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32780-000 공고일시  2025/05/08 13:22
공고명 소방헬기(AW139) 외주정비(연간검사 등) 수행 용역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전라북도
공고담당자 송대영(☎: 063-280-232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0,916,660 원
   
배정예산
190,916,660 원
   
추정가격
173,560,6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그림입니다.

TEL. (063) 280-2329

FAX. (063) 280-2339

용역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962호         


공 사 명 : 소방헬기(AW139) 외주정비(연간검사 등) 수행 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용역 관련은 소방행정과(063-280-38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962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소방헬기(AW139) 외주정비(연간검사 등) 수행 용역

기 초 금 액

190,916,660원

입찰개시일시

 2025. 5.9. 09:00

입찰마감일시

 2025. 5.14. 10:00

추 정 가 격

173,560,600원

개 찰 일 시

 2025. 5.14. 11:00

부가가치세

17,356,060원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본 입찰은 일반경쟁(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3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용역 개요

 3-1 용역기간 : 입고 후 50일 이내

 3-2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의 계약체결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에서, 용역의 감독․관리․대가지급 등은 소방행정과에서 수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4-2「항공사업법」제42(항공기정비업의 등록)에 의거 항공기 정비업(업종코드 6021)을 등록하고,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에 의한 AW139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3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하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2 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4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바랍니다)

 4-5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및 공동도급 불가 용역입니다.


5. 현장설명

 5-1 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소방행정과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3‘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7-1-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8-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등

  10-1 입찰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2억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2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상태 : 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 평가 기준 : 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의하여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본 공고는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로 수핸능력점수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

  10-3 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 최고점수 자,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10-4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 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1. 낙찰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1-2 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청서 및 심사서류(항공기정비업 등록증, 가와사키 AW139 헬기에 대한 정비조직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실적증명서, 경영상태(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서, 행정처분확인서)를 관련회에서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소됩니다.

  11-3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11-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2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12-1 및 12-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3-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3-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3-6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행정과(☏063-280-3832)이승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