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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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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4117-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5/08 17:18
공고명 미디어아트관 조성사업(2차사업) 몰입형 콘텐츠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공고기관 강릉관광개발공사 수요기관 강릉관광개발공사
공고담당자 고윤하(☎: 033-640-982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7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5/30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80,000,000 원
   
배정예산
880,000,000 원
   
추정가격
80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릉관광개발공사 계약공고 제2025 - 4호


미디어아트관 조성사업

몰입형 콘텐츠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미디어아트관 조성사업 몰입형 콘텐츠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참조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라. 기초금액: 금8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가 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비영리법인이 낙찰자가 될 경우 이윤은 원가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최근호)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②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 콘텐츠 개발서비스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실물모형 및 전시물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모두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제출 가능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에 한함)

     ④「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된 업체

     ⑤「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아래 업종 중 어느 하나 이상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 분야, 환경디자인 분야,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 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각각 4440, 4442, 4443, 4444)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를 박탈함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하도급: 불가

     ① 본 사업은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참가사는 입찰참가자격(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② 본 사업 전체 진행사항 및 하자보수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여야 함

     ③ 본 과업은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4.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일정

  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1) 공고기간: 2025. 5. 8.(목)~5. 27.(화)

    2) 공고게시: 조달청 나라장터 및 강릉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 클린아이

    3) 제안요청서 교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 가격입찰(전자입찰)

    1) 제출기한: 2025. 5. 9.(금) 10:00~5. 27.(화) 17:00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5. 5. 2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나라장터(G2B) 입찰금액과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진흥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할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단,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됨

    2) 제 출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다.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추첨

    1) 접수기간: 2025. 5. 27.(화) 10:00~17:00(12:00~13:00 제외)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가능

    2) 제출장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업개발팀(1층, 033-640-9853)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5)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추첨

  라.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2025. 5. 29.(목) 14:00 / 강릉관광개발공사 대회의실

       ※ 일시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2) 제출된 제안서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평가

    3) 제안서 평가방법: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 기준 참조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 및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 순으로 순위 결정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평가결과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강릉관광개발공사와 계약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시행

  가.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계약서 첨부문서에 의한 응답으로 갈음합니다.

    ②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계약 특약 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휴일 제외)에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제출(PDF파일)해야 합니다.

    ④ 기한 내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통과 최소기준(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적격심사 통과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낙찰자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⑤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업개발팀(033-640-9853) 또는 안전감사실(033-640-9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용역 관련 문의처: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업개발팀(☎033-640-9853)

   나. 계약 관련 문의처: 강릉관광개발공사 경영지원팀(☎033-640-982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자.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에서 [NH다같이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 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NH다같이성장론 이용 매뉴얼 붙임파일 참조

    ② 「상생협력법」제22조 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025. 5. 8.


강릉관광개발공사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공사 홈페이지 고객 및 주민참여>사이버감사실 신고센터나 전화(☎033-640-9810,

감사담당)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공  사 (용  역) 명

 

 공   사   기   간

                    (OO일간)

 도   급   금   액

                (부가세 포함)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허위가 없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요구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업체명               대표자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부서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원   2. 계약일자 : 20  .   .   .

3. 작업기간 : 20  .   .   . ~   .   . (   일간)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2천만원 이상 공사)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홍길동 (연락처)010-****-****

- 안전관리활동 계획: 1일 1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3명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작업자: 작업장 주변 통제(낙하물로 인한 피해 방지 등)

- 안전관리담당자: 작업자 등 안전 상태 점검 및 조치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 작업 수행 전 근로자 교육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체계 구축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도장 작업

① 달비계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떨어짐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화학물질누출·접촉 위험

- 신나 혼합 작업 시 화재 위험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도장 작업

① 달비계 작업

- 지지로프, 수직구명줄 결함 여부 확인

② 사다리 작업

-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③ 페인트 작업

- 소화기 비치, 방진마스크 착용

- MSDS 표지 부착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30일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계획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자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선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교육일자, 주요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⑧ 안전작업허가

“안전작업 허가서(붙임5)” 첨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_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 중지 → 초기 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조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 비상연락 체계

대표자: 010-****-****, 현장책임자: 010-****-****, 작업자: 0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사다리, 에어콤프레셔, 신나, 페인트

⑪ 비상대책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000-0000

관할

고용노동부

000-0000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0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필요시 별치 사용

[붙임 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도급사업명 :

□ 평가자 : 관리감독자             (인)  / 팀장              (인)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도급, 수급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게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 수급업체 등급분류 및 선정기준

작업내용에 따른 선정기준

등급

득점

이행수준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S

90점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작업장소

B

70점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일반작업

C

60점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구 분

등급

점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우수

5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3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미흡

1

 2. 계획 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구 분

등급

점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우수

10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5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미흡

1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구 분

등급

점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우수

5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3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미흡

1

B.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위험요인 평가수준

구 분

등급

점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우수

5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3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미흡

1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구 분

등급

점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우수

10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5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미흡

1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구 분

등급

점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우수

10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5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미흡

1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구 분

등급

점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우수

5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보통

3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미흡

1

 8. 안전 작업 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구 분

등급

점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우수

10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보통

5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미흡

1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구 분

등급

점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우수

5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3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미흡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구 분

등급

점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우수

10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5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미흡

1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구 분

등급

점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우수

5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보통

3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 누락 있음

미흡

1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구 분

등급

점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우수

20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10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미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