지원부문
(15점)
|
• 세부추진일정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전문가 자문 계획의 적절성
• 유지관리 등 추후 관리 계획의 적절성
|
15
|
※ 정성적 평가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변경가능
※ 정량적 평가 총점은 기술(품질)인증 보유, 사업수행실적, 회사경영실태와 신인도(가산점)을 모두 포함한 점수가 20점이하여야 한다.
2. 입찰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배점한도 1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
○ 기술(품질)인증 보유 : 배점한도 5점
심 사 항 목
|
평가 기준
|
배 점
|
AR / VR 관련 특허
|
보유
|
5
|
미보유
|
4
|
* 보유 및 인증상태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인증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인정
○ 사업 수행실적 : 배점한도 10점
심 사 항 목
|
평가 기준(본 사업 기준)
|
배 점
|
유사사업 수행실적
|
100% 이상
|
10
|
70%이상 ~ 100% 미만
|
8
|
40%이상 ~ 70% 미만
|
6
|
40%미만
|
4
|
* 해당 사업규모(금 103,805천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전시관 및 박물관 AR콘텐츠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단일 건으로 평가
○ 경영상태 : 배점한도 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B+, B0, B-
|
B-
|
B+, B0, B-
|
4.5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 부문
|
평가 요소
|
배점기준
|
사업계획 부문
|
•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의 부합성 및 실현 가능성
• 세부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운영계획
|
10
|
사업기술 부문
|
• 정보취약계층 앱 접근성 개선
• 애플리케이션의 구동방식 및 기능의 편의성
• 앱별 최신 OS 최적화 유지방안
|
25
|
사업관리 부문
|
• 콘텐츠별 연계 및 확장성
• 콘텐츠 개선 방식의 창의성 및 우수성
• 콘텐츠 정보의 적시성
|
20
|
사업지원 부문
|
• 세부추진일정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전문가 자문 계획의 적절성
• 유지관리 등 추후 관리 계획의 적절성
|
15
|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하고 동 점수의 합계를 비계량 득점으로 함
[붙임 2]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정보화사업(용역,구매,공사)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시방서에 적용하며 대상사업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1. 계약단계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애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
위규 수준
|
A급
|
B급
|
C급
|
D급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 중
|
부정당업자 등록
|
계약금액의 5%이하
|
계약금액의 3%이하
|
계약금액의 1%이하
|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5년 한성백제박물관 스마트 앱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5년 한성백제박물관 스마트 앱 유지관리 용역’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2025년 한성백제박물관 스마트 앱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5년 한성백제박물관 스마트 앱 유지관리 용역’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5년 한성백제박물관 스마트 앱 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5년 한성백제박물관 스마트 앱 유지관리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5년 한성백제박물관 스마트 앱 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5년 한성백제박물관 스마트 앱 유지관리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서식
[별지서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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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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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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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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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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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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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주요연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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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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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프로젝트관리
|
업무분석
|
응용SW 개발자
|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
IT시스템 기술지원
|
ㆍㆍㆍ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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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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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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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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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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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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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
20 년
|
20 년
|
합 계
|
평 균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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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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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부문
|
BPR/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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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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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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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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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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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S/W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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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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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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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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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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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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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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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등급평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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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등급유효기간
|
|
기업신용평가등급
|
|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 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
①계약명
|
사 업
기 간
|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
발주처
|
③수행내용(간략)
|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⑤
증빙
번호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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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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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
|
발 주 처
|
|
계약기간
|
착수일
~
완료일
|
202 . .
~
202 . .
|
계약금액
(천원)
|
|
사업책임
기 술 자
|
|
1. 사업목적
|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
1. 사 업 명
|
|
2. 총 계약 금액
|
(참여지분율 : %)
|
3. 계 약 일 자
|
|
4. 착 수 일 자
|
|
5. 완 료 일 자
|
|
6. 사 업 내 용
|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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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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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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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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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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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
|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
|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
|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
성명
|
연령
(세)
|
본사업
참여직위
|
자격증
|
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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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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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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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소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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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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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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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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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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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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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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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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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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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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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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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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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제안업체여부 항목은 “제안업체(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
소 속
|
( )
|
직 책
|
|
연 령
|
만 세
|
사업 관련 직무
|
사업 관련 직무별 근무처 경력
|
|
|
|
|
자 격 증
(취득년월)
|
( )
|
본사업참여임무
|
|
사업참여기간
|
|
참여율
|
%
|
기술경력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년. 월 ~ 년. 월)
|
수행업무
|
발주처
|
비 고
(관련기술)
|
|
|
|
|
|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업체’로 표기한다.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
6.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시간
|
즉 시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및지급확약
|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 ·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시의 일반(제한 ·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한성백제박물관 (분임)재무관 귀하
|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
입찰내용
|
공 고 번 호
|
제 호
|
입찰일자
|
20 년 월 일
|
건 명
|
|
금 액
|
|
준공(납품)년월일
|
|
입찰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한성백제박물관 (분임)재무관 귀하
|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
사 업 명
|
|
입찰공고번호
|
|
사 업 기 간
|
|
제 안 금 액
|
일금 원(VAT 포함) (₩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성백제박물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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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1]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5년 한성백제박물관 스마트 앱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체결 ·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 · 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 · 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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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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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끝단에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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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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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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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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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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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〇〇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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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 제 안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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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210㎜×297㎜) 종으로 작성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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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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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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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끝단에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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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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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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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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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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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〇〇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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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요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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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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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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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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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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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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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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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품질)인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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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VR 관련 특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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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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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VR 관련 특허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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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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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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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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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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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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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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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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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 ~ 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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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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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 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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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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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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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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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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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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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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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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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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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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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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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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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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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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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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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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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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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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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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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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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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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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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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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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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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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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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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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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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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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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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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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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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최초결산보고서 및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 증빙서류 첨부(최근 년도)
-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사업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 총점은 기술(품질)인증 보유, 사업수행실적, 회사경영실태와 신인도(가산점)을 모두 포함한 점수가 20점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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