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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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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3085-000 공고일시  2025/05/08 18:05
공고명 (긴급)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아카이브서비스시스템 개발
공고기관 재단법인국립세계문자박물관 수요기관 재단법인국립세계문자박물관
공고담당자 김수민(☎: 032-229-202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5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0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5/20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23,000,000 원
   
추정가격
20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긴 급) 입 찰 공 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아카이브서비스시스템 개발

  나. 입찰유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다. 공고기간 : 2025. 5. 8. ~ 2025. 5. 20.

  라. 과업기간 : 붙임 참조

  마. 사업내용 : 붙임 참조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15. 11:00 ~ 2025. 5. 20. 11: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025년 1월 6일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기존 e-발주시스템에서 제공하던 모든 기능은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공합니다.

  사. 개찰일시 : 전자입찰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개찰

  아. 사업금액 : 금223,000,000원(금이억이천삼백만원_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9)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③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1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아카이브 시스템 및 관련 시스템 자체 개발·구축 실적이 있는 업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전자문서생산시스템(온나라, 그룹웨어), 행정정보데이터시스템, 홈페이지 포털 구축 등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사업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 영업(업무) 정지, 인 ․ 허가등록 취소 또는 폐업 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 처리

 2-2. 참고사항

  가. 대기업 참여 제한 :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규정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 참여 불가

  나. S/W 분리발주 대상 검토 : 해당사항 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고, 임시저장 이후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4. 공동수급

  가. 공동수급업체 구성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의한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서식]은 제안서 제출 시 첨부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마감일: 2025. 5. 19. 18:00까지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대표사의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합니다.

  아.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따릅니다.


5. 하도급 관련사항

  과업의 일관성·책임성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본 기관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불허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2.5% 이상으로 입찰 등록마감일까지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가격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제출(G2B), 가격입찰서 제출(G2B) 이후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일시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기관에서 별도 안내

  나.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라.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따름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다.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마감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서,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무효입찰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마.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되면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따릅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발생 시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1) 과업 : 자료관리부 홍명화(032-290-2071)

  2) 입찰 : 기획운영부 김수민(032-290-2025)


붙임 : 제안요청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하오니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본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8일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계약담당

[별지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 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 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하여 시행령 제76조제 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