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공단 에너지사업소 공고 제2025-4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용역)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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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시 부산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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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 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통합환경허가 재검토 기술용역
나. 용역대상 : 부산환경공단 에너지사업소(해운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다. 용역내용
- 통합환경관리(변경)계획서 작성 및 통합인허가 재검토 승인취득 관련 제반사항
라. 기초금액 : 금34,800,000원 (금삼천사백팔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2. 입찰방식 : 총액, 전자입찰(견적제출), 제한(지역)
3. 입찰서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9.(금) 10:00부터 ~ 2025. 5. 14.(수) 10:00까지
나. 개찰일시 : 2025. 5. 14.(수) 11:00 이후, 에너지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 (업종코드 : 7476)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 제외에 해당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수의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개찰완료 후(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공단 양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에 관한 사항 : 에너지사업소 정민선(☎051-929-7053)
나. 계약에 관한 사항 : 에너지사업소 이민경(☎051-929-7061)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부산환경공단 에너지사업소 재무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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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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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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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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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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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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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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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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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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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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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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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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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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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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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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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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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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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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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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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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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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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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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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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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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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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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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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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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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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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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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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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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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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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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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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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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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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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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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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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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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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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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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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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5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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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에너지사업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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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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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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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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