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07505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방화동, 국제선청사) 김포공항 223-2~4호
홈페이지 : https://airsecure.co.kr
용역 계약 공고(1인 수의계약)
(수의시담/총액계약/국내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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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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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보안 제202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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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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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한국공항보안(주)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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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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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보안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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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공항보안(주)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를 근거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본 공고 건은 1인 소액 수의 계약(용역)입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 G2B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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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마감 후 또는 계약 이행 시 관련 규정·기준, 과업내용서 등의 미확인, 미숙지로 인한 투찰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하므로 입찰공고문과 붙임자료를 필독하셔야 합니다.
○ 본 건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붙임자료를 검토하시고, 사전 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수요기관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단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회사 홈페이지(https://airsecure.co.kr) KASC 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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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경영지원팀 이상근(02-6434-1317)
- 사업 및 제안 관련사항 문의 : 보안기획팀 이근희(02-643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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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 공고(1인 수의)
한국공항보안(주) 용역공고 제2025-0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공항보안(주) 계약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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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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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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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수요기관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수요기관 감사실(02-6434-1316)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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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항공보안 인력운영 개선 연구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5.12.31.
※ 단, 계약체결이 연기됨에 따라 실제 용역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38,500,000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수의계약(수의시담) / 총액계약
3. 가격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 05. 09.(금) 10:00
나.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05. 13.(화) 10:00
다. 개찰일시 : 2025. 05. 13.(화) 11: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계약 불허(하도급 불가)
5. 입찰 참가 자격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다. 기타 사항
※ 입찰 참가 자격 확인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1부 제출
※ 기타 제출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입찰 시 제출)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계약)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 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서 제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입찰자 등은 불공정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열람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착수계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수요기관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회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붙임 퇴직자재직현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회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회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최종낙찰자에게만 제출 의무가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완료 대금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 등 수요기관 대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은 후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아.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용역 계약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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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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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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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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