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5-2128호
「낙가천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낙가천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8.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낙가천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개요
1) 위 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270번지 일원
2) 대지면적 : 6,830.6㎡
3) 규 모 : 유수지 상부 주차장 조성 A=4,200㎡, 주차계획 120면 조성
4) 용 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유수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후 주차타워식 건축물 증축을 고려한 설계
5)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208,500,000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추정가격: 189,545,455원, 부가가치세: 18,954,545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마. 입찰방법 : 지명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업체로서, 아래 각 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1)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사무소 개설 및 건축사 업무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를 등록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산업부문(소방․방재)]를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통신정보처리분야(통신․전자․정보처리)]를 등록한 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 토질‧지질) 등록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구조, 토질‧지질) 등록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도급업자 및 그 계열회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제외합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공동도급사항
가.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표사는 2.입찰참가자격 1)항의 등록업체로 하며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이행업체는 지역제한이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과업(분야)별 면허(자격)에 따른 분담비율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과업분야
|
건축
|
구조
|
전기
|
통신
|
소방
|
비율(%)
|
50
|
35
|
5
|
5
|
5
|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이상 권장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4. 평가기준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작성요령)게시
1) 게시일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2) 게시장소
- 나라장터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청주시 홈페이지 : https://www.cheongju.go.kr(고시/공고)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자료 제출
가. PQ 평가자료 제출일시 : 2025. 5. 19.(월) 17:00까지 (12:00 ~ 13:00 제외)
※ 평가자료 제출시간은 우리 시 제출 장소 도착기준이며, 제출시간을 초과하거나 제출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용역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제출장소 : 청주시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교통정책과/☎ 043-201-2843)
2)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3) 제출서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
가) 등록서류 :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일정서류 지참 제출
① 대표자 등록 시 : 신분증
② 대리인 등록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 연락가능 전화, 팩스, 담당부서, 담당자 명기
③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면허사본 및 수첩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나) 평가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1부, 사본1부)
② USB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업무중첩도, 자기평가서, 참여기술인 현황
※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참여기술인 현황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산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설계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2024.4.1.)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1]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별첨]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릅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취득점수 85.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
보유(△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부여
2) 지역업체참여도는 배점한도(3점) 부여
3) 경영상태 평가는 각 구성원 모두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구성비율로 곱하여 산출
4) 기술인력 보유 및 계약질서준서는 각 구성원 모두 평가
6.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에 대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 계약체결 시 별도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8. 유의사항 및 기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불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작성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라.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시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관련 연락처 : 청주시 교통정책과(☏043-201-2843)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