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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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입찰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당포항 정비 및 CLEAN 국가어항(다대다포항)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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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0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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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사업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당포항 정비 및 CLEAN 국가어항(다대다포항) 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위치 : ①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당포항 일원
②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다대다포항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8개월
라. 기초금액 : 6,237,000,000원(추정가격 5,670,000,000원, 부가세 567,000,000원)
마. 용역내용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사업내용]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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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포항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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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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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당포항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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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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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9,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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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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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시설 증고, 물양장 신설, 선양장 개축, 호안증고, 부대공 1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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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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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부터 5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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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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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국가어항(다대다포항)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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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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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다대다포항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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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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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8,5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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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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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마당(클리움 광장) 조성, 어항정비 및 내부도로 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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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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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부터 1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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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평가(통합방식) 대상 용역으로 「당포항 정비 및 CLEAN 국가어항(다대다포항) 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안내서」가 적용됩니다.
*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용역입니다.
마. 국제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바.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과 건설사업관리 분야(업종코드 4969)]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 중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ㆍ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 분야에 신고한 업체로서 각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건축사법」제4조제2항 및 제23조제9항에 따라 건축사를 보유한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이거나, 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참여기술인이 건축사자격증을 보유하여야함)
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분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른 정보·통신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바. 공동도급 시에는「(계약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참여 업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도급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자. 공동도급 시 상기 ‘가’항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가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가 나항, 다항, 라항, 마항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차.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관리대상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기초자료 열람기간
가. 종합기술제안서 작성 관련 기초자료 열람
나. 기초자료 열람 기간
- 일 시 : 2025. 5. 8. ~ 2025. 5. 30.
- 방 법 : 직접방문
5. 작성안내서 교부 및 종합기술제안서 접수
가.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교부
- 일 시 : ~ 2025. 6. 12.
-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6. 12. 15:00 까지
- 제출장소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 제출부수 : 통합 종합기술제안서(정량) 5부(원본 1부, 사본 4부)
통합 종합기술제안서(정성)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이의제기 기간 :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
마.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청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제안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 자료만 제출합니다.
사.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6. 가격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종합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가격 입찰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서 제출기한 : ~ 2025. 6. 12.(목) 15:00
다. 가격 개찰
- 일 시 : 종합기술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표기된 개찰일시와 실제 개찰일시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참가 선정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고,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 및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양수산부 훈령 제787호, 2025.3.10.)」 (이하 ‘용역 종심제 심사기준’이라 칭함) 제3조에 따릅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로 선정
* 종합점수(100%) = 기술능력(80%) + 입찰가격(20%)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와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현장설명: 종합기술제안서 기초자료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제 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종합기술제안서(통합)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의 평가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하게 되오니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동 평가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44-200-6083)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문의사항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55-981-5041)로,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055-981-5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