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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본부 공고 제2025 – 11 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공고
< 유 의 사 항>
과업지시서를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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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사항
가. 용 역 명 : 국가관리방조제 배수갑문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과업내용 : 배수갑문 내진성능평가 3지구(과업지시서 참조)
다. 예정용역비: 금68,970,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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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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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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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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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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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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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이윤계상이 불가한 비영리법인(목적사업)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계상 불가 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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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68,970,000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위의 기초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료가 계상된 금액(금350,000원)으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우리 공사 안전진단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용역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금액(금770,000원)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전자공개, 안전보건수준평가
3.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입찰 전일까지 필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구조) 또는 (수자원개발)]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또는 (구조) 또는 (수자원개발)]를 소지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해당업종을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한국농어촌공사「임직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2조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용역으로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는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확인된 경우 최종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본 발주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4. 공동도급 : 불허용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서(VAT포함)로만 투찰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5. 5. 9. 10:00 ∼ 2025. 5. 14. 10:00
다. 견적서 개찰일시: 2025. 5. 14. 11:00 ∼
라. 견적서 개찰장소: 나라장터(G2B 시스템) 입찰집행관 PC
마. 재 입 찰: 허용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자.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 가격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7.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중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80점이상 득점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제출안내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가격개찰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가격개찰 후 제출)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8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합니다.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전진단본부 진단조사부(042-479-82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업체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일반, 기술)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과업지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 공람하오니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타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국가계약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 소: 우)35620 대전 서구 문예로 5(탄방동 736)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본부
나. 문의처
1) 입찰 및 계약사항: ☏042-479-8209, 기획관리부 박 준 형
2) 과업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042-479-8275, 진단조사부 최두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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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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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안내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0.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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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용역입찰특별유의서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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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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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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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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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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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금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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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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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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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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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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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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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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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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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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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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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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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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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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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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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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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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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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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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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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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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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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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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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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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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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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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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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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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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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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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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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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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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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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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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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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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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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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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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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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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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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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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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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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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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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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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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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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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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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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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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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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