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약명
|
공고일
|
입찰서제출
|
개찰일시
|
추정가격(원)
|
부가가치세(원)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24-25년 노후공임 리모델링공사 1권역(서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용역
|
2025.05.08.
|
2025.05.12.
10:00
|
2025.05.14.
10:00
|
2025.05.14.
11:00
|
146,862,627
|
14,686,263
|
설계금액(원) : 161,548,890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03.31.까지(단, 본공사 여건 및 이주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 입찰공고합니다.
※ 본 용역은 별도의 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붙임)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서울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2팀 (☎02-2017-43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감리인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나. 감리원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2 기술인력기준 자격을 갖춘 감리원 중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개설한 교육을 받은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우리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3조제2항, 환경부고시 제2020-264호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5) 1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6.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팀 입찰담당관 PC
7 전자입찰 관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g2b”)「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동 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따로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입찰참가 할 수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 등록 관련 세부내용은 LH e-bid의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 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LH e-bid에 로그인한 후 전자입찰 > 투찰 > 입찰서의 순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의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 유형 : 입찰서알림에서 확인
라.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마시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천원미만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 대비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나.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 에 게재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시 함께 공개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우리 공사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3. 09. 25)」 및「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의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7.74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항목 중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실적(준공실적,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을 적용하며, “당해용역 실적"의 인정범위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용역”에 한하며, 기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평가를 위해서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상기내용이 필히 명기되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협의완료 공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시 수행실적이 복합공종 용역인 경우 석면해체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만 인정하므로, 반드시 과업내용별로 구분된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LH 서울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2팀(☎02-2017-43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신인도 평가는 경영상태 평가 시 기준점수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조회 에 공개하고,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 알림 메시지는 LH e-bid의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 적격심사대상자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시 낙찰 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사. 평가는 우리 공사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후 B등급(70점) 미만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전까지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재평가 결과 등급 충족(B등급 이상)시 평가표를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계약합니다.
아.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마.항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상기 마.항에 따라 통보받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LH e-bid 심사 > 최종낙찰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계약 대상으로,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 양식에 전자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13. 특기사항
가. 용역기간은 공사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24-25년 노후공임 리모델링공사 1권역(서울)」는 각 단지별 공사가 진행되므로 공사일정*에 따라 용역수행 투입시기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시 사업장은 단지별로 적용 예정이며, 동시에 여러 단지의 석면해체제거 감리를
진행하오니 필히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의 석면해체 세대수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리모델링 대상 세대수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상주감리원의 배치일수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예정임(과업내용서의 대가조정 참조)
마. 지자체 신고 등 보고서 작성 시에는 공사에서 배포하는 석면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바.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 조치하여야 합니다.
사. 「중대재해처벌법」 및 공사 「안전․보건관리 세부시행방안」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후 안전보건 수준평가 B등급 이상 득점 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264호(2020.12.28.)] 에 따라 석면 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 2,000㎡ 이하인 단지는 1인 이상의 일반감리원, 2,000㎡ 초과 단지는 1인 이상의 고급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개설한 감리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자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의무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석면비산정도 및 농도 측정 수행과 관련하여 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담당자는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의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담당자의 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9. 위험성평가 및 근로자의 위험, 건강장해의 방지
|
나. 수급자는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안전보건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하고, LH의 이행점검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붙임)과업내용서」, 우리 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3. 09. 25)」,「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우리 공사「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별도 첨부된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당해 기술용역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공지사항 ① LH 전관기준 및 기술용역 업체선정 한시적 운영방안 시행 예고(’23.09.22) ②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 방안(‘23.09.25)을 우선적용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용역내용 관련
|
:
|
LH 서울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2팀
|
(☎02-2017-4383)
|
|
- LH e-bid 관련
|
:
|
LH IT운영처
|
(☎055-922-6206,6207)
|
|
- 입찰계약 관련
|
:
|
LH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팀
|
(☎02-2017-4496)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서울지역본부장
LH 청렴 캠페인,『CLEAN ABC』
더 깨끗하고,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