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고등학교 공고 제2025-15호
2025학년도 동의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규격, 가격분리) 동시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학년도 동의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나. 예상인원: 학생 119명, 인솔자 10명, 총 129명(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다. 여행장소: 제주도 일원 (세부일정표 참조)
라. 여행일정: 2025.6.2.(월) ~ 6.4.(수)〔2박 3일〕
마. 여행경비: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일체경비 포함), 숙박비(일반호텔 1급 또는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비 포함(7식,뷔페2식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제주 현지차량 45인승 4대, 주차비ㆍ도로비 일체 비용 포함), 현지가이드,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이상,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의료비, 레크레이션 경비, 간식비, 주간 안전요원, 야간 안전요원, 가이드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항공권은 이미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부산→제주(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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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산(20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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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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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40분(12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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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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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15분(12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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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금액: 금87,692,000원(VAT포함)(학생 1인당 688,000원, 교사 1인당 582,000원)
※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또한 용역 수행 후 정산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버스대여료, 숙박료, 현지식사비,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특기사항
1) 참가 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 낙찰자는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학생 및 교직원의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3) 낙찰자는 숙박(식사 포함)시설 및 차량용역 계약서를 계약서류 제출 시 동의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4)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동의고등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5) 낙찰자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현지가이드 및 주간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하여야 함. (안전요원 자격요건: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 사, 청소년지도사,소방안전교육사, 경찰ㆍ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 교육을 이수한 자)
6) 간식비
7) 야간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하여야 함(2일간)
8) 차량, 비행기 등 출발 전 낙찰업체 주관으로 반드시 안전교육 실시.
9) 전세버스 운전자 제복(정장) 착용 의무화.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로,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진행합니다.
나. 항공권, 숙박비, 식비, 입장료, 알선수수료,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경쟁(부산광역시)입찰입니다.
다.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이며,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계약) 방식입니다.
라.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으로서「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부산광역시교육청「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의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부산시내 소재 학교의 학생 수송 중에 경상 이상의 인사사고가 있었던 업체는 견적서 제출을 제한합니다.(운송업체의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 평가: 2025.5.16.(금) 17:00 예정(제안서 평가는 서면 평가로 실시하며, 제안 설명
회는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G2B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2025.5.9.(금) 14:00 ~ 2025.5.16.(금) 14:00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 기간: 2025.5.14.(수) 09:00 ~ 2025.5.16.(금) 13:00
2) 제출 장소: 동의고등학교 행정실[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 50]
3) 제출 방법: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가) 봉투에 봉합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 겉표지에“입찰서류”표시
나)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원본대조필”날인
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라)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ㆍ공개하지 않음)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2) 1부
나)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붙임3, 규격 A4 크기,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7부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붙임7) 1부
※ 중 ․ 고등학교 실적만 해당되며,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만 인정함(계약서 사본 등 기타 서류 불인정)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바)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 등본(개인) 1부
자)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차)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카) 숙박시설의 경우, 제안하는 숙박업체와의 가계약 확인서 1부
타) 각서(붙임11) 및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붙임 서류 참조)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제출, 첨부되는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다.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5.19.(월) 10:00 예정, 동의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일정 및 전산장애 발생 시 가격입찰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거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름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업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거쳐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1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붙임5] 참조
12.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원본과 같음”을 인감(사용인감)으로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 정보-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본교 행정실(☎ 051-811-7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붙임19]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을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신고하기 → 교육비리고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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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학여행 세부일정표 1부
2.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부
3.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및 확약서 서식 1부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5.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1부
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7.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서식 1부
8.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부
9.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0. 청렴서약서 1부
11. 각서 1부
1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요청서 1부
13. 수학여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계약 시 제출)
14. 안전운전 서약서 1부(계약 시 제출)
15.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1부
16.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1부
17. 수학여행경비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18. 확인서 서식 1부(낙찰자만 제출)
19.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8.
동의고등학교장
▣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세부일정 계획안 ▣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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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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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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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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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일
6월02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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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항공
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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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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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국내선 2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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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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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발 – 제주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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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라프 (짚라인 + 족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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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즈랜드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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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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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혼 공연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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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니숲길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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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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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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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6월0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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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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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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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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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파크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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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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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별오름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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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카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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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제해수욕장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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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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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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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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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6월0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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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진에어항공
|
07: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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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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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보트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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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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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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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시장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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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도착 후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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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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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출발 - 부산김해공항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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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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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착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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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기상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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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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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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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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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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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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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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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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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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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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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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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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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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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고등학교 공고 제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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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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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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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동의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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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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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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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5% 이상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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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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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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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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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동의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동의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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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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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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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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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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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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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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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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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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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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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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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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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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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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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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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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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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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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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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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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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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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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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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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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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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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수행 실적만 해당되며, 최근연도 순으로 기재. 원본 실적증명서(중·고등학교)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4. 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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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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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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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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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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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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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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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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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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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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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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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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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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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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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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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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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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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및 자격증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객관적 평가에 점수 인정
5. 수학여행 실행 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간표 등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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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송수단 운행 계획
※ 수학여행 여행단 수송 항공기․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항공기 탑승인원 배치방안과 탑승시간표 등 구체적 명기
- 제주현지 이동차량 확보 방안 및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행선지별 운행 중 및 승하차시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수학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숙박정원은 관인허가 정원 이내)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의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식사제공 능력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별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기재
|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수학여행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안전요원 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부산광역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 준수 계획 포함)
- 숙소내 학생 취침시간(21:00~06:00) (야간 안전요원 계획)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
바. 레크레이션 실시 계획
사. 기타 (업체별 수학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 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동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1】
확 약 서
귀교의 수학여행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동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A4크기, 페이지를 달아서 좌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평가
3. 수학여행 용역 수행 실적
- 기준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이행실적
- 중, 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함
4. 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수학여행 실행 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안내 책자(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를 제작하여 계약체결 후 수학여행 당일 출발 전에 각 차량별 배부
나. 운송수단 운행 계획
- 항공: 항공권 발권, 수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탑승시간표 제출
- 전세버스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사소유(지입차량불가)의 최신형 차량(9년이내)중 3대(45인승 이상)를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불법개조 차량 일명’싸롱카’는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수학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 운행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 제주 현지 이동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 작성
∘ 행선지별 운행중 및 승하차시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 수학여행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객실별 투숙 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시설)
※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 3~5명 권장)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단독으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라. 식사 여건
-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야간 안전요원 배치 계획
-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바. 레크레이션 실시 계획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수준 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캠프파이어 등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사. 기타
- 업체별 수학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5】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 국내수학여행 수행실적 (15점)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국내수학여행 수행 실적
- 평가기준 : 금차 예정가격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
|
주)1
참조
|
A. 평가기준의 100% 이상
|
15
|
B. 평가기준의 75% - 100% 미만
|
13
|
C. 평가기준의 50% - 75% 미만
|
11
|
D. 평가기준의 50% 미만
|
9
|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
5
|
주)2
참조
|
B. 기준비율의 100% - 125%미만
|
4
|
C. 기준비율의 75% - 100%미만
|
3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50% 이상
|
5
|
B. 기준비율의 125% - 150%미만
|
4
|
C. 기준비율의 100% - 125%미만
|
3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주)3
참조
|
3.1. 수행조직ㆍ자격소지여부 등
|
5
|
4
|
3
|
2
|
1
|
주
관
적
평
가
(70)
|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12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4.1.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독창성 및 적정성
|
6
|
5
|
3
|
2
|
1
|
4.2. 수학여행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6
|
5
|
3
|
2
|
1
|
5. 교통수단 및 식사 제공 능력(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5.1. 차량보유실태(자체차량보유 여부)
|
5
|
4
|
3
|
2
|
1
|
5.2.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동일회사 차량인지 여부 등)
|
5
|
4
|
3
|
2
|
1
|
5.3. 차량운행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5.4.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1
|
6.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6.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5
|
4
|
3
|
2
|
1
|
6.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배정 인원수
|
5
|
4
|
3
|
2
|
1
|
6.3. 숙박업체 식단표(조, 석식 등)
|
5
|
4
|
3
|
2
|
1
|
6.4. 숙박시설 안전성(노후정도, 대피시설, 각종 보험가입 등)
|
5
|
4
|
3
|
2
|
1
|
|
7. 학생안전 및 행사진행의 안정성 (18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7
|
5
|
3
|
2
|
1
|
7.2. 안전요원, 학생인솔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6
|
5
|
3
|
2
|
1
|
7.3. 레크레이션 실시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보유 여부
|
5
|
4
|
3
|
2
|
1
|
합 계
|
100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중ㆍ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 합산 적용.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7명 이상(4점), 5~6명(3점), 3~4명(2점), 2명 이하(1점) 부여
②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가 3명 이상 있을 경우 가점 1점 부여
【붙임 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객관적
평가
|
1
|
○ 수학여행 수행실적(최근 3년간)
|
|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
2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
|
3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수행조직)
|
|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5
|
○ 교통수단 및 식사(현지식) 제공 능력
|
|
<교통>
- 전체차량 보유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식사> ☞ 특히, 현지식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
6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증권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전경․내부
사진첨부
|
7
|
○ 학생안전 및 행사진행의 안전성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유무, 안전요원 소지자격증 및 이수증사본
|
|
【붙임 7】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제 호
|
수
행
업
체
명
|
상 호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
행
내
역
|
계약일자
|
장소
|
용역기간
|
참여인원
|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와 같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5. . .
|
기 관 명: (직인)
|
주 소: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전화번호: )
|
【붙임 8】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2025학년도 동의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2. 예정인원: 학생 119명, 인솔교사 10명, 총 129명(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일정: 2025. 6. 2.(월) ~ 2025. 6. 4.(수) [2박 3일]
4. 여행장소: 제주도 일원
5.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경비
연번
|
항 목
|
내 용
|
1
|
왕복항공권
|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항공권(진에어항공)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선대납이 가능하여야 함.
부산 → 제주 (2025.6.2.)
|
제주 → 부산 (2025.6.4.)
|
진에어항공
|
7시 40분 출발
|
진에어항공
|
17시15분 출발
|
|
2
|
숙박비
|
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3
|
식비
|
조·석식 4식, 현지식 3식 중 뷔페2식 포함 (1식은 5찬 이상, 밥·국 제외)
|
4
|
입장료 및 관람료
|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장소
|
5
|
전세버스 임차료
|
제주 현지: 최신형 대형버스 45인승 3대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불가
|
6
|
안전요원 및
야간용역경비
|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현지가이드 및 주간안전요원 1명, 야간안전 경호요원 2명
(안전요원자격요건: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ㆍ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및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
7
|
여행자보험료
|
최대보상한도 1억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
8
|
의료비
|
긴급 구급약품 구입 등
|
9
|
기타 비용
|
레크레이션경비, 간식비, 여행가이드 비용 등
|
10
|
용역이윤
및 일반관리비
|
알선수수료 포함 (여행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 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 배제)하여야 하고, 객실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ㆍ생산물ㆍ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함.
- 숙소는 소방안전점검을 받은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다. 식사 등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해야 함.
- 식사는 총 7식으로 함(1식은 5찬이상, 밥·국 제외)
라. 항공권 확보 및 항공 출입 수속
- 계약상대자는 동의고등학교에서 확보한 항공권에 대해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마. 교통편
-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최신형 차량(9년이내)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 3대 모두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함.(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5.6.2.(월) 당일은 수학여행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함.
- 용역차량은 출발 3일전까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통보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운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조회결과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해주어야 한다.
○ 학교에서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조회를 위하여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한다.
바. 안전요원 배치
- 수학여행은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주간 안전요원 1명(1명×3일), 야간안전 경호요원 2명(2명×2일)] 이 동행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의 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ㆍ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서 안전교육 이수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가지 모두 취득)
- 계약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조회, 건강진단 등 계약시 구비서류 요구에 응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사.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동의고등학교로 제출한다.
-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 계약상대자는 동의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부산 김해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함
자.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여행사는 동의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동의고등학교에 제출
- 세부일정: 여행사는 출발 10일 전까지 여행지역별 호텔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의고등학교에 제출
- 여행일정 변경
∘ 동의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동의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의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차.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동의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카.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지를 확보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전 사전 안내토록 함.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 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사전현지답사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타.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함.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 기타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파. 사고예방 및 책임
- 여행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함.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용역제공 계약자는 차량이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매일 아침 음주 측정을 의무화 하고,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자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함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해야 함
-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함
【붙임 9】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동의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을’이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을’에게 위임하고,’을’은’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갑’과
’을’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리조트 등 포함)로 정하며, 영업ㆍ생산물책임ㆍ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며, 수학여행 기간내에 숙박업소의 이동없이 동일 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투숙이 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실 4인 권장)
④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국,육류,김치류,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ㆍ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하여야 하고,“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을”이 전적으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단, 학교 인솔 책임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제6조(차량)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최신형 차량(9년이내)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 3대 모두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가 음주 또는 졸음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⑤“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전 차량의 전 좌석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부착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매일 아침 음주 측정을 의무화 하고,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⑧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⑩ 운행차량은“학생수송차량”,“2025학년도 동의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1)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X364mm)이상
2) 양식
앞면 부착 표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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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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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제 호차)
학교명 :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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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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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계약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요청서에 의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서, 차량등록증 사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차량보험증권사본, 차량보유현황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운전자의 안전운행서약서,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현장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발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 출입수속 등) ①’을’은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갑’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항공권 발권, 수속 등을 진행하며 수속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제8조(레크레이션 및 여행자보험) ①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1.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전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여행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을”은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2. “을”은 수학여행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갑”에게 제출한다.
3.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9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김해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갑”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을”은“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을”은 변경 전ㆍ후“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인원) ① 학생 116명, 인솔교사 10명 총 126명(여행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으로 한다.
②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2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을’이 부담한다.
②’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매일 아침 음주 측정을 의무화 하고,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제14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학생 110명, 인솔교사 9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범위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비는 무상으로 한다.
제15조(인솔자 여행경비) 수학여행단 인솔자에 대한 경비는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도중이나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1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0】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1~3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동의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의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동의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동의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동의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학여행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귀 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상 호: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인)
동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2025. . . )
○ 수 신: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 , 팩스: )
의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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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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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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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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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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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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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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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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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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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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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
요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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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운전자 전체 □ 아래 운전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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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교통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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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개인정보는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법제24조) 확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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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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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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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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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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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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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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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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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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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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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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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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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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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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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정보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교통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의뢰일자 2025년 월 일
의뢰자 (인)
【붙임 13】
○ 일시 및 장소:
○ 차량번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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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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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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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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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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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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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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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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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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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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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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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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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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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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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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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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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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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하도록 안내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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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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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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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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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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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차량점검 및 운전자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차량점검 및 교육자 학교 인솔책임자: (서명)
업체 운송책임자: (서명)
【붙임 14】
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수학여행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
확 약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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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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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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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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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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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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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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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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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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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5
|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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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
|
7
|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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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
|
9
|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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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15】
실시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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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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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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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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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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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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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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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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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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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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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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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연락처(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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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총괄책임자 지정
(해당자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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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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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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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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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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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6】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 업체는 202 . . . ~ 202 . . .의 기간 동안 부산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 수송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무사고(인사사고) 운행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관련법과 제반 법령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의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7】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동의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19명, 교사 10명(총 129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5.6.2.(월) ~ 6. 4.(수)〔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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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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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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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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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기사봉사료, 주차비, 통행료, VAT포함
|
원 × 대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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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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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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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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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식(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
□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박
- 식 비 : 원 × 명 ×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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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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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
중식
|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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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입장료 및 관람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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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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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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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경비
|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야간안전요원 : 원 × 명
□ 현지가이드 경비 : 원 × 명
□ 레크레이션 경비 : 원 × 명
□ 구급약품비 :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 원 ×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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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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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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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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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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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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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 원( 원 ÷ 명)
□ 인솔자 : 원(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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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로 산출(원단위 절사)
【붙임 18】
확 인 서
(※ 계약체결 후 수학여행 실시 7일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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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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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동의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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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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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2.(월)
~ 6.4.(수)〔2박 3일〕
|
수학여행지
|
제주도
|
수학여행
인원
|
명
|
수학여행
대행 여행사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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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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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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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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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
직위
|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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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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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구 분
|
이행
|
확 인 방 법
|
비고
|
항공권 확보
|
|
P.N.R.(여행예약확인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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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확보
|
|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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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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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식당
|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
|
여행자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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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
|
세부일정
|
|
세부일정표 징구
|
|
붙 임
|
|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5학년도 동의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소속) 동의고등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
|
【붙임19】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동의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이하“을”이라 한다)는 “갑”의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의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제2025-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여행자보험 가입 목적으로 개인정보(학년, 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
동의고등학교장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 50
|
을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 대표자 ○○○ (인)
주 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