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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3948-000 공고일시  2025/05/08 16:29
공고명 원자력시설에 관한 보안사건 보고관련 고시 제정을 위한 관련 사례조사
공고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수요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공고담당자 임준희(☎: 042-860-971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원자력시설에 관한 보안사건 보고관련

고시 제정을 위한 관련 사례조사

주관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25. 2.











 

소  속

직급

성  명

전화번호 / E-mail

사이버보안실

책임연구원

조성연

042-860-9824

jerry@kinac.re.kr

목  차


1. 사업 개요                                                                         1

 가. 개요                                                                             1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다. 사업의 목적                                                                     2

2. 사업 추진체계 및 방법                                                           2

3. 제안요청 내용                                                                    4

 가. 일반사항                                                                        4

 나. 용어정의                                                                        6

 다. 과업 요구사항 상세                                                            6

 라. 과업 수행지침                                                                  7

4. 제안서 작성요령                                                                 12

 가. 제안서의 효력                                                                 12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2

 다.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13

5. 제안안내사항                                                                    14

 가. 입찰방식                                                                       14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4

 다. 기술성 평가기준                                                               15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19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9

 바. 제안요청 설명회                                                               19

 사. 제안설명회 개최 : 별도 알림                                                 19

 아. 입찰시 유의사항                                                               19

6. 기타 사항                                                                        20

 [붙임 1호 서식]                                                                    22

 [붙임 2호 서식]                                                                    23

 [붙임 3호 서식]                                                                    24

 [붙임 4호 서식]                                                                    25

 [붙임 5호 서식]                                                                    26

 [붙임 6호 서식]                                                                    27

 [붙임 7호 서식]                                                                    32

 [붙임 8호 서식]                                                                    33

1. 사업 개요


 가. 개요

  1) 사업명: 원자력시설에 관한 보안사건 보고관련 고시 제정을 위한 관련 사례조사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3) 사업예산: 50,000천원

  4) 예산서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비 계상기준

  5) 계약조건: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사이버보안실에서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정기검사, 훈련평가 등 규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에 있음

  2) 방사능방재법은 제11조(보고 등) 및 시행규칙 제6조(보고)는 위협을 받았을 때 원자력사업자의 보고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방사능방재법 제11조(보고 등)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대하여 위협을 받았을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방사능방재법 시행규칙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협을 받은 일시, 장소 및 그 원인과 상황

2.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취지와 내용

  3) 해당 법령은 보고에 관한 기한, 내용 및 정보를 공유할 관계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나, 위협의 세부 정의, 보고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4) 이와 대비하여, 미국 NRC 의 경우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이벤트/사건에 대해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세분화한 법령 및 규제지침을 갖추고 있음 (10CFR73.77 Cybersecurity Event Notification, 10CRF73.1200 Notification of Physical Security Events 및 관련 Regulatory Guides)

 우리나라 방사능방재법의‘위협’은 사전 의미 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 NRC 10CRF73.77에서 정의하고 있는‘이벤트’에 비교될 수 있음

  5) 위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지원 및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관련기관 간 명확한 세부 절차를 준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련 보고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사업 추진체계 및 방법


 가. 추진체계

 

총괄책임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사업계획 수립/추진

■ 사업 관리/감독

■ 관련 예산 확보/지출/검수

 

 

 

 

 

 

 

 

기술평가/계약체결

 

■ 제안서 기술평가(사업부서)

계약 체결(계약부서)

 

 

 

 

사업수행(계약상대자)

 

 

■ 원자력시설에 대한 규제차등화 방안 마련

■ 착수․중간․완료보고

 

 

나. 추진일정

  1) 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2) 진 일정1)

 

구    분

M+1

M+2

M+3

M+4

M+5

위협보고 관련 국내외 법령 조사 및 비교 검토

 

 

 

 

 

 

 

 

 

 

 

 

 

 

 

 

 

 

 

 

 

 

 

 

 

 

 

 

 

 

 

 

 

 

 

 

 

 

 

 

 

 

 

 

 

위협 발생 시 세부 보고내용 및 보고 절차 마련

 

 

 

 

 

 

 

 

 

 

 

 

 

 

 

 

 

 

 

 

 

 

 

 

 

 

 

 

 

 

 

 

 

 

 

 

 

 

 

 

 

 

 

 

 

‘위협발생 시 보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 마련

 

 

 

 

 

 

 

 

 

 

 

 

 

 

 

 

 

 

 

 

 

 

 

 

 

 

 

 

 

 

 

 

 

 

 

 

 

 

 

 

 

 

 

 

 

보고회의 / 보고서 작성

 

 

 

 

 

 

 

 

 

 

 

 

 

 

 

착수

 

 

 

중간

 

 

 

중간

 

 

 

중간

 

최종

 

 

 

 

 

 

 

 

 

 

 

 

 

 

 

    1) 상기 일정은 개략적인 일정으로, 착수계 제출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기타 필요사항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사업관리규정(H-01)」및 관련규정에 따름


 다. 추진방안

  1) 긴급 발주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 대기업 참여 : 해당사항 없음

  3) 기술 대 가격 비율 : 기술(80%), 가격(20%)

  4) 위임 및 분리 발주 대상 : 없음

  5) 제안서평가

    ❍ 기술평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가격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3. 제안요청 내용

가. 일반사항

   1) 사업의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진다.

    ❍ 과업 관련사항에 대해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요구하는 시급한 사항을 우선 처리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도·책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련자와 상생·상호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협력이행과 책임의무를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과제 수행을 위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지원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제 수행을 위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네트워크 및 전산자원을 반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협의하여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관리하고 원상태로 손상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과제수행을 위한 제3자 특허권 사용유무를 확인하고,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문서화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된 문서와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를 포함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용역수행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본 제안요청서 내 “계약위반행위” 항목 참조)

      - 용역수행기관 및 용역책임자의 태만 등으로 소정기일 내에 용역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 상기 2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용역비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기타 통제기술원의 예산사정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 상기 1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남은 용역비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나 지득한 사항 등에 대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공포하거나 제공․대여 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원, 장비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유지관리 조건을 포함한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의 변경

    ❍ 계약상대자는 사업 책임자 등 참여자, 사업비 내역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7일 이내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사업 책임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사망, 재임용 탈락, 보직 변경,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기일이 지체된 경우 계약금액에 1,000분의 1.25(물품의 수리, 용역 및 기타)와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관련 법령 또는 협약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어정의

   1) “제안요청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 과업 요구사항 상세

1)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보안사건 발생 시 사업자의 보고와 관련, 우리나라 방사능방재법 및 미국 NRC 관련 법령을 비교 분석,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식별

❍ 미 NRC 법령 및 우리나라 방사능방재법 관련 조문 별 비교 분석

❍ 원자력 외 재난, 방재 등 유사 사례 및 관련 법령 조사

❍ 보안사건 보고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 사항 제시

2) 보안사건 발생 시 세부 보고 내용 및 보고 절차 마련

❍ 주요 원자력 시설 등 보안 시설에 대한 보안사건 사례 조사

❍ 주요 원자력 시설 등 보안 시설에서의 현행 보안사건 보고 절차 조사

❍ 보고 핵심사항 파악 및 우선순위 부여

❍ 보고 절차(안) 마련

  3)‘위협 발생 시 보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 마련

❍ 고시 제정 취지 및 기대효과

❍ 고시 본문 및 보고 표준서식 작성

❍ 고시 제정 시 방사능방재법령에서 개정 필요조항 여부 파악 및 정리

라.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사업의 추진 및 관련 일정과 계약상대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분석, 검토, 시뮬레이션 기법 등에 대한 기술성 검토를 수행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추가적인 기법을 보강하거나 다른 기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계약상대자는 실무연락 담당자를 지정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업무 연락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여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수한 사업 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의 세부사항 및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통제기술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추진 일정 또는 별도 협의된 착수계(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의를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최종평가에서 도출된 검토의견들을 결과물에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후 사업 종료일 이전까지 최종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해 향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위반행위

    ❍ 다음 사항은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상기 언급된 과업 요구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 사업 불성실 수행으로 사업 성과물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불이익을 끼쳤을 때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주었을 때

      - 기타 계약위반사항 발생시


   3) 사업비의 사용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항목(여비, 회의비)은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예산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사업 수행 성과자료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대한 모든 성과자료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제출 형태는 출력물 3부, 전자파일 1부로 하되 전자파일(파일 내부의 그림 자료 등을 포함)은 고해상도의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한한다.

    계약상대자는 최종 보고서 및 연구윤리 점검표는 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최종평가를 받아야 한다.  

    ❍ 착수 계획서 : 1부

      - 사업 추진 계획 보고

    ❍ 중간 보고서 : 아래 항목에 대한 보고(발표)자료로 대체

      - 위협 보고 관련 NRC 규정 및 우리나라 법령 비교 및 차이 분석

      - 주요 원자력 시설 위협 보고 사례 및 현행 절차

      - 위협 보고에 대한 규정 고시(안)

    ❍ 최종 보고서 : 1부

      - 최종적인 사업 수행 내역 및 결과 보고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검토, 승인을 득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성과 작성 시 중요 결정사항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연구윤리 점검표 : 1부


   5) 성과물 소유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일체의 구축 장비, 보고서 및 조사자료(그래픽, 이미지 포함) 등 사업 성과물에 대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모든 권리와 사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본 사업과 관련된 저작권과 관계없는 모든 성과품 및 중간산출물, 사업수행의 필요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 보관장치에서 모두 삭제해야 한다.

 

   6) 타 기관과의 협의

    ❍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 방문 및 협조 등 제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사업 업무수행 중 보고사항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기타 사업 수행과정에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결정이 필요한 주요 사항

    ❍ 기타사항

      - 이 제안요청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성과품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위임을 받은 검사관에 의해 검사를 실시한다.

      - 사업완료 후라도 이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대책

    ❍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의무

     (1) 또한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파생하여 생성된 지적재산을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 보안각서의 제출

     (1)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자는 본 사업 참여자 모두에 대하여 [붙임4] 서식 “용역사업 보안서약서”를 자필서명 후 제출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이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참여자 모두에 대하여 사업 착수 전,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보안교육의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준수,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의 항목 및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관리적 보안

     (1)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한다.

      - 사업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업 보안 세부 대책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관련 문서 및 시스템에 대한 환경상의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비인가자의 침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보안통제 대책을 수립

     (2) 본 사업의 참여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사업 참여자가 불가피하게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최종 성과물의 보안관리

      -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DVD), 출력물은 별도 관리하여야 함

      - 납품물량외 추가발행을 금지하고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 대책 강구

      - 사업완료 후 성과물 수령 및 보관(Disk)장치 완전삭제 확인

     (4) 기타 사업 수행 중 발생되는 돌발사태에 대한 대책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됨

      - 계약상대자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ㆍ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가짐

     (5)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성과물 보관 장치에서 사업 관련 자료와 최종 성과물을 완전 삭제한 후 서약서[붙임 5]를 사업자 대표자가 반드시 자필서명 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범위 내에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추가협상 과정에서 추가된 과업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이외의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음


  2)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크기는 A4로 작성하여야 함


  3)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4)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5)총 쪽수는 표지‧간지를 포함하여 본문내용은 최대 100쪽 이내로 작성함


  6)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7)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8)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9)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10)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11)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다.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부문

  1. 제안개요

 ❍ 연구 필요성 및 목표

 ❍ 연구 내용 및 범위

  2. 일반사항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공인된 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포함(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불필요)

Ⅱ. 사업수행부문

 1. 사업 내용 및 범위

 ❍ 제안사가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게 상세히 기술

 2. 추진전략 및 방법

 ❍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추진전략 및 방법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제시

 3. 사업수행 결과 및 기대성과

 ❍ 사업 수행 결과 및 기대성과 기술

Ⅲ. 사업관리부문

 1. 투입 인력

 ❍ 연구과제 특성을 고려한 연구수행 조직 체계 기술

 ❍ 본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 기술

 ❍ 유사사업의 참여 경력(이력) 등을 명시하고, 본 사업에서 역할, 연관성 등을 기술

 2. 사업비 소요명세서

 ❍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등 비목별로 작성

Ⅳ. 지원부문

 1. 프로젝트 지원

 ❍ 사업 전반에 관한 기술 지원 기술

 2. 프로젝트 관리

❍ 체계적인 사업 관리(위험, 품질, 일정 등) 방안 기술

❍ 효율적 진도관리를 위한 추진상황 보고 기술

 3.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등

Ⅴ. 기타

 1. 기타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5.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사업자 선정 방식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나)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입찰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단독계약임

  3)입찰 참가자격

   가)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 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가)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나)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기술평가 방법


   가)제안서 기술평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실시합니다.

   나)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다)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라)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마)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바)기타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을 준용합니다.

  3)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나)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다)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4)일반사항

   가)긴급 발주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나) 위임 및 분리 발주 대상 : 없음

다. 기술성 평가기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7항 및 제8항에 명시된 절차(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 등)에 따라 추진

      (가) 평가위원 구성: 원자력통제기술원 내부지침에 따름

      (나) 평가 방식 : 서면에 의한 평가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표와 같음

[정책‧연구사업 평가배점 기준]

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기술, 지식능력

(30)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5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5

문제파악의 정확성

5

목표 구성의 적정성

5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혁신성, 타당성 및 최신성

10

배점한도

30

인력, 조직, 관리기술

(20)

 참여연구자의 경력

10(정량)

조직체계의 적정성

5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5

배점한도

20

사업수행계획

(20)

기능 및 성능요구 충족도

10

연구산출물의 적정성

5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5

배점한도

20

재무구조, 경영상태

(10)

신용평가등급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10점 부여

10(정량)

배점한도

10

총합계(Total)

80

 

3) 참여연구자의 경력ㆍ신용도ㆍ업무중첩도 평가 세부기준

  가) 참여연구자의 경력·신용도·업무중첩도에 대하여는 [평가 세부 기준표]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제안서 제출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참여연구자의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등급과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참여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등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평가한다.

  

평가요소

평가기준

참여연구자

경력

(10점)

 가. 책임연구원 (5점)

등급

(3점) 

 1) 수석‧책임연구원, 정‧부교수(3점)

 2) 선임연구원, 조교수(2.5점)

 3) 전임연구원, 박사학위, 변호사 자격 소지자(2.1점)

경력

(2점)

* 경력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의 경력

 1) 수석‧책임연구원, 정‧부교수 : 3년 미만(1.8점) / 3년 이상(2.0점)

 2) 선임연구원, 조교수 : 3년 미만(1.6점) / 3년 이상(1.8점)

 3) 전임‧주임연구원, 박사학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 3년 미만(1.4점) / 3년 이상(1.6점)

 나. 참여연구원 (5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급

(5점) 

* 등급별 배점

 1) 연  구  원(4명/3명/2명/1명/0명) : 4.0점/3.7점/3.4점/3.1점/2.8점

 2) 연구보조원(1명/0명) : 1.0점/0.7점

신용평가

등급

(10점)

 - 대표업체의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기관)으로 평가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만점 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문의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사이버보안실 책임연구원 조성연

             ☏ (042)860-9824

  3)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4)제출종류 및 부수 : “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요청 설명회

  1)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설명회 참여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 제안설명회 개최 : 서면에 의한 평가로, 일정은 별도 알림


 아. 입찰시 유의사항

  1)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4)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5)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입찰자는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6. 기타 사항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1)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관련 법령 또는 협약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2)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기타

  1)본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2)사업수행에 필요한 SW 및 장비는 사업수행사가 구비하여야 함

  3)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4)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통제기술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5)한국통제기술원과 계약상대자 간의 분쟁 발생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관할법원은 주관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붙임 서식

 [붙임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붙임 제2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붙임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제4호 서식] 용역사업 보안서약서

 [붙임 제5호 서식] 용역사업 착수/종료에 따른 보안서약서

 [붙임 제6호 서식] 연구용역 계획서

 [붙임 제7호 서식] 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

 [붙임 제8호 서식] 연구윤리 점검표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사업수행실적증명을 가능한 활용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실적증명 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붙임 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4호 서식]


용역사업 보안서약서


본인은               용역사업 수행시 정보보안 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전산망도‧IP현황, 개인정보 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제공하는 비공개자료 및 사업 수행중 취득한 자료는 외부로 절대 유출하지 아니한다.

2.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동 사업의 감독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한다.

3.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감독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한다.

5. 기술원내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관련장비를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자료의 무단반출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6. 기술원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용역사업 수행시, P2P 및 자료공유사이트 등 악성코드 감염 가능성 있는 유해사이트는 접속을 하지 않는다.

7. 용역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자 소유의 컴퓨터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 하지 않는다.

8.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서명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붙임 5호 서식]

 

용역사업 착수/종료에 따른 보안서약서

 

                            용역사업 착수/종료에 따라 사업 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보유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귀하

 

 

[붙임 6호 서식]

연구용역 계획서

관 리 번 호

 

기술 분류

 

과  제  명

 

연구용역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총용역비

(당해년도)

일금                     천원 정 (₩                  )

총참여연구원

(당해년도)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연구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연구용역(신청, 계획)서를 제출합     니다.

 

   붙 임 :    부

 

 

            년   월   일

 

연구용역책임자               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귀 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연구성과

  ○연차별로 기술하되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기 간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월)

가중치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  구  진  도

 

 

 

 

 

 

 

 

 

 

 

 

 

중 간 보 고 서

제 출 예 정 일

 

최 종 보 고 서

초안제출예정일

 




6.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당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기타 국내ㆍ외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편성표


 

 

 

 

책임연구원

 

ㆍ책임연구원     명

ㆍ연  구  원     명

ㆍ연구보조원     명

ㆍ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소속 투입입력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요망

   - 재직(재학)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9.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Tel   -    )

직 장

(Tel   -    )

생년월일

 

학 력

연도

(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논문제목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 (급)

비    고

 

 

 

 

 

 

주 요

연 구

업 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비고

 

 

 

 

 

 

 

 

 

 

 

 

 비  고

 

 

 

 ※ 본 용역과 유사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나. 참여연구팀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 / 학위

최종학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 명

소속/직급

전공/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붙임 7호 서식]

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


1. 관리번호 :

2. 용 역 명 :

3. 용역수행기관 / 용역책임자 :

4. 계약기간 :

5. 용역연구비 :

비   목

계 약 액

(A)

선금수령액

사 용 액

계약잔액

사용잔액

(잔금신청액)

비 고

(B)

(C)

D=A-C

E=C-B

 

 

 

 

 

 

 

[붙임 8호 서식]


연구윤리 점검표

 

점검일자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수행기관/부서

 

연구기간

 

연구개발비(천원)

 

점검항목

결과

아니오

위조

1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변조

2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표절

3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나의 창작물인 것처럼 그대로 활용하였는가?

 

 

4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출처를 일부에만 표시하였는가?

 

 

5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는가?

 

 

6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는가?

 

 

7

인용한 것에 대해 올바른 방식으로 출처를 표시하였는가?

 

 

8

[직접인용]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했지만 3줄 이내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면서도 인용부호(“ ”)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는가?

 

 

9

[직접인용]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했지만 3줄 이상의 문장을 글자체와 글씨크기를 달리하여 문단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는가?

 

 

10

[간접인용]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했지만 자신의 글 속에 인용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는가?

 

 

11

[재인용] 1차 문헌을 인용한 2차 문헌을 인용하면서 1차 문헌을 직접 인용하는 것처럼 출처를 표시하였는가?

 

 

부당한 저자 표시

1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1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는가?

 

 

중복

게재

14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였는가?

 

 

15

자신의 이전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저작물을 작성하였는가?

 

 

16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에 새로운 연구결과를 추가해 저작물 목록을 부풀리는 행위를 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