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5 - 1439호
『성남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
용역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성남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성남시장
1. 용역 추진계획
가. 용 역 명 : 성남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
나. 추진기관 :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수도시설과)
다. 용역개요
1) 목 적 : 「수도법」제74조에 따라 상수도관망의 현재 상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진단하고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ㆍ관리 및 고품질 수돗물 공급에 기여
2) 위 치 : 성남시 전체
3) 내 용 : 과업지지서 참조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입찰공고 예정일 : 2025년 6월 예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 역 비 : 금1,429,186,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1]과 [붙임1-2]와 같이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라.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2. 가, 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총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5. 5. 22.(목) 09:00~17:00(1일간)
②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5층 수도시설과
수도정보팀(☎031-729-4103)
③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① 구비서류
- 용역참가신청서 공문 1부(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② 평가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참여의향서 6부(별권, 업체명 미표기)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엔지니어링참여의향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와 제38조, 제40조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9호)』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 점수가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②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다.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④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바.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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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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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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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인터넷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관계 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 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해야 하고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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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 수도정보팀(031-729-41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성남시에서 발주한 「성남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의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5. . .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구 분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기준수량
|
보유수량
|
보유업체명
|
기술진단
장 비
|
탁도계
|
0~10NTU
|
대
|
2
|
|
|
관로탐지기
|
금속, 비금속
|
대
|
1
|
|
|
수압계
|
연속식
|
대
|
10
|
|
|
유량계
|
연속식
|
대
|
3
|
|
|
관두께측정기
|
초음파식
|
대
|
1
|
|
|
누수탐사기
|
전자식
|
대
|
2
|
|
|
비저항측정기
|
4전극방식
|
대
|
1
|
|
|
피복손상탐지기
|
DCVG방식
|
대
|
1
|
|
|
비교유량측정기
|
관경 D50㎜이하
|
대
|
1
|
|
|
비교유량측정기
|
관경 D75㎜이상
|
대
|
1
|
|
|
잔류염소측정기
|
DPD방식
|
대
|
2
|
|
|
관내시경
|
-
|
조
|
1
|
|
|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첨부.
※ 본 용역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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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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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술인
|
성 명
|
자 격
|
경 력
일 수
|
상수도
관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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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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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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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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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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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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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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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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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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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 별 기술인 명단을 작성(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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