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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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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0175-000 공고일시  2025/05/08 15:14
공고명 2025 인공지능 교육서비스 추가 선정 및 운영관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공고담당자 최윤성(☎: 02-311-12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8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1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0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6/20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6,582,000 원
   
배정예산
596,582,000 원
   
추정가격
542,34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입찰공고 제2025-17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8.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제 명: 2025 인공지능 교육서비스 추가 선정 및 운영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2. 27.

    - 인공지능 교육서비스 선정 및 연계: 계약체결일 ~ 2025. 8. 31.

    - 사후관리 운영: 2025. 9. 1. ~ 2026. 2. 27.

  다.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 금596,582,000원(금오억구천육백오십팔만이천원)

  마.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입찰 방식: 전자입찰(G2B)

 나.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5. 6. 18. (수) 13:00

  다.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 6. 20. (금) 14:00

라. 개찰일시: 2025. 6. 20. (금) 15:00 이후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

    ※ 가격개찰은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서의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마.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재정지원과 입찰진행관 PC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학술 연구용역(1169)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라. 대기업인 사업자의 사업 참여 제한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마. 공동수급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하도급

  ①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②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③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

     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④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제안요청서 입찰서식 12 참조)

 

  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입찰서식 13 참조)

  ⑥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⑦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한(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계약(재하도급은 불가)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가.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직접 제출)

  가.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나. 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교육연구정보원 재정지원과(8층) 직접제출(방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서류는 (제안요청서 P31~P55 서식 참조)

  ① 정성적 제안서 1식(기명 1부, 무기명 각 7부)(증빙서류 포함)

② 제안요약서 1식 (기명 1부, 무기명 각 7부)

   ③ 발표PPT 1식 (기명 1부, 무기명 각 7부)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⑥ USB 1개 (①~⑤ 제출서류 PDF로 저장)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  입찰참가신청서 1부.

     (7)  서약서 1부.

     (8)  위임장(해당하는 경우) 1부(신분증 사본 포함).

     (9)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10) 보안각서 1부.

     (11) 확인서 1부.

     (1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14)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1부.

     (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하는 경우) 1부.

     (16) 공동수급 협의각서(해당하는 경우) 1부.

    라. 제안서 관련 문의처: 교수학습정보부 교육연구사 박병기 (☎ 02-311-1373)


7. 기술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정: 2025. 6. 25.(수) 14:00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다.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평가위원이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장소: 교육연구정보원 본원 804호 

  마. 제안서 발표: 대면평가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능령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후 산정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중요사항

  가.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나.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계약법시행 제92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요청서 입찰서식 7(P38)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제3절 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숙지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구매사양서, 특수조건 등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 공고문 및 입찰추진계획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등)

  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2.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 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마. 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 판단하여 재공고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본 기관에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본 용역 입찰 추진 계획서에 따릅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우선협상대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용역에 관한 사항: 교수학습정보부 교육연구사 박병기 (☎ 02-311-1373)  

    o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주무관 최윤성 (☎ 02-311-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