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공고 제2025-42호
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평택도시공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정디자인거리 LED문주전광판 영상콘텐츠 제작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13-175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과업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 등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
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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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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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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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0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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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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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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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제한경쟁(중소기업),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안서 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1) 제출기간 : 2025. 5. 14.(수) 10:00 ~ 2025. 5. 20.(화) 16:00
2)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3) 개찰일시․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 방문제출
1) 제안서 제출기간 : 2025. 5. 20.(화) 10:00 ~ 16:00 (중식시간 제외)
2) 제안서 제출장소 : 평택도시공사 건설사업처(담당자 고예원, ☎031-8053-8875)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평택도시공사 2층 건설사업처
3) 제안서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택배 접수 등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확인서류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법인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다. 가격입찰서(전자입찰)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 현장설명 : 없음
가. 이 사업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등으로 갈음합니다.
나. 문의처 : 담당자 고예원 (이메일 goyw01@puc.or.kr / 전화 031-8053-8875)
1) 서면질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업체별 1회에 한함(제안요청서 안내 참조)
※ 제안서 작성 전 현장 확인, 용역 수행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자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신고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계약 허용여부 : 불허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2025. 5. 28.(수), 평택도시공사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진행 일정, 장소, 진행방식 등은 변동 가능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협상대상자 선정 등 이외의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등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중대재해 발생 예방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 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대가(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포함)를 지급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평택도시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가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협약은행 : NH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2)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수탁자(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자를 포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대가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자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평택도시공사 재무회계처(031-8053-8852)
2) 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 : 평택도시공사 건설사업처(031-8053-8875)
3)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4) 입찰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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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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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평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53-8823, FAX : 031-692-4337
▶ 인 터 넷 : 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 통합신고센터 → 반부패청렴신고센터
▶ 방문접수 : 평택도시공사 안전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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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평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평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평택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 : (인)
평택도시공사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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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평택도시공사 용역계약 통합확약서
□ 계약건명 :
1. 근로조건 이행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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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음
○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음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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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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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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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확약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법인인감)
평택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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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인권존중 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인권존중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평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계약명)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학력, 나이, 직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 당사 직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3. 당사 직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겠습니다.
4. 당사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5. 정부, 평택시, 언론사, 업무계약자, 시민단체, 시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6. 당사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 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 당사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평택도시공사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평택도시공사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0. 평택도시공사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OOO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평택도시공사 재무관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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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인권수준 자가진단 설문지
평택도시공사의 동반자이자 협력관계로서 귀사의 인권보호수준을 확인하고자합니다.
귀사의 설문결과 및 인권이슈 발생시 별도의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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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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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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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여부
(Yes or No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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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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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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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장애,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학력, 나이, 직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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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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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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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여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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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준수 등 모든 노동원칙 및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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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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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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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행위 등 비인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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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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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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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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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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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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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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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동반자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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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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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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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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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경영활동에서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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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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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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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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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경영활동에 있어 인권침해 사전예방조치는 물론 인권침해 발생시 적극적인 구제에 대한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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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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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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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작 성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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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회사 대표 OOO ( 법인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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