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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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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3873-000 공고일시  2025/05/08 17:13
공고명 2025년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용역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공고담당자 김원(☎: 043-201-17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09 10:3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35,167,000 원
   
추정가격
435,167,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과 업 지 시 서





 

2025. 4.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2025년 청주시 시민안전보험가입

  2.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청주시에 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사고당일 기준 청주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기간 중 보상요건    연령 도래 시 자동가입 

   ❍ 인 구 수 : 882,008명(내․외국인) → 2025년 2월말 인구기준

     - 15세 이상 : 778,894명     

     - 15세 미만 : 103,114명(12세 이하 : 85,568명)

     - 보험기간 중 청주시에 전입하는 시민 포함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상법 제732조)

  3. 보험기간 

   ❍ 2025년 6월 1일 00:00 ~ 2026년 5월 31일 24:00(1년)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4. 보장내용

    1)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3)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제외)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제외)



    6)  강도 상해사망

    7)  강도 상해후유장해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 1급~5급)

    9)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 익사사고 사망

    11) 물놀이사고 사망

    12) 농기계 상해사망

    13) 농기계 상해후유장애

    14)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15) 성폭력범죄 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시)

    16) 성폭력범죄 피해비용

    17)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시)

    18) 가스사고 상해 사망

    19)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5. 보험료 납부 : 일시납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청주시청

   ❍ 피 보 험 자 :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년

  2. 보험 가입조건(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 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건강진단 없음)

   ❍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3. 보험 보상내용 및 가입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청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청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청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제외)

청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제외)

청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강도상해 사망

청주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청주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청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5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 기준적용)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주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심에 한하여 1사고 당 1,000만원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

익사사고 사망

청주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물놀이사고 사망

청주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농기계 상해사망

청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800만원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청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800만원 한도

사화재난 사망

(감염병제외)

청주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 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비용

청주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성폭력범죄 피해비용

청주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청주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가스사고 상해 사망

청주시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청주시 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4. 보상범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물체의 추락ㆍ충돌, 한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산사태***사고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        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   건설기계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노면측정장비는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지급

    -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

      그러나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아니함.

    - 피보험자가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만료 후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보상.


 ❍ 익사사고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익사사고란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함.


 ❍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

   ‣ 물놀이 사고사망이란?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준용)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농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함.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호 나목 사회재난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중대본부설치’ 등 정부가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보상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


성폭력범죄 상해비용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여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해를         입었을 경우

       1.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중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비용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2.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중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사항에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 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2. 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피해의 발생’ 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강력·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가스사고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가스사고란?

      - 가스의 누출사고

      -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 가스란?

      -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도시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액화석유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의한 고압가스


5. 보험의 효력 : 보험착수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포함),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함.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하며,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사에서 주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2. 보안사항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짐.

  3.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청주시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의 추진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청주시(재난대응과) 지시를 따름.

   ❍ 업체선정 시 기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청주시 재난대응과로  통보하여야 함.

   ❍ 청주시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에 대하여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함.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

   ❍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사항 : 청주시 재난대응과 (☎043-201-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