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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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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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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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수어점자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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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사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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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점자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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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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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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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669-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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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honghyej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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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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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점자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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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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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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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669-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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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목적
ㅇ 감리 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ㅇ 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 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대상 과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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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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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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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감리 실시 여부
(실시: o, 미실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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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예산
규모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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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투입 공수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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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정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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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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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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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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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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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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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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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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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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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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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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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은 감리 대상 사업 ‘2025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의 제안요청서 참조(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공고 번호: R25BK00652620-000)
□ 제안 시 고려 사항
ㅇ 일반 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권장 사항).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에 작성, 제안서는 PDF 파일로 작성 권장
․감리 세부 일정, 감리원 편성 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 바닥글과 함께 임의 페이지 번호가 아닌 PDF의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번호로 삽입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이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 일정 계획에 별도 표시
ㅇ 공통 사항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 II-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10일 이상 수행 필요. 단, 감리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감리 외 품질점검 필수 수행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 수행 시 사업 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ㅇ 참고사항
-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업 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세부 특이사항
- 감리 일정
· 설계 단계 감리: 2025. 6. 23. ~ 6. 27.
· 종료 단계 감리: 2025. 9. 15. ~ 9. 19.
※ 감리 일정은 감리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 변동 또는 본 감리 용역의 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비정형 데이터(텍스트), 언어 자원, 말뭉치 등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1명 이상 투입하여야 함.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적정 DB 점검 인력 10MD 이상 투입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아래의 중점 사항을 고려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 DB 점검 인력: 점역·교정 관련 전문성 및 경험을 보유한 별도 인력을 설계 및 종료 단계 감리 각 1명 이상 투입
※ 전문적인 검수를 위하여 DB 점검 인력은 점역·교정사 자격을 보유하였거나 관련 경력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인력 투입
. DB 점검율: 전체 점검 대상 중 최소 10% 수준 점검
. DB 품질 관리: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관리 및 검수 시 품질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기관의 공통표준용어 등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의 준수 여부 등을 사업자가 수행한 데이터 프로파일링에 의한 데이터의 값과 구조적인 측면에 대하여 무결성,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해야 함.
1. 과업 내용
가. 감리 계약 체결 및 감리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ㅇ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ㅇ 감리법인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 사업 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예비조사, 감리 계획 수립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ㅇ 단계별 감리 시 이전 단계 감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ㅇ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ㅇ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 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 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 인력 확인, 감리 장소, 환경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ㅇ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ㅇ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 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한다.
- 제안서 및 감리 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 실사 시 인력 투입 사항이 감리 업무 일자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ㅇ 감리 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 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ㅇ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한다.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ㅇ 감리 종료회의는 주관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ㅇ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 사항 및 근거 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사.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통보
ㅇ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ㅇ 감리 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ㅇ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자. 감리 결과 검수 요청
ㅇ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 요청을 한다.
차. 산출물 목록
산출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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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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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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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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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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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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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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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사업 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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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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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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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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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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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감리 시작 3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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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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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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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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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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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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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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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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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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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업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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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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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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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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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확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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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역 확인 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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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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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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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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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사항
ㅇ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붙임 3]를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함.
ㅇ 감리법인은 감리 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ㅇ 기타 감리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1. 제안 자격
ㅇ 참가 자격: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업체(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 제4항)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ㅇ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ㅇ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요건
ㅇ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나. 감리원 자격 기준
ㅇ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ㅇ 낙찰된 이후, 감리 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시 제출 서류
ㅇ 정성제안서 1부, 발표 자료 1부(PDF 파일)
ㅇ PDF 파일 첨부 내용
- 감리원 일정 현황표 1부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 참여 동의서 1부
- 투입 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 입찰 관련 서류는 공고서 등 계약 부서의 공지 내용 참조
4.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 세부 작성 방법은 “Ⅴ.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5. 과업 산출물
ㅇ 본 사업과 관련한 감리보고서 등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지적재산권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ㅇ 발주자는 감리법인에게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유의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ㅇ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ㅇ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2.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ㅇ 동점 시 처리 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3. 기술 평가
ㅇ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 실시
ㅇ 각 감리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감리법인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ㅇ 감리인력 구성 평가항목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요구한 공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ㅇ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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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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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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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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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수행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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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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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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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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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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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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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일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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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감리 인력
(40)
|
감리인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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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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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총괄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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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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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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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감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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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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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지원
부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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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사항 등
|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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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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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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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ㅇ 제안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함.
ㅇ 제안 평가는 별도의 발표 없이 온라인 평가로 진행함.
4. 가격 평가
ㅇ 가격 평가의 방법과 결과 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5. 협상
ㅇ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
ㅇ 가격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과 사전에 산출한 예정가격을 비교하는 입찰방식으로 가격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일 경우 최고 3회까지 즉시 재입찰(제안서 제출 시 입찰한 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 그 금액으로 낙찰)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 작성
ㅇ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 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 제출 시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쪽 이하로 하고, PDF 파일로 제출할 것
- 제안서의 첨부문서: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ㅇ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로 한정
- 표지를 포함한 모든 제안 내용은 흑백으로 작성해야 함.
- 사업 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 감리 세부 일정, 감리원 편성 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ㅇ 제안서 파일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함.
나.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ㅇ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미제출 시 자격 상실)
ㅇ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2. 제안 내용
가. 점검내용
ㅇ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ㅇ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나. 점검방법
ㅇ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ㅇ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다. 감리일정[붙임 1] 및 절차
ㅇ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ㅇ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ㅇ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감리인력[붙임 2]
ㅇ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ㅇ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ㅇ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ㅇ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ㅇ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마. 기타 지원사항
ㅇ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ㅇ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바.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나. 점검방법
다. 감리일정 및 절차
라. 감리인력
마. 기타 지원사항 등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는 제안서 뒤편에 같이 제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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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감리 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
수행활동
|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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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
소요일수 및 공수
|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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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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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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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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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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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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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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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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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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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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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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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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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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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 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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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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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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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상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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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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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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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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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리 투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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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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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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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2의 1]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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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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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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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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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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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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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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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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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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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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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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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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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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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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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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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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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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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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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경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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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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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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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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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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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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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붙임 2의 2] 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2025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붙임 3]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2025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정보시스템 포함)와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5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정보시스템 포함)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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