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625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안내공고문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안내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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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부산시청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용역
나. 보험기간 : 2025. 6. 4. ~ 2026. 6. 4. (1년)
다. 가입대상 : 26로8394 등 91대 ▷보험가입대상 공용차량 현황 참조
라. 기초금액 : 금56,209,200원(부가가치세 면세)
※ 본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 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소액수의 견적, 단독이행입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업종코드 3828]으로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써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 가능
► 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자료로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 업체(계약 시 증빙자료 제출)
라.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4.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13. 09:00 ~ 2025. 5. 15. 10: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5. 5. 15.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진행(개찰)일시 : 2025. 5. 15. 15:00
라. 개찰 후 계약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재입찰에 있어, 개찰 후 계약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투찰자 확인)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붙임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 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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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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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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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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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평가 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과업내용 문의 : 부산광역시 총무과 김영대 주무관(☎ 051-888-1874)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정소윤 주무관(☎ 051-888-2238)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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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8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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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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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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