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도시공사 공고 제2025 – 10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규정에 따라 구미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관한 세부평가기준 및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구미도시공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 구미도시공사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산170-2번지 일원
◦ 면 적 : 약 981,700㎡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라. 용역예정금액 : 금993,3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입찰예정시기 : 2025년 6월 예정(입찰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개별 통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 자격
1)「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2)「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3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경상북도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이상으로 권장함)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2) 제출기간 : 2025. 05. 22.(목) 09:00~17:00까지(점심시간 제외 12:00~13:00)
3)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5부[원본 1부(업체명 기재), 사본 4부(업
체명 미기재)]
-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PDF,
자기평가서 및 업무여유도 HWP, PDF)
4) 등록 및 평가서 제출처 : 구미시 신평동 188-7 IT의료융합기술센터
5층 510호 구미도시공사 개발사업팀(054-480-2405)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환경부고시「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구미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기초로 하여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합니다.(단,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마.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경상북도 소재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참가등록시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소지)이 인장 및 다음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수첩사본, 기타 참가자격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다.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 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구미도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환경부고시 및 구미도시공사 평가기준 및 지침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구미도시공사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구미도시공사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도시공사 개발사업팀(054-480-2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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