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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4488-000 공고일시  2025/05/08 18:08
공고명 [PQ 공고] 문경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총괄)
공고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김이진(☎: 054-550-84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22 16: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2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5/22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987,800,000 원
   
추정가격
1,807,090,909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4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문경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문경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총괄)

 나. 시행기관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1,987,800천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바. 입찰예정 시기 : 2025년 6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문경시 하수도사업소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1차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서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환경부문 :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경상북도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경상북도 내 업체의 참여 지분율 최소 49%이상을 권장합니다.)

 다. 측량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 8115179901, 세부품명 : 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경상북도내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엔지니어링 분야 참여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도내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하지 않음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5) 본 용역의 측량 및 토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중기간 경쟁입찰의 예외)

구분

합계

엔지니어링(%)

지질조사(%)

측량조사(%)

비고

비율

100%

97.8%

1.9%

0.3%

 

 라.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ㅇ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ㅇ 일   시 : 2025. 5. 22(목) 10:00 ~ 16:00

    ㅇ 장   소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처리팀(문경시 영신영강길 214

                 (☏054-550-8441))

    ㅇ 제출서류

       -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회사대표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부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

          ※원본 1부와 사본 1부는 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사본 4부는 별권(기술자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미기재)으로 작성

       - USB 1부

    ㅇ 제출방법 : 대표사 업체대표 공문서로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및 퀵서비스 등의 접수 불가)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와 신분증 지참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 업체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87.5점 이상(100점 환산 기준) 이상 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합니다.(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30% 이상 3점, 30% 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 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서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 사항은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처리팀(☎054-550-84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