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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501530-00 공고일시  2025/05/08 15:26
공고명 (긴급)24-25년 노후공임 리모델링공사 1권역(서울) 지정폐기물(폐석면)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공고담당자 (☎: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1,734,000 원
   
배정예산
171,733,320 원
   
추정가격
156,121,200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약명

공고일

입찰서제출

개찰일시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24-25년 노후공임 리모델링공사 1권역(서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용역

2025.05.08.

2025.05.12.

10:00

2025.05.14.

10:00

2025.05.14.

11:00

156,121,200

15,612,120

설계금액(원) : 171,733,32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03.31.까지(단, 공사기간에 따라 용역기간 조정 가능)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 입찰공고합니다.

본 용역은 별도의 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붙임)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서울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2팀 (☎02-2017-43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석면인 자

     ① 폐기물 최종처분(처리)업(폐석면 매립전문) 허가를 보유한 업체 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수탁자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폐석면) 허가를 보유한 업체

       ※ 단, ①항의 자격을 갖춘 폐기물 최종처분(처리)업체 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수탁자로서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함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LH 전자조달시스템(LH e-bid)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우리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만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4개사 이내이고, 대표사는 상기 7.가의 폐기물 최종처분(처리)업체 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수탁이어야 합니다.


6. 하도급 가능여부 : 불가


7. 추정 폐기물 발생량

  

공사명

세대수

폐기물 발생량 (ton)

석면

24-25년 노후공임 리모델링공사 1권역(서울)

1,165호

206.16

    

 * 상기 수량은 추정량을 기준으로 작성된 수량으로 실수량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 계근물량에 의거 수량 정산합니다.

 * 본 공사의 공정속도에 따라 준공시점 폐기물 발생량은 줄어들 수 있어, 수급자는 LH 서울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2팀     (☎02-2017-4383)과 협의하여 준공정산하여야 합니다.


8.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팀 입찰담당관 PC


9. 전자입찰 관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g2b”)「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동 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따로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입찰참가 할 수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 등록 관련 세부내용은 LH e-bid의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 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자가 확인 후 제출(개찰일 전일 18:00까지)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ㆍ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 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 →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전송

     ㆍ 대표업체 : ‘로그인 →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라. 자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 →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세지조회 → 메시지유형:입찰서알림(공동수급협정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마시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2.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천원미만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 대비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나.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 에 게재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시 함께 공개합니다.


13.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용역의 적격심사는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 세부기준」( ‘평가기준’이라 함) 제3조 및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기준 적용되며,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0.49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평가항목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용역기준금액(부가세포함)

       

권역구분

수집·운반

최종처분(처리)

1권역(서울)

55,440,000원

        116,293.320원

 

       ※ 각 분야별(수집․운반, 최종처분(처리))로 산출한 평가점수에 아래 마.항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증빙자료 첨부-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거나 관련협회에서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증명서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을 반드시 명기하고 지정폐기물(폐석면) 수집운반실적,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평가항목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최종처리(폐석면)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1.64 톤

1.64 톤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서울월계1(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1길 15)

     ※ 평균처리량(1일) 산정[자원 재활용 및 순환을 위한 폐기물처리 지침]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 건설폐기물 발생량(톤)/(용역기간*0.7)(일)

       - 건설폐기물발생량 : 중간처리(수집운반, 처리)별 발생량

       - 1일평균처리량 산정 용역기간 : 전체용역기간 * 70%(업무집중도 감안)

      산출식: 전체톤수(톤)/ 용역수행기간((일)x70%) = 206.19톤/(180일x70%) = 1.64톤

   마.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 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하고, 신인도’는 본 용역입찰참가자격상의 해당면허를 허가한 관청 또는 관련 협회에서 해당사실 유․무를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항목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평가는 해당 분담업체만 지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ㆍ수집ㆍ운반 관련 평가항목 : 수집운반업체만 평가(최종처분(처리)업체 평가제외)

      ㆍ최종처분(처리) 관련 평가항목 : 최종처분(처리)업체만 평가(수집운반업체 평가제외)

    -  심사항목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 하여 평가하고,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집·운반

최종처분(처리)

분담비율

32.29%

67.71%

  

    -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사. 평가항목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2.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아. 평가항목 Ⅲ.신인도 평가는 본 용역입찰참가자격상의 해당면허를 허가한 관청 또는 관련협회에서 해당사실 유․무를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함.

   자. 평가항목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평가는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 제출로 대신하며, Ⅳ.결격여부, 2.재무위험 평가는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평가함.

   차.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아.항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증 사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타. 낙찰 예정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및「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2호)」에 따라 수탁처리능력 확인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탁처리능력 확인을 위한 당해용역 1일 처리 및 수집·운반 평균처리물량은 1.64톤 이상이어야 하며,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 낙찰자는 ‘LH e-Bid → 심사 → 최종낙찰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14.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은 「24-25년 노후공임 리모델링공사 1권역(서울)」로 인하여 발생하는 석면 등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으로 현장여건, 과업수행여건, 운반로 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추후 동 사항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용역기간 및 철거대상세대는 건설공사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폐기물 수량은 추정치로서 최종수량은 계근 중량으로 정산처리합니다.

       ※ 공사 특성상 정산처리 시 계약물량의 50%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후 현장에서 최종매립지까지의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정산은 없습니다.

   마. 해당 그린리모델링 공사는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일부 공가를 활용한 세대 내부 리모델링 공사임으로, 단지 조성공사 및 주택 건설공사와 같은 대규모 야적공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반출지연 시 리모델링 세대 추가 철거작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으로 전년 사업 폐기물 야적장 사전답사 및 추정 폐기물 반출빈도 등 현장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입찰하기 바랍니다.


15. 안전보건능력 평가

   가. 적격심사시 낙찰 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평가는 우리 공사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후 B등급(70점) 미만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전까지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재평가 결과 등급 충족(B등급 이상)시 평가표를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계약합니다.


16. 안전보건의무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석면비산정도 및 농도 측정 수행과 관련하여 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담당자는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의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담당자의 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9. 위험성평가 및 근로자의 위험, 건강장해의 방지

   나. 수급자는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안전보건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하고, LH의 이행점검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붙임)과업내용서」, 우리 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3. 09. 25)」,「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포함)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우리 공사「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별도 첨부된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당해 기술용역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공지사항 ① LH 전관기준 및 기술용역 업체선정 한시적 운영방안 시행 예고(’23.09.22) ②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 방안(‘23.09.25)을 우선적용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내용 관련

:

LH 서울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2팀

(☎02-2017-4383)

 

- LH e-bid 관련

:

LH IT운영처

(☎055-922-6206,6207)

 

- 입찰계약 관련

:

LH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팀

(☎02-2017-449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서울지역본부장

LH 청렴 캠페인,『CLEAN ABC

깨끗하고,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