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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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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2806-000 공고일시  2025/05/08 13:31
공고명 2025년 원주시 정기 위험성평가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수요기관 강원도 원주시
공고담당자 홍진화(☎: 033-737-24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880,000 원
   
배정예산
49,880,000 원
   
추정가격
45,34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원주시 공고 제2025-1223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사각형입니다.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2025년 원주시 정기 위험성평가 용역

 나. 용역금액: 금49,880,000원(추정가격 45,345,455원, 부가가치세 4,534,545원)

 다. 기초금액: 금49,880,000원(금사천구백팔십팔만원)

 라. 위    치: 원주시 일원

 마. 과 업 량: 146개 현업종사자 사업장 위험성평가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사.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5. 9. 10:00

2025. 5. 14. 10:00

2025. 5. 14. 11: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1495)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5614)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업종코드:5636)으로 등록한 업체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2024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단, 신규등록에 따른 평가 미 실시 기관은 제외)

 

개찰 1순위자는 낙찰자 결정 전 2024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기준 미달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상기 라목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계약체결일(입찰의 경우 적격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시 주의사항 >

 

 

 

 

 

 

  과업지시서의 ‘과업수행지침’ 내용을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문인력 구성

   

구 분

인 원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현장평가 및

보고서 작성

1명 이상

⦁ 특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 중급기술자 이상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및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후 10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수의),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제외,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 관련 문의처: 원주시 안전총괄과 변민석(☏033-737-3686)

 나. 공고 관련 문의처: 원주시 회계과 홍진화(☏033-737-2434)

 다. 견적제출 방법 문의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4),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 5. 8.


원주시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