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공고 제2025 - 907호
기술용역 전자 견적제출 공고
2025. 5. 8.
경산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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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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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 시민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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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 204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용역
나. 기초금액 : 금53,570,000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5일간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5. 9.(금) 0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5. 14.(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14.(수)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용PC
라. 전자견적방식의 견적제출(소액수의) 용역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총액견적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공고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재견적제출, 변경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하며,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5105]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구매는 소액수의, 총액견적으로, 지역제한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 건은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2개씩 선택)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행정부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별지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견적제출 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1인이 여러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견적제출은 무효가 되며 당해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문의는 우리시 회계과(053-810-5831), 용역 관련사항은 도시과(☎053-810-5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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