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호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동구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에 대한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나. 사업개요
1)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272번지 (대지면적 1,703.6㎡)
2)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4,059.69㎡
3)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총공사비 : 13,775,214,000원(관급자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50일(시공단계 24개월, 준공 후 1개월)
라. 예정용역비 : 1,313,270,000원(부가가치세 등 포함, 전기 감리비 제외)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시행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3. 입찰예정시기: 2025년 6월(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 예정 시기,
용역비 및 용역 기간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전광역시 공고)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서 작성지침과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사업관리 분야)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2) (소방 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으로 등록한 자
나. 공동계약
1)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사는 가항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 비율이 많은 자 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면허, 등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공종별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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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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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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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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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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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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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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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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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6. 참가등록 및 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동구청 홈페이지 게시
1)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대전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게시: https://www.donggu.go.kr/
※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도서열람
1) 등록일자: 2025년 5월 13일(화) 10:00 ~ 17:00
2) 제출장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11층
(대전광역시 동구청, 건축과 공공건축팀) (☏042-251-6855)
※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자격 제출 자격이 없으며, 설계도서 열람은
참가등록업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설명자료(설계설명서), 면접 평가서 작성지침, 자기평가서
(EXCEL) 메일 송부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후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불가)
4)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신청서 [서식 1]
나)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되는 경우)
마)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참여 시)
바)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시)
5) 도서열람 기간 : 2025년 5월 16일(금) 10:00 ~ 17:00
※ 사전 예약 후 열람, 2시간 이내 열람 가능(사진 촬영 가능, 복사 불가)
다.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 2025년 5월 15일(목) 10:00 ~ 17:00
※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로 [서식 2]에 따라 E-MAIL(chang8739@korea.kr)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042-251-6855)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질의 및 접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에는 일체 응하지 않음)
2) 회신 : 2025년 5월 19일(월) 대전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하며,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
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보
할 예정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1)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
2) 제출일시 : 2025년 5월 22일(목) 10:00 ~ 17:00
3)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11층
(대전광역시 동구청, 건축과 공공건축팀)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방문 접수)
※ 우편, 택배 등 접수는 일체 불가하며,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면접평가서-HWP, 자기평가서-EXCEL)
6) 유의사항
- 평가자료 제출시 참가등록 접수 증(접수자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
등록 시 대리인 외 다른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인감포함),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해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인[건축(안전), 기계1], 기술지원기술인 1인(건축)에 대한 명단 및
관련서류만을 제출하여,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인에 대하여는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가. 참여기술인 면접(발표) 등 사항은 우리 구 사정 및 공사 추진 일정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8. 입찰 참가 대상자 선정 및 입찰 방법
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대전광역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평가결과 공개 : 2025. 5. 30.(금) / 예정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분야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인[건축(안전)
1인, 기계 1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 1인)에 대해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기술자를 제외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에 대하여는 추후 낙찰자에 한하여 착수
이전에 우리 구와 협의하여 승인 후 배치합니다.
다.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해당 분야 경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수행한 설계, 시공,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포함), 관리·감독 및 감리 업무(「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 포함)에 대해 100%를 인정하며, 그 외 건축공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60%로 평가합니다.
라. 평가대상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에 대해 100%를 적용하며, 그 외의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에는 60%를 적용합니다.
※ 용역수행성과 중 우리 구 및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용역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7.1.)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심사 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 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심사 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업체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3점을 부여하며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합니다.
3) 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는 PQ심사시 경영상태 평가가 반영되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 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일시를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 하지 않습니다.
9. 기 타 사 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게재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정확히 기재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
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및 작성 지침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 중 조회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 기술인은 입찰 시까지는 반드시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구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 항목 중“면접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구 사정으로 용역비 및 과업이행요청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투입 인원 및 용역 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 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이상인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자.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차.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 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하. 질의 사항 외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과(042-251-6855)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 1】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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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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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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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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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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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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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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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공동도급)
|
2)
|
|
|
3)
|
|
|
4)
|
|
|
5)
|
|
|
소재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담당자)
|
Tel)
|
E-mail
|
|
H.P)
|
본 신청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공고한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
신 청 인 : (인)
(대표업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절 ------ 취 ------선--------------------
참가 등록접수증
※접수번호
|
|
접 수 인
|
용 역 명
|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H.P.)
|
접 수 자
|
|
연락처
|
H.P.)
|
【서식 2】
서 면 질 의 서
□ 질의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Mail 주소 :
|
항 목 (p.00)
|
질의내용
|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
2025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