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27호
※ 입찰참가 업체는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안내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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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가. 용 역 명: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공동방지시설
다. 용역내용: 악취방지시설 설치 실시설계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금58,529,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5. 13.(화) 09:00 ~ 5. 15.(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나.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5. 5. 15.(목)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5. 5. 15.(목)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지역제한(부산광역시), 공동도급(분담이행) 허용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 업종제한(나, 다)에 한해서는 공동도급(분담)으로 자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기관리)(업종코드 3592),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의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대기관리)(업종코드 1359),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업종코드 1358)를 등록한 업체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허용]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6 공동도급 유의사항
가.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전자) 제출기한: 2025. 5. 14.(수) 18:00
※ 개찰 후 무응찰 또는 단독응찰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위해 5. 15.(목) 15:00까지 제출기한 연장
나.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가능하며 환경부문 또는 기계부문의 기술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서 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소액 수의계약 대상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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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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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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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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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부산광역시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공고사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용역내용 문의: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시설팀(☎051-220-8843, 박성익 주무관)
- 입찰관련 문의: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051-220-8832, 문규보 주무관)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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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9일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무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