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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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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3848-000 공고일시  2025/05/08 16:46
공고명 2025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 및 개선 사업
공고기관 고용노동부 수요기관 고용노동부
공고담당자 서동윤(☎: 044-202-749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9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9 16: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9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5/19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74,000,000 원
   
추정가격
15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217호


2025년도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 입찰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라 2025년도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 입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8.

고용노동부장관






1. 입찰내용

용 역 명: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입찰대상금액: 174,000,000원(부가세 포함)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긴급발주: 긴급발주 실시

4. 입찰참가자격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5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 비율 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ㅇ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참조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5.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입찰참가 신청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USB)로 제출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포함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 기한 및 장소

  ○(신청기한) 5. 19.(월) 16:00까지 도착분

  (신청방법)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접수장소)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로 제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세종정부청사)

6. 심사 및 선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마감일 이후 장소‧시간 개별 안내

     * 필요시 발표 심사에 선행하여 서면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7.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요청서 「붙임1 제안서 기술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붙임2 정량적 기술 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SW기술성 평가시 차등점수제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하고,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3점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그외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평가점수 산출), 별표19 등을 준용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조달청 「입찰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따름

8. 제안서 관련 사항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게재됨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12. 입찰 시 유의사항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 소속의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공고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13.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김상진 사무관 ☎ 044)202-7443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서동윤 주무관 ☎ 044)202-7493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이행보증서가 제출된 사업으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이행보증서가 제출된 사업으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