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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후준비상담사(CSA) 1급‧2급
자격시험 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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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업무처리 및 부조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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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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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클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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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휘슬(www.redwhistle.org)_[익명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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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사업명
○ 『2025년 노후준비상담사(CSA) 1급‧2급 자격시험 운영 용역』
목적
○ 재무, 건강, 일, 여가, 주거,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후준비상담사를 양성
○ 시험 과정의 공정성‧신뢰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시험 결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용역 진행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1. 30.
시험개요(요약)
- (시험과목) 노후준비상담사(CSA) 1급, 노후준비상담사(CSA) 2급
- (응시인원) 총 700명(예정) ※실제 응시자는 자격시험 약 1개월 전 별도 접수하여 확정할 예정
- (시험일시) 2025. 7. 25.(금), 14:00~16:00(120분)
- (시험지역) 서울, 전주, 부산
- (시험내용) 각 급수별 100문제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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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재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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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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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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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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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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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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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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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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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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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총론
(경력관리‧주거설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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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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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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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대인관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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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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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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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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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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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66,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 주요 과업범위
노후준비상담사(CSA) 자격시험 1급·2급 전반적인 시험 운영
○ (조직) 노후준비상담사(CSA) 자격시험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
○ (출제·검수) 급수별 시험문제 출제 및 검수 회의 주관
○ (시험지·답안지 인쇄) 시험지·답안지 인쇄 및 파본 확인, 보관, 시험장 이송, 보안관리 등
○ (시험진행) 시험 장소 대관 및 운영, 감독관 배치, 진행인력 배치, 고사실 안내, 시험 진행 물품 준비 등
○ (채점) 시험지·답안지 검수·봉인, 채점, 검증, 채점 결과 제공 등
○ (시험 결과분석) 시험 결과분석, 문제은행 난이도 수정 등
○ 그 밖의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2. 세부 과업 내용
가. 자격시험 추진계획 및 시나리오 등은 사전에 공단 보고 및 협의
나. 급수별 시험문제 출제 및 검수회의 주관
시험과목
○ 노후준비상담사(CSA) 1급, 노후준비상담사(CSA) 2급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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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및 문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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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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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재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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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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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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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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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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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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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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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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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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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총론
(경력관리‧주거설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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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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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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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대인관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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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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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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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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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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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출제
○ (가이드라인) 출제 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 여부 확인
- 출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 및 이를 위한 회의 최소 1회 이상 주관 후 시험 10일 전까지 출제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출제 방향, 난이도, 합격률 등 세부 사항은 사전 공단과 협의
- 문제의 답안 및 해설을 공단에서 제공한 교재에 표시(페이지 및 단락 등)
- 법·제도·통계 등 매년 달라지는 내용의 문제는 출제 제한
- ’24년 CSA 자격시험 문항 분석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 (출제위원) 출제위원은 용역 업체에서 시험시행일 4주 전까지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공단에 추천하여 공단이 임명
* 출제위원 자격요건: 노후준비상담사(CSA) 1급 보유자 또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출제위원에 대한 대금을 가격 투찰시 총액에 포함하여야 함
*** 출제위원 인원은 공단과 협의
○ (시험문제) 급수별 객관식 100문항(4지 선다)
- 문제은행 80%, 신규 문제 20% 비율
○ (시험출제) 출제위원 본인이 직접 출제해야 하며 답은 명백히 1개만 고를 수 있도록 타당하고 공정하게 출제
- 출제위원은 ’24년 CSA 자격시험 문항 분석 내용을 확인 후 출제
- 교재에서 너무 지엽적인 내용의 문제는 출제를 지양하고 전문용어 등은 교재의 단어와 일치
- 문제은행에서 80%를 출제위원이 선택 및 수정
※ 문제은행에서 선택한 문제도 반드시 ’25년 교재(파일)에 관련 해설 내용 확인 및 표시
- 신규 문제(비중 20% 및 예비 10문항)는 급수별 30문항 출제(과목별 적정 분배)
- 기존 문제은행, 타 기관 기출문제 등 기존문제 출제를 금지하며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만 출제(교재 페이지 반드시 표시)
- 복수답안, 문항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시험문제 검수
○ (가이드라인) 검수 매뉴얼을 마련하고 검수 회의를 최소 1회 이상 주관한 후 시험 5일 전까지 검수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검수위원) 공단은 시험시행일 2주 전까지 공단 직원 1명 이상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로 선임
- 용역 업체는 공단 직원을 제외한 검수위원을 최대 인원 범위 안에서 공단에 추천하고(출제위원과 겸임 불가) 공단이 확인 후 선임
* 단, 업체는 각 급수별 최소 1명 이상 추천(총 2명 이상)
** 검수위원 자격요건: 노후준비상담사(CSA) 1급 보유자 또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검수위원에 대한 대금을 가격 투찰시 총액에 포함하여야 함
○ (검수진행) 보안 유지를 위해 한 장소에 모여서 검수 진행
- 용역 업체는 출제 문제의 단순 오타, 문장 이상 등 검수위원 검수 전 사전검수 실시
- 문제가 교재에 없는 내용인지 혹은 너무 지엽적인지 확인 필요
- 검수 매뉴얼에 따른 검수 및 실제 문제 푸는 방식을 병행하여 오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수 철저
- 검수위원은 문제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출제위원과 협의하여 문제 수정
- 검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출제위원에게도 전달하여 재확인 절차 진행
다. 고사장 및 감독자 선정 등
고사장 선정
○ 응시자 비율에 맞춰 서울, 전주, 부산에 고사장 선정
- 용역 업체는 공단이 사전 답사한 고사장을 우선하여 대관
- 고사장 대관료는 사용한 금액 실비 정산
○ 급수별로 고사장 구분, 고사본부, 고사장 환경 등을 확인
- 응시자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소음, 중앙방송, 내부 시설(온도, 조명) 등
○ 용역 업체가 직접 고사장 대관, 비용 지급 수행
고사실 설치
○ 시험 당일 오전까지 고사장 세팅 완료
- 고사실 환경정비 등 진행 제반 사항(에어컨, 시계, 필기구 등) 준비
- 방송 장치(안내방송), 차임벨(시작·종료 안내) 사전 점검 시행
- 건물 1층 안내판, 고사장 및 고사실 배치도, 화장실 안내표지, 고사실 내 배치도, 유의 사항, 좌석 라벨링 등 부착물 관리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책상 간격 유지
○ 시험 종료 후 시험 전 상태로 복구 및 정리
- 응시생 명단, 수험표 등 부착물이 남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장애인 등을 위한 예비 고사실 설치
감독자 선정
○ 고사본부별 총감독자(1명)·감사인(1명), 고사실별 감독자(2명)를 배치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진행요원 별도 배치
- 용역 업체는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독자, 진행요원 등을 적절히 확보하고, 고사실 크기(수용 인원)에 따라 감독자 추가 배정
- 배치 예정인 감독자에 대해 공단에서 시험 3일 전까지 선정
○ 총감독자, 감독자 진행요원 선정 후 사전 교육 및 매뉴얼 제공
○ 총감독자, 감독자, 진행요원 등 전체 인원에 대한 배치표 제작
* 진행요원 등 업체의 구성 인력에 대한 업무분장표를 공단에 사전 제출
○ 고사장 운영 총괄로 공단 직원 2명 이상 배치 예정
고사실별 응시생 선정 및 수험번호 부여
○ 공단이 제공한 응시생 명부에 무작위로 수험번호 부여 후 고사실별 무작위로 자리 배정
○ 응시생의 수험번호 및 고사실별 배치도 공단 제출
라. 시험문제와 답안지 인쇄 및 포장‧배송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인쇄
○ 시험지는 시험 전날 공단 직원 입회하에 A4용지에 인쇄
○ 인쇄 작업은 전날 18시까지 완료해야 함
○ 시험지는 각 급수별 동일 문제를 배치만 달리하여 A‧B형 구분
- 시험지의 급수별 과목 순서는 동일하게 배치
- 시험지 표지에는 시험과목, 시험문제 유형, 과목별 문항 수 및 응시자 유의 사항 등 안내
○ 답안지 정답배열은 불규칙해야 함
○ 가독성 고려한 폰트 및 글자 크기 선택(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 동일 문항을 풀기 위하여 페이지를 넘기는 상황이 없도록 편집
○ 최종 시험지와 출제 원본의 내용 일치 여부를 인쇄 당일 재확인
- 인쇄오류가 발생하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공단에 사전 보고
○ 답안지는 컴퓨터 채점용으로 인쇄하고 적합한 필기구 준비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포장 및 배송
○ 고사실별로 봉투 포장 봉인 후 고사장별로 상자 포장
- (시험지) 고사실별 대상 인원 + 여유분(A‧B형 각 5% 내외)
- (답안지) 고사실별 대상 인원 × 2배수
○ 고사본부용 시험지와 답안지는 별도 봉투‧상자에 포장 및 봉인
- (시험지) 시험지 종류별 각 5부
- (답안지) 고사실별 × 10부
▪ 고사실별로 봉투 포장 후 고사장용 상자 등 별도 포장
- 시험지 봉투 : 각 고사실용(응시인원 + 여유분), 고사본부용
- 답안지 봉투 : 각 고사실용(응시인원 + 여유분), 고사본부용
- 고사장 상자 : 고사실용, 고사본부용 구분 별도 포장
※ 시험지 포장 봉투와 상자는 보안성 제고를 위해 봉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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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장별로 시험 당일 11:00(시간 엄수)까지 배송
- 이송 시 보안 차량 이용 등 보안 철저
마. 자격시험 진행
< 자격시험일 주요 일정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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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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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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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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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1:30(1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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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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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본부 설치, 고사실 책상, 의자 배치
▫안내판, 배치도, 수험표 부착 및 점검
▫시험지 인원별, 급수별, 유형별 부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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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30(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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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검(감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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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 진행요원 업무 및 이동 동선 점검
▫감독 시 유의 사항 등 감독자 사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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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3:30(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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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입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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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입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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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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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입실‧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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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입실 완료 및 주의사항 등 안내
※ 시험 시작 후 입실 불가
▫본인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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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6:00(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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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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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진행
▫시험 감독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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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10(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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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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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답안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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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7:00(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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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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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순서에 따라 응시자 퇴실 조치
▫시험지·답안지 봉인 및 인계
▫시험장 마무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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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자 명단, 시험지·답안지 인계인수서, 응시자 명부 사전 준비
○ 시험 진행 중 인쇄‧출제 오류 등 특이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체계 구축 및 공단에 사전 보고
- 대응 방안은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전체 공유
*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안내방송 지양
○ 응급환자 및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 지정 및 인근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 연락처 사전 확보
○ 시험 당일 고사장 안내와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한 본인 확인
○ 시험 개시 후 응시‧결시 현황을 파악하고 응시자 현황표 제출
○ 시험 종료 후 시험지 및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여 고사본부 인계
* 각 단계별 인수인계서 작성
바. 시험지 및 응시자 답안지 검수·봉인
○ 고사본부에서 시험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감독자와 고사본부 총감독자가 검수 후 봉인
- 급수별 시험지 및 답안지 매수 확인
- 각 답안지 봉투 봉인 시 해당 고사실 감독자 서명
- 시험지와 답안지는 각각 봉투에 담아 공단 직원 입회하에 봉인
○ 용역 업체는 응시 당일 시험지 및 답안지를 회수한 후 채점 시까지 보안을 유지
- 채점은 시험일 다음 영업일에 시행
- 답안지는 채점 전‧후 공단에 제출하기 전까지 보안이 확보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
○ 남은 시험지(여유분 및 인쇄오류 등)는 완전 파기 후 공단에 보고
사. 자격시험 채점 및 합격자 결과 보고
○ 전산 채점 후 채점 결과에 대한 수기 검증 실시(샘플링 등)
- 채점은 공단 직원 입회하에 진행
○ 채점 및 합격자 결과: 시험 후 2영업일까지 제출
- 급수별 성명순(가나다순) 합격 여부
- 필요에 따라 채점 결과를 파일로 우선 전송
- 최종 채점 결과는 시험 실시 후 2영업일까지 제출하되 증빙자료(채점 결과 및 응시자 답안지 스캔 파일 등)와 출제 문제를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문제은행을 5영업일 이내 CD 및 USB에 담아 제출
* 채점 후 봉인된 응시자의 시험지 및 답안지 원본은 공단에 전량 제출
- 합격자 공고 후 응시자의 이의제기 등에 따른 검토 결과, 정답 변경이 있는 경우 재채점 및 결과보고서 재제출
아. 보안 관련 대책
○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공단과 협의 후 진행
- 책임자, 출제위원, 시험지 편집·인쇄 및 보관·이송 등 관계자 전원 ‘보안 서약서’ 징구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책임자 지정 운영
자. 성과물 제출
○ 최종 성과물은 CD 및 USB에 저장 및 봉인하여 제출(각 1EA / 성과물의 내용 목차 별도 작성)
○ 문항 분석 등 시험 결과분석 및 보고
- 분석 결과보고서는 시험 종료 후 4주 이내 최종 제출
- 필요에 따라 문항 분석 결과를 파일로 우선 전송
- 문항별 변별력 및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 의견 및 개선사항 도출
○ 용역으로 산출된 결과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공단에 귀속
차. 대금 지급
○ 시험 결과분석 보고서, 최종 성과물, 전자세금계산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이후 대금 지급 가능
- 견적서 금액을 지급. 다만, 계획 예상 인원 20% 초과 변동 시 20% 초과 1명당 단가를 계산하여 가‧감 지급
- 임차료는 실비 정산 항목으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을 근거로 정산 금액 산출
○ 시험문제 출제 및 인쇄 오류로 발생한 과실에 대한 책임부담금 공제 후 대금 지급
- (출제‧검수 오류) 해당 업무 미완결로 발생한 오류이므로 담당 인력의 인건비 공제(참여 인력 인건비 일당 x 총 검수일)
- (인쇄오류) 인쇄 업무 확인 미완결로 발생한 오류이므로 참여 인력의 인건비 공제(참여 인력 인건비 일당 x 총 인쇄 작업일)
3. 기타 계약조건
○ 과업 완료 후 용역 업체가 보유한 관련 자료는 전량 파기
- 과업 진행상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보안사고, 기타 손해 발생 시 용역수행 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짐
○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 된 사항, 상호 이견이 있거나 해석‧판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
○ 천재지변 등 공단의 과실 없이 자격시험이 취소되는 경우 정산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 가능
1. 입찰 개요
입찰 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전자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가목
사업수행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노후준비상담사(CSA) 자격증제도 운영규칙」 제5조(교육 또는 자격시험 위탁)
○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4년제 대학설립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설립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이러닝 관련 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평가방식 및 협상순위 선정
평가방식: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본 사업은 자격시험 문제 출제 및 검수 등에 전문적 배경지식을 요하여 배점 범위를 조정
우선협상 대상 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최종점수는 평가위원별 기술평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이면 그중 하나만 제외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
○ 협상 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시행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에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함
위 협상 우선순위 순으로 협상을 시행하여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이 경우 다음 순위자는 협상하지 않음)
제안 업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마련한 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사의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보충 설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별도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21호 2024.9.13.)
4.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
분야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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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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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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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100
|
기술
능력
평가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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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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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연구인력․지식 보유․네트워크 등 인프라 현황 및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강점․역량 등 적정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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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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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경영상태(신용 평가 등급) *계량지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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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실적
|
▫유사 용역수행 실적 및 경험 *계량지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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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
|
▫본 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및 수행 의지
▫제안요청서 상 요구내용과의 일치․부합성
|
25
|
인력·조직
관리 기술
|
▫과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전문성·경력 등 적정성
▫출제위원 및 검수위원(각 2인 이상)의 경력의 적정성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현황의 적정성
▫분야별 책임자의 경력 및 업무능력
|
25
|
품질관리
|
▫사업관리 일정·실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사업 이행 품질보증 및 보안 방안의 적정성
▫비상 상황 시 대응 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
25
|
입찰가격평가
(1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
10
|
* 합산점수가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인력·조직 관리 기술 > 품질관리 > 사업수행계획 > 용역수행실적 > 제안사의 일반현황 > 경영상태 순으로 평가
제안서 평가원칙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제안 설명,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단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위원의 명단 등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점수를 산출하되,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그중 하나만 제외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등과 같은 불분명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정성평가 기준: 평가항목 중 비계량 항목에 적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사업수행계획, 인력·조직 관리 기술, 품질관리
구분
|
매우 우수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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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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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매우 미흡
|
무응답
|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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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90
|
80
|
70
|
60
|
50
|
25점
|
25
|
22.5
|
20
|
17.5
|
15
|
12.5
|
5점
|
5
|
4.5
|
4
|
3.5
|
3
|
2.5
|
계량 평가 기준: ‘경영상태’ 및 ‘용역수행실적’은 아래 기준에 의함
<경영상태 평가 기준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다)
<유사 용역수행 실적>
순번
|
사업 수행 규모 및 경험(평가등급)
|
배점
|
1
|
[최근 3년간(’22.1.1~용역공고일)] 유사한 용역으로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3개 이상
|
5
|
2
|
[최근 3년간(’22.1.1~용역공고일)] 유사한 용역으로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2개
|
4.25
|
3
|
[최근 3년간(’22.1.1~용역공고일)[ 유사한 용역으로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1개 이하
|
3.5
|
※ 유사 용역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2천만 원 이상 본 과업 범위와 상당 수준 유사성이 있는 용역에 한함
[주]
1. 수행 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평가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5. 제안서 제출 및 제안 설명회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및 요약서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처
○ 차세대나라장터시스템
※ 사업 관련 문의: 노후준비지원실 (Tel. 063-713-5993 이지선)
※ 계약 관련 문의: 경영지원실 (Tel. 063-713-5346 임지혜)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 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서류는 일절 접수하지 않음
제안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공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제안 설명
- 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함
- 주요 내용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하며, 추후 제안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 발표는 본 용역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현장 책임자(PM)가 수행
6.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기술 협상에 따라 가감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 업체의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 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단의 사정으로 제안요청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공단의 요구로 수정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나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공단은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1. 제안서 필수 포함사항
목차
|
구성내용
|
Ⅰ. 사업개요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필요성 및 제안의 특징, 장점, 기대효과 및 자사의 강점 등을 요약 기술
|
Ⅱ. 업체 현황
|
|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설립 목적, 주요 연혁 등을 기술
|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과 인원 현황을 기술(경력, 자격 포함)
|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 사업수행 실적을 기술
※ 해당 기관 발행 증빙자료를 제출한 실적에 한함
|
4. 기업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Ⅲ. 사업수행부문
|
|
1. 사업수행계획
|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 및 절차별 개요 기술
|
2. 시험 출제·검수
|
▫출제 및 검수 가이드라인 제작 방안
▫출제위원, 검수위원의 경력 사항(각 2인 이상)
▫출제위원, 검수위원 관리 방안
▫출제 문항 오류 및 난이도 검증 방안
|
3. 인력 구성·관리
|
▫자격시험 운영을 위한 전담팀 구성 방안
▫출제·검수 가이드라인 마련, 난이도 검증, 출제 문항 검증 등을 전담할 전문인력 배치 방안
▫감독관, 진행요원 확보 및 교육 방안
|
4. 고사장 확보·설치
|
▫고사장 확보 및 설치 방안
|
5. 비상시 대응방안
|
▫시험일 오류 문항 발견 시 대응 방안
▫시험일 특이사항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
6. 보안 및 품질관리
|
▫과제개발 및 평가 운영 과정 등에서의 보안관리 대책 등
▫단계별 사업 이행 품질관리 방안
|
7. 평가 결과 보고
|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계획
▫시험 관련 검토 의견 및 개선 방안 제시
|
Ⅳ. 사업관리 방안
|
|
1. 용역수행 세부추진계획
|
▫일정별, 단계별 용역수행 세부 추진계획
|
2. 수행체계 및 업무분장
|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업무 분장 제시
|
3. 투입인력
|
▫투입인력 현황 및 이력 사항
|
Ⅴ. 기타사항
|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내용
|
2.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공단의 입증 요구에 증빙을 제출하지 못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작성은 아래글, Power-point를 사용하며, 용지는 A4용지 양면 종단(Power-point는 횡으로 작성 가능)으로 작성하며,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기재 사항이 누락 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건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공단에서 제시한 항목 순서대로 작성하며, 요구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제안서 및 요약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처럼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및 제안서 평가를 위한 발표 자료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다만,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 계약서가 우선)
○ 질문사항은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질의응답 가능하나, 법적 효력은 없음
○ 본 제안서의 각종 어휘 및 문구 해석은 제안 업체와 공단과의 상호 협의에 따름
유의사항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작성, 제안 설명회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요청서와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
○ 사업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일체 소유권과 사용권은 공단에 귀속
○ 본 과업에 투입한 인력에 대해서는 제안서상 명시된 투입인력을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에 따라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을 교체할 때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가 과업을 수행하면서, 투입인력의 태만, 부적격,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공단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 요구, 필요시 특정 분야 인력의 교체 요구를 할 수 있고, 제안사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요청이 있을 때 자문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단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과업수행계획서 등)
- 수시보고: 공단의 요청사항,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보고
- 주간보고: 매주 용역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당월 업무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사항 등 보고
- 중간보고: 과정 단계별 종료 시 및 공단 요청 시 중간결과 보고
- 최종보고: 용역 종료 4주 이내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낙찰자와 용역참여자는 공단의 개인 보호 정책 등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소정의 보안 각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때는 제안의 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을 해제‧해지함
○ 제안사는 보안 유지사항 등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 시 손해배상 및 관련법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및 업체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구 분
|
서 식 명
|
비고
|
서식 1
|
▫ 제안서(표지)
|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
서식 2
|
▫ 제안사 현황 및 연혁
|
서식 3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서식 4
|
▫ 용역건별 실적자료
|
서식 5
|
▫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
서식 6
|
▫ 용역 투입인력 현황
|
서식 7
|
▫ 용역 수행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
서식 8
|
▫ 확약서
|
서식 9
|
▫ 서약서(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포함)
|
계약시 작성․제출
|
[서식 1]
“제안서 표지 견본”
『2025년 노후준비상담사(CSA) 1급·2급 자격시험 운영 용역』
제 안 서
2025. .
제 안 업 체 명
[서식 2]
1. 회 사 명
|
|
2. 대표자
|
|
3. 주 요 사 업 분 야
|
|
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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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 락 처
|
TEL : FAX :
|
6.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7. 해당부문 종사기간
|
. . . ~ . . . ( 년 개월)
|
8. 관련 연구원 보유현황
단위 : 명
|
구 분
|
계
|
전 문 분 야
|
관리
분야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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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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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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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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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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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 및 지식보유 현황, 외부 네트워크 등>
|
[서식 3]
유사용역 수행실적
|
순번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 주 처
|
책 임
연구원
|
투입 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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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참고)
① 용역 완료일이 본 용역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에 포함되는 경우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② 실적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할 시는 본 서식에 기재하지 말 것
③ 유사용역1) 수행실적이라함은 본 과업과 관련된 수행실적을 말함
④ 해당분야 이외의 실적은 본 양식에 기재하지 말 것
|
[서식 4]
용역건별 실적자료
|
가. 순번
나. 용역명
다. 주요 용역내용
라. 본 과업과 관련한 용역내역
마. 기타 특이사항
|
※ ‘순번’은【서식3】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순번 기재
※【서식3】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서 기술한 용역중 본 과업과 가장 유사한 대표
적인 사업 2개이내 기술
|
[서식 5]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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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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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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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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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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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
기술능력평가 등
|
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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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용역범위 및 기준 (크기 ․금액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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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설 계( )
감 리( )
기 타( ) :
|
용역개요
|
※ 제안요청서 3~8페이지 “세부과업내용”에 해당하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실적사항을 기재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천원)
|
이행실적
|
비고
|
비율
|
실적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인)
|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참고)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본에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 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용역이행실적내용란은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서식 6]
○ 업체명 :
구분
|
성 명
|
생년월일
|
부 서
직 위
|
전공 및 경력
|
참여율
(%)
|
학위
|
전공
|
학교
|
경력
|
책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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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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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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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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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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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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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 용역수행을 위해 별도로 임시채용한 연구원(컨설턴트)은 별도 분리작성
2) 참여인력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 업체명 :
성 명
|
|
생년월일(나이)
|
|
최종학교(학위/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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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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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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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명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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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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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역 수행경험
|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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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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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요
|
사업기간(참여기간)
|
참여당시 소속회사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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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 용역 고객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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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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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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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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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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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수행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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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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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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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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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
%
|
20 . . . ~ 20 . . . (총 일간)
|
※ 용역 수행경험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역할은 주요 수행 업무와 팀장(PM), 팀원여부 표시
※ 졸업증 사본 등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서식 7]
용역 수행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단 계
|
수행업무
|
인력계획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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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
M2
|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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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
M5
|
M6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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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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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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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확 약 서
본인은 2025년 노후준비상담사(CSA) 1급·2급 자격시험 운영 용역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통계자료와 기술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본 제안이 실현 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제안사 대표 : (인)
책임 담당자 :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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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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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2025년 노후준비상담사(CSA) 1급·2급 자격시험 운영 용역」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 수행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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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기입란은 자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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